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7월 국세청 기자실에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128억원, 2020년 27조1866억원, 2019년 28조9382억원, 2018년 27조579억원, 2017년 26조1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 중 59.2%인 53조3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0.69%였다.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다.
윤창현 의원은 "매년 26조∼29조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5년간 37조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포기했다. 이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그만큼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