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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㉙ 올림픽 은반 위에서 미끄러진 음악저작권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며 연이어 많은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피겨선수 구아리노 사바테가 준비한 쇼트프로그램 음악의 저작권 승인이 거부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사바테 선수는 유명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음악에 맞춰 퍼포먼스를 구성하고, 미니언즈 캐릭터 의상까지 재현해 독특한 쇼트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2025~2026시즌 내내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 대회를 소화해 왔으며 지난달 영국 셰필드에서 열린 2026 국제빙상연맹(ISU) 유럽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선보여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에서 음악 저작권 문제로 막혀 음악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올림픽 출전권은 확보했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퍼포먼스, 의상, 음악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선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수개월 동안 익혀 온 안무를 수정 혹은 교체해야 하는데, 음악적 타이밍과 근육 기억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피겨 종목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지적은 사실상 해당 선수에게 올림픽을 포기하라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다행히도 지난 7일 사바테 선수가 예정대로 ‘미니언즈’ 음악으로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비록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러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발목 잡힌 올림픽, 처음이 아니었다?!올림픽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정작 음악 저작권 문제로 국제 대회를 망칠 뻔했다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놀랄 만한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이미 발생한 적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알렉사 니어림과 브랜든 프레이저는 ‘House of the Rising sun’이라는 음악으로 경기를 치른 후,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고, 언론에 따르면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됐으나 약 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알려졌습니다.올림픽 영상은 단순한 스포츠 기록물이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권리를 보유하고, 보호받는 영상 저작물입니다. 각국 방송사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 중계권을 구매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저작권 사유로 영상을 쉽게 보기 힘들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되는 올림픽 대회 장면은 수십년, 어쩌면 수백년 동안 아카이브로 남아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재사용됩니다.사바테 선수의 프로그램 역시 올림픽 영상이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로 송출되고, 반복 소비되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피겨 스케이팅의 음악은 피겨 스케이팅 퍼포먼스에 음악을 맞춰야 하는 특성상 원곡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 곡을 자르고 붙이고 템포를 바꾸고, 리믹스하거나 메들리로 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 용어로 말하자면 ‘2차적 저작물’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이 음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미리 원 저작권 권리자들과 합의를 마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둘러싼 모든 준비는 ‘누구의 책임’일까요?앞서 말씀드린 베이징 올림픽 당시 소송의 피고에는 알렉사 니어림과 브랜든 프레이저 선수 개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용한 직접적인 주체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바테 선수가 이 모든 준비의 책임 주체가 돼야 하는가. 그렇게 전가하기에는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사바테 선수는 지난해 8월 ISU의 공식 저작권 시스템 ‘클릭앤클리어’를 통해 곡 사용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곡으로 여러 차례 공식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올림픽에서도 이 쇼트프로그램으로 출전할 것이라는 점은 해당 국가의 빙상연맹뿐 아니라 ISU도, IOC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사전에 충분히 조율 및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작권의 별칭 ‘권리의 다발’ISU 콜린 스미스 사무총장은 “통일된 저작권 허가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은 음악 산업의 구조”를 문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작곡가, 작사가, 음원 제작자, 편곡자, 공연권, 영상화 권리까지 음악을 둘러싼 권리는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으며 하나의 창구로 정리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음악권리 구조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국내에서 진행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조차 사용되는 모든 곡들의 음악 저작권을 분석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음악 권리를 파악하고 분석해 해결하는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올림픽은 소규모 동네 아이스 링크에서 펼쳐지는 대회가 아니라 음악사용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역사로 남는 무대입니다. 그만큼 저작권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대회를 주관하고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연맹이 잘 알고 있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음악 사용의 책임 또는 리스크를 선수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온전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저작권 산업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권 허가 통합 플랫폼이 없다는 현실만 지적하며 안일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 그 현실을 메우는 조치, 즉 음악 저작권의 중요함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2.09 10:16
연예일반

