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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받지 못하는 세금 연 평균 7조원...캠코 징수율 0.69% 불과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128억원, 2020년 27조1866억원, 2019년 28조9382억원, 2018년 27조579억원, 2017년 26조1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 중 59.2%인 53조3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0.69%였다.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다. 윤창현 의원은 "매년 26조∼29조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5년간 37조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포기했다. 이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그만큼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18 10:43
산업

국세청, 민생 고통 가중한 탈세 혐의자 99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탈세를 일삼은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와 고액 컨설팅비를 받은 입시학원 등 민생 어려움을 가중한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지인 명의로 '멀티 아이디'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팔았다. A는 수천만원대 시계, 귀금속, 명품가방, 미개봉 전자기기 등을 판매했는데 물건 판매대금은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예체능 전문 B 입시학원은 정상 수강료 외에 고액 컨설팅비를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씩 현금으로 받아 챙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원에서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는 등 다른 수법도 동원해 탈세한 혐의도 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C 본사는 최근 외식·배달 문화가 확산하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전국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고, 신규 가입 가맹점이 낸 가맹비와 교육비를 줄여 신고해 매출을 누락했다. C의 사주는 동생 명의로 세운 광고대행업체를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광고용역비를 챙기고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 10여개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양도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위법·불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늘린 탈세자,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한 탈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99명에 대해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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