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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친환경차 지난해 국내 판매 첫 20만대 돌파…10대 중 8대는 '하이브리드'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친환경차 10대 중 8대는 하이브리드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판매된 친환경차는 총 22만5090대에 달한다. 이는전년 14만1387대보다 59.2% 증가한 수치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하이브리드차가 견인했다. 지난해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총 17만4684대(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로 친환경차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는 26.5% 늘었다. 모델별로는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3만8989대)’가 가장 많이 팔렸다. 기아차의 ‘쏘렌토 하이브리드(2만4278대)’와 ‘니로 하이브리드(1만8040대)’가 뒤를 이었다. 수입 하이브리드차는 4만6455대가 판매됐다. 전년보다 67.6% 늘었다. 렉서스 ‘ES300h(5732대)’가 최다 판매 모벨로 이름을 올렸고, 뒤이어 메르세데스-벤츠 ‘E350 4MATIC(2646대)’와 ‘CLS 450 4MATIC(2514대)’ 순이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인기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 한도가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500만원을 지원하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보조금도 폐지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조금 줄더라도 전기차가 늘면서 올해도 전체 친환경차 판매는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글로벌 브랜드들이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쏟아내면서 수입 친환경차의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12 10:54
연예

꼭 알아두세요…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원 줄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보조금은 폐지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먼저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 기준액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감소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 안전 부문도 달라진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오는 2월 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된다. 우선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정의가 구체화된다. 특히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내달 5일부터 필요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으로 추정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안전기준 부적합 일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상한 100억원, 늑장리콜과 은폐·축소 거짓 공개한 제작사는 매출액의 3%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한도는 없어진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돼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늑장리콜로 제작사가 소비자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하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갖는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로 인하돼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04 07:00
경제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전기차 보조금 800만원으로 축소

올해부터 노후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노후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고 경유차 구매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종전과 같은 4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2년 더 연장돼 2021년까지 1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 부문에서는 자동차에 새해 적용되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작년 온실가스 규제 기준은 승용차 97g/㎞, 소형 승합·화물차 166g/㎞이며 평균연비는 승용 24.3㎞/ℓ, 소형 승합·화물차 15.6㎞/ℓ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작년 g/㎞당 3만원에서 올해 5만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같다. 130만원인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올해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 신차는 의무적으로 소음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승용차는 2024년, 운행차는 2026년부터 표시가 의무화된다. 상용차 시행은 2년씩 늦춘다. 자동차 안전 부문에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2월 28일부터 승용차·승합차도 캠핑카 개조가 가능해진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동력차의 경고음 발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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