청춘 청량 응원송…데이브레이크, 오늘(5일) ‘우주를 줄게’ OST 발매

밴드 데이브레이크가 청춘을 응원한다.데이브레이크(이원석, 김선일, 김장원, 정유종)는 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tvN 수목드라마 '우주를 줄게(연출 이현석·정여진, 극본 수진·신이현,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씬앤스튜디오 주식회사)' OST Part.1 'Shine On Me'를 발매한다.지난 4일 첫 방송된 '우주를 줄게'는 첫 만남부터 꼬인 관계로 시작한 사돈남녀 선태형(배인혁 분)과 우현진(노정의 분)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형과 언니를 잃은 뒤, 20개월 조카 '우주'의 보호자가 되며 뜻하지 않은 동거와 공동 육아를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데이브레이크가 부른 'Shine On Me'는 로맨틱한 청춘의 순간들을 밝고 경쾌한 밴드 사운드로 담아낸 곡으로, 산뜻한 디스코 리듬과 맑은 멜로디가 어우러진 Pop-Rock 스타일이다. 극 중 인물들의 감정선을 부드럽게 따라가며 일상의 설렘과 온기를 자연스럽게 리스너들에게 전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OST는 드라마 음악감독 개미와 오랜 호흡을 맞춰온 이준화가 참여해 완성했으며, 보컬 이원석을 비롯한 데이브레이크 멤버들이 직접 연주에 참여해 특유의 밝고 청량한 에너지를 더했다.데이브레이크는 그간 tvN '태풍상사', JTBC '최강야구' 등 드라마와 예능 OST에 꾸준히 참여하며 음악성을 입증한 만큼, 'Shine On Me'를 통해서도 데이브레이크만의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로 드라마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배가할 전망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05 08:31
드라마

이준호, 방콕서 ‘태풍상사’ 팬미팅 투어 성료…글로벌 인기 증명

배우 겸 가수 이준호가 ‘태풍상사’ 팬미팅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준호는 지난달 31일 태국 방콕에서 ‘‘태풍상사’ 드라마 팬미팅 위드 이준호’의 피날레를 장식했다.이번 투어는 지난해 12월 14일 도쿄를 시작으로 타이베이, 마카오, 방콕까지 4개 도시에서 이어지며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준호는 매 회차 열띤 환호로 공연장을 가득 메우며 압도적인 글로벌 인기를 증명해 보였다.방콕 팬미팅에서 역시 이준호는 현지 맞춤형 코너를 진행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그는 방콕에서 촬영한 ‘태풍상사’ 장면의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가 하면, 작품 속 명대사를 태국어로 선보이는 등 흥미로운 시간을 마련해 즐거움을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준호는 팬심을 정조준한 다채로운 구성으로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채웠다. 앞서 개최된 ‘2026 이준호 팬미팅 스터닝 어스’에서 화제를 모은 챌린지부터 최근 발매한 ‘사계’ 무반주 라이브, ‘노바디 엘스’, ‘파이어’ 무대까지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겼다.방콕을 끝으로 투어의 막을 내린 이준호는 “‘태풍상사’ 드라마 팬미팅을 통해 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했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여러 도시를 가득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2026년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이준호는 “오늘의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다. 곧 여러분 앞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덧붙이며 다음을 기약했다.글로벌 팬들과 함께 ‘태풍상사’의 여운을 달래며 투어의 여정을 마친 이준호.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으로 필모그래피를 탄탄하게 쌓아 올린 것은 물론, 캐릭터 팝업 스토어, 팬미팅까지 진행하며 대세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그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전개해 나갈지 기대가 모인다.한편, 이준호는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2.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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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㉘ ‘공개’ 버튼 앞에서 멈춰 선 광고

