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를 일삼은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와 고액 컨설팅비를 받은 입시학원 등 민생 어려움을 가중한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지인 명의로 '멀티 아이디'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팔았다. A는 수천만원대 시계, 귀금속, 명품가방, 미개봉 전자기기 등을 판매했는데 물건 판매대금은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예체능 전문 B 입시학원은 정상 수강료 외에 고액 컨설팅비를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씩 현금으로 받아 챙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원에서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는 등 다른 수법도 동원해 탈세한 혐의도 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C 본사는 최근 외식·배달 문화가 확산하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전국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고, 신규 가입 가맹점이 낸 가맹비와 교육비를 줄여 신고해 매출을 누락했다. C의 사주는 동생 명의로 세운 광고대행업체를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광고용역비를 챙기고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 10여개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양도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위법·불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늘린 탈세자,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한 탈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99명에 대해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