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128억원, 2020년 27조1866억원, 2019년 28조9382억원, 2018년 27조579억원, 2017년 26조1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 중 59.2%인 53조3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0.69%였다.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다.
윤창현 의원은 "매년 26조∼29조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5년간 37조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포기했다. 이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그만큼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