공개 하루 전, 한 광고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이미 촬영은 끝났고, 편집은 완료됐습니다. 보도자료가 배포됐으며, 음악을 사용한 완성된 콘텐츠는 이제 ‘공개’라는 버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튼이 가장 결정적인 곳, 즉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미동의’라는 지점에서 멈췄습니다.이 프로젝트는 한 싱어송라이터의 히트곡이 지닌 세계관을 스토리라인으로 삼아, “가수 ○○의 명곡 ‘○○’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전면에 내세운 음악 기반 마케팅이었습니다. 음악은 배경이 아니라 중심축이었고, 이 음악이 빠지면 기획 자체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해당 가수가 직접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누구도 가수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가수는 자신이 참여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프로젝트에 자신의 이름과 작품이 사용되고 있음을 ‘컬래버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담긴 기사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주 측은 소속사가 음원의 저작인접권(마스터권)자 및 가수의 소속사인 점에 근거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가수의 소속사에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 후 소속사와 협의를 거쳐 계약했다고 하며 통상적인 업계 관행상 연예인 신분인 아티스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점에 비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제는 소속사에 문의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광고주와 소속사 간의 계약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 해당 가수는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즉 광고주 측에서 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여러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인지한 광고주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 추진하던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제작된 콘텐츠는 공개되지 못한 채 폐기 됐습니다.◇ 음반 제작사의 승인만 받으면, 광고에 음악을 사용해도 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음악 한 곡은 한 덩어리의 권리가 아닌, 여러 권리가 겹겹이 중첩돼 있습니다. 작사·작곡가의 저작권, 가수가 가진 실연자 권리, 그리고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이른바 마스터권이 그것입니다. 마스터권자는 녹음된 음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그 곡의 저작자 등 모든 권리자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터권=음악 전체’라는 인식은 현실에서도 법에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을 배경으로 삽입한 수준이 아니라, 노래의 가사를 따라 스토리라인을 구성했으며, “가수 ○○의 명곡 ‘○○’과의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라는 명시적 표현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이는 음악을 ‘틀어주는’ 수준을 넘어, 저작물의 의미를 해석·각색해 상업적으로 결합한 2차적 이용에 가까운 것은 물론 가수가 직접 참여하거나 동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마스터권):승인 완료 후 사용 가능여기서 더욱 분명한 것은 마스터권 승인만으로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저작자의 승인, 더 정확히는 저작물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광고란 단순한 음악의 재생이 아닌 음악이 가진 맥락과 이미지를 상업적 메시지에 결합하는 사용이기 때문입니다.‘단순한 재생’인 경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저작권협회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협회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승인 취득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저작자의 승인 없이는 협회 또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는 곧 ‘음악이 창작자의 인격과 결부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콘텐츠가 멈춘 자리, 그 뒤에 남은 처절함소속사의 설명만을 근거로 계약을 진행했던 광고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사태의 확산을 우려, 프로모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고, 관여된 업체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통상 이러한 계약에는 권리자가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그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를 면책하며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전 소속사는 음원에 대한 단독 권한을 근거로 저작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광고주와 체결한 계약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게다가 가수에게는 회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결국 가수 측은 광고주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향후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선례로 남을 수 있기에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음악을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우리는 음악을 ‘멋있는 배경’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음악은 여러 권리가 겹겹이 쌓인 ‘권리의 다발’이며,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각각의 권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 존중이 빠진 순간, 이미 완성된 콘텐츠가 공개 직전에 멈춰 서고 엄청난 비용이 한 번에 증발하는 일은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2.0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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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㉗ 정유미의 당혹감, 출연했는데 왜 쓸 수 없었을까?

