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판매촉진비 갑질' 홈플러스 제재…과징금 4억6800만원
홈플러스가 판매촉진행사 때 납품업체에 서면약정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또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게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판촉비 전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와 판촉비를 약정한 뒤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건은 양 사의 거래 담당자가 행사 시작 전에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단순실수로, 약정서식 체결 지연이 위반사항의 전부”라며 “협력업체들에게 기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 담당자 실수 및 지연 등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4.05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