근래 들어 콘텐츠 산업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그것을 통해 얽혀있는 많은 사안들을 고민하게 합니다.지난주 이슈가 된 배우 정유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 출연한 단편영화 영상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이고 초상권은 나에게 있는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정유미의 반응은 한 개인의 당혹감 혹은 해프닝 이전에 현 시점 K콘텐츠 산업의 화려함 뒤 이면, 즉 애매모호한 권리관계 관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출연했고, 연기했고,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인데, 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없는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 관행으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위법?콘텐츠 산업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흐릿한 경계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참여했으니 내가 쓸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참여와 활용이 동일시되는 관행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돼 왔습니다.그러나 현 시대의 디지털 세계관에서 ‘활용’은 더 이상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업로드는 복제이고, 공유는 전송이며, 어느 순간 ‘공개’와 ‘배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법의 체계 안에서 더 선명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관행은 위법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실수나 책임으로 전가될 문제가 아니라,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즉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수많은 개인의 창작이 결합된 결과물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영상저작물’입니다.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 즉 ‘실연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초상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배우 자신의 연기가 ‘영화’라는 영상저작물로 편입된 순간, 영화를 복제하거나 공개하고 배포할 권한이 배우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화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공유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언어로 말할 때 ‘공중송신’이라는 명백한 이용 행위가 됩니다. 참여의 사실과 이용의 권한이 충돌하는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시대의 새로운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갈등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초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만든 연출자와 출연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떠나, 기존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유지하며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콘텐츠를 론칭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강야구’는 또 다른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참여로 리뉴얼되면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공존하게 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이 사안은 ‘우리가 만든, 참여한 프로그램’이라는 현장의 감각과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법의 질문 사이 간극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포맷’은 아이디어지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이름, 설정, 연출 구조, 누적된 서사, 성과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됐을 때, 저작권이 부여되며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식별력을 전제로 한 후속 활용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참여했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존중이 후속 활용의 권리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해지는 참여와 소유, 기여와 이용의 경계선음악계에서도 비슷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가수 혹은 작사, 작곡가인 이들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음반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만든 노래인데’ 혹은 ‘내가 부른 노래인데’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습니다.이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격권이나 실연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아닌, 바로 음원 혹은 음반의 저작재산권, 즉 마스터권은 어디에 귀속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반대로 제작사 (혹은 가수의 소속사) 역시 직접 제작한 음원임에도 작사 작곡가의 권리로 인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가 (제작)했다’는 것이 곧 ‘쓸 수 있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뮤직비디오와 이른바 ‘감독판’을 둘러싼 논란 또한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출자 혹은 프로듀서, 감독은 작품의 창작적 방향을 책임졌지만, 통상적으로 그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감독판’이라는 이름은 마치 감독 개인의 작품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영상저작물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편집은 창작 행위일 수는 있어도 공개와 배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자신의 이름으로 ‘감독판’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위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여했더라도, 그 작품을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저작권 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로드와 공유가 지닌 기술적, 경제적 의미가 달라지며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느슨한 합의로 흐릿했던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여의 기억은 뜨겁지만 권리의 구조는 차갑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26 05:40
예능

“김성주 녹화 도중 오열”…‘미스트롯4’ 유미 vs 적우 맞대결 어떻길래

‘미스트롯4’ 유미와 적우가 데스매치에서 만난다.22일 방송하는 TV조선 ‘미스트롯4’에서는 본선 2차 1:1 데스매치가 펼쳐진다. 참가자들이 직접 대결 상대를 지목해 일대일로 맞붙는 데스매치는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생존하는 잔혹한 대결이다.이번 주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틀어 손에 꼽힐 역대급 빅매치가 성사된다. 바로, 왕년부 유미와 적우가 일대일 데스매치에서 맞붙는 것. 레전드들의 투 샷만으로도 현장에서는 피 튀기는 긴장감이 폭발했다는 후문. 유미는 “적우 언니를 이쯤에서 보내드리는 게 아름다울 것 같다”고, 적우는 “난 항상 이긴다”라고 맞서며 모든 것을 건 살벌한 대결을 예고한다.무엇보다 유미와 적우는 차원이 다른 대곡과 대곡으로 맞붙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뜨겁게 증폭시킨다. 애절한 정통 트롯곡과 국민 히트곡을 선택한 두 사람은 첫 소절부터 모두를 압도하며 전율을 선사한다고. 두 사람의 무대를 지켜보던 MC 김성주는 녹화 도중 끝내 오열하고, 마스터와 참가자들은 물론 국민대표단까지 눈물을 쏟아내는 진풍경이 이어진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전드 무대에 마스터들은 전원 기립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감탄한다. 박선주 마스터는 “이 무대를 심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무대였다”고 깊은 여운을 전한다. 장윤정 또한 “번개와 태풍, 백호와 곰의 대결이었다. 두 분 모두 퍼펙트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박빙의 승부에 마스터들이 단체로 심사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유미와 적우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지 못하는 마스터들이 속출하고, 이에 MC 김성주가 “빨리 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외치는 초비상 상황이 벌어진 것.오디션 역사를 새로 쓸 유미와 적우의 빅매치는 과연 어땠을까. 모두를 울리고 전율하게 만든 데스매치와 단 한 명의 승자는 이날 오후 10시 방송되는 ‘미스트롯4’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2 09:29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㉖ ‘싱어게인’ 저작권의 시간

2020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네 번째 시즌, 햇수로 6년째 이어진 JTBC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은 여러 시즌을 거치며 수많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현존하는 장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만큼 방대한 ‘저작권의 역사’를 함께 담고 있기도 합니다.첫 시즌부터 이번에 막을 내린 ‘싱어게인4 무명가수전’까지,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업무를 맡아온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은 함께 공조했던 SLL 음악사업국 천단비 차장과 함께 ‘싱어게인 저작권 - 보이지 않는 곳의 치열한 현장 후일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천단비 차장은 지니뮤직, 뮤직앤뉴 등에서 다수의 음악 IP 사업을 이끌어 온 콘텐츠 산업 전문가로 현재 싱어게인을 비롯해 JTBC의 다양한 음악 IP 사업을 총괄하는 SLL의 음악사업국에 근무하며 방송과 음악 산업을 잇는 음악 IP 유통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잊힌 곡을 다시 부르다 ‘싱어게인’은 한동안 잊힌 곡들을 재조명하며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추억을, 새로운 세대에게는 또 다른 발견을 동시에 안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추정 효과가 아닌 유튜브 조회수라는 분명한 수치로 확인되기도 합니다.출발점이었던 시즌1에서는 이무진의 ‘누구 없소’(4280만 회), 이승윤의 ‘HONEY’(2244만 회)가 견인한 신드롬을 발판으로, 시즌2에서 김기태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2608만 회), 신유미의 ‘HOW YOU LIKE THAT’(1046만 회) 등으로 프로그램의 브랜드를 공고히 했습니다다. 이어 시즌3에서는 유정석의 ‘질풍가도’(1909만 회), 김수영의 ‘백만송이 장미’(1057만 회)가 화제를 이어갔고, 이번 시즌4 역시 도라도의 ‘세월이 가면’(407만 회),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348만 회), 슬로울리의 ‘명태’(347만 회) 등이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천단비 차장은 이러한 ‘싱어게인’의 성과에 대해 ‘저작권적으로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정의하며, 저작자 관점에서 새로운 맥락 속에 재해석되고 이후 다시 소비되는 과정 속에 창출되는 새로운 가치의 순기능을 상기했습니다.“저작자 관점에서 원곡의 존재가 대체될 정도가 아니라면 다시 불리고 기억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SLL은 지난 8년간 ‘싱어게인’을 비롯해 ‘프로젝트7’, ‘피크타임’ 등 JTBC 주요 음악 프로그램 및 OST를 제작하며 견고한 음악 콘텐츠 IP 산업 구조를 구축했고 여러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 중 ‘싱어게인’은 방송 익일 발매 음원이 차트를 장악하는 대표적인 효자 IP로 꼽힙니다.하지만 음원 시장은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발매되는 음악의 수는 급증했고, 방송 노출만으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천 차장은 이에 대해 “이전에 비해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든 감이 있고, 발매되는 음악의 숫자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 기성 가수들도 예전과 같은 음원 성적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 변곡점을 ‘감상형’과 ‘시청형’ 음악의 분화로 설명했습니다.“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형 음악으로 활발히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꼭 음원 발매만이 선택지는 아니라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통 구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의 경계선에서 완성된 무대들2라운드 ‘시대별 명곡팀 대항전’에서 예상 이상의 감동을 안긴 ‘바람이 분다’는 이번 시즌 저작권 업무의 최대 난제였던 사례입니다. 승인 과정은 끝까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초로 전달된 데모 파일은 잘못 전달받은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곡의 정서와 결이 다른 거친 록사운드의 해석이었습니다. 원작자로부터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당 라운드 저작권 최종 마감 시한에 임박해 가까스로 곡을 확정할 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대망의 우승을 거머쥔 이오욱이 부른 90년대 레전드 록발라드 ‘서시’ 역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단 한번도 음원 발매된 적이 없었던 작품이기에 그만큼 선곡 단계부터 제작진과 사업팀 모두에게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됐습니다. 원작자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비로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문자 그대로 산고에 가까웠습니다.대표적인 두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저작권은 단지 법률 검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작자의 의사와 정서,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는 일까지 포함된 영역입니다. 천 차장 또한 지난 과정들을 떠올리며 “시즌이 지속되다 보니 과거에 맺었던 관계들이 이후 시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법적 문제도 있지만, 저작자들과 관계 또한 중요하다 보니 관계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전문 에이전시의 역할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메이저세븐이엔엠 역시 ‘싱어게인’이 시작되기 약 3개월 전부터 합류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저작권 사안을 조율해 왔습니다.천 차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자가 ‘난 이거 절대 승인 못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내) 법무팀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시원한 답변을 하는 것을 사실 어려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제작 시간은 제한적인데 결론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며 “준법적인 부분은 지켜야 하고 저작자들과 관계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제작 현장 속 시간 압박의 고충을 전했습니다.저작권을 둘러싼 판단은 곡에 얽힌 저작자의 과거의 경험, 기억,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저작자에게는 반가운 재조명이지만, 또 다른 저작자에게는 고민을 안기는 문제입니다. 무대 위의 감동은 몇 분이지만, 저작권은 그 무대가 언제 완성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첫번째 변수입니다. 오늘도 제작 현장 어딘가에서는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저작권의 변수 해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9 05:40
생활문화

배우 이준호, K-뷰티트립 올인원 플랫폼 ‘화연싱’ 공식 홍보모델 선정

뷰티·관광·의료 올인원 플랫폼 '화연싱(花颜行)'이 공식 홍보모델로 배우 이준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연싱 개발사 ㈜오아이는 지난 1월 이준호와 함께 화보 촬영을 진행했으며 해당 화보와 티저 영상 콘텐츠를 시작으로 중국 대상 마케팅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오아이는 이준호 모델 선정 배경으로 "K-뷰티트립을 신뢰와 프리미엄 경험으로 연결하는 화연싱의 지향점과 배우 이준호가 대중에게 사랑받아 온 성실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높은 접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준호는 광고·브랜드 영역에서 투명하고 건강한 이미지로 시너지와 화제성을 만들어 왔다.이준호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권에서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출연작 '킹더랜드'는 중국 대표 콘텐츠 평점 플랫폼 도우반(豆瓣)에서 1만5천 명 이상이 평가를 남길 만큼 현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회자돼 왔다. 또한 '태풍상사' 등 출연작을 통해 중국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이어가고 있으며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는 글로벌 TOP10(비영어)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화제성을 더하며 배우로서의 전 세계 입지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아이는 "배우 이준호가 중국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화연싱 역시 이준호와 함께 중국 현지에서 브랜드 신뢰를 빠르게 구축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연싱은 모델 공개 이후 ▲화보·티저 공개 ▲춘절 시즌 'K-뷰티 트립' 테마 프로모션 ▲현지 파트너 공동 이벤트 등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화연싱은 중국 이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위챗 기반 K-뷰티트립 올인원 플랫폼으로 K-뷰티 콘텐츠 탐색부터 AI 피부·스타일 진단, 검증된 병원·샵 상담 및 예약, 리워드, 호텔·쇼핑·관광 코스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 탐색–진단–상담·예약–방문–후기/확산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플랫폼 안에서 끊김 없이 설계해 중국 고객이 가장 불안해하는 정보 비대칭·불투명한 중개 구조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화연싱은 중국 20~40대 여성 이용자의 핵심 니즈인 어디가 믿을 만한가, 무엇이 나에게 맞는가, 과정은 투명한가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파트너 입점 기준과 표준화된 상담·예약 프로세스, 콘텐츠·후기·리워드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시술·스타일링에 그치지 않고 K-코스메틱 정품 구매 경험까지 자연스럽게 연동해 'K-뷰티트립'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대표는 "화연싱은 K-뷰티트립의 품질을 말로 설득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의 흐름 자체를 설계하는 플랫폼"이라며 "이준호 모델과 함께 중국 이용자가 한국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하도록 돕고 K-뷰티트립과 K-컬처를 연결하는 민간 차원의 핵심 플랫폼으로 한·중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6 13:54
IT

"TV 켜줘" 대신 "사랑해" 지니 TV에 안부 묻기 시작했다…왜

KT는 자사 지니 TV가 일상 대화를 나누는 AI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KT가 지니 TV AI 에이전트 이용 키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존 "지니야 TV 켜줘", "채널 바꿔줘" 등 단순 명령 수행에 머물렀던 음성 인식이 AI 에이전트 도입 이후 일상적인 질문과 대화를 주고받는 '자유 대화형' 형태로 확장됐다.장기 기억 기반 상호 작용 데이터 분석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엄마', '아빠', '사랑' 등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연인·일상 키워드가, 30~40대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단어가 두드러졌다. 50대 이후부터는 취미와 건강 관련 키워드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월별로는 계절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관심사가 변화했다. 7월에는 에어컨, 8월에는 한화·기아(야구), 'K팝 데몬 헌터스(넷플릭스)', 9월에는 '폭군의 셰프(tvN)', 손흥민, 10월에는 축구, 11월에는 김연경, '태풍상사(tvN)', 12월에는 모범택시(SBS), 미스 트롯(TV 조선) 등의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지니 TV AI 에이전트와의 대화는 오전 8시와 오후 7시에 집중됐으며, 하루 평균 발화 횟수는 3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니야 굿모닝", "잘자", "고마워", "사랑해" 등 인사와 정서 표현은 누적 수만건을 기록했다.KT는 지니 TV AI 에이전트 도입 당시 적용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AI 모델에 한국어 특화 소타 K 등을 추가하며 멀티 LLM 체계로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자체 개발한 '의도 분류 엔진'으로 질문 의도를 분석하고 최적의 모델을 알아서 호출한다.지니 TV AI 에이전트는 현재 '지니 TV 셋톱박스 3~4', '지니 TV 올인원 사운드바'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KT는 올해 말까지 적용 대상을 약 500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세대와 계층이 AI 일상화를 체감하고, 지니 TV를 가족 구성원처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15 14:52
연예일반

[TVis] 전태풍 “3개월 만 계약금 1억 5천만원 탕진” (‘동상이몽2’)

전 농구선수 전태풍이 과거를 전하며 아내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전태풍은 12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 출연해 “22살 신인 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며 “그 돈으로 미국에서 SUV 차량을 샀다”고 말했다. 이어 차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솔직히 여자 꼬시고 싶어서 그랬다”며 “클럽에서도 친구들에게 내가 사겠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억 5000만원을 2~개월 안에 다 썼다”고 덧붙였다.이어 “만약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갔을 수도 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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