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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차 급증에 차 업계 보상·수리 서둘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고차 업계는 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앞다퉈 보상 확대에 나서고 있고, 완성차 제조사들은 수해차 수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전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517건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오는 20일까지 폭우를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침수피해 차량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고차 업계에서는 침수차 매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침수차로 식별되면 보상한다는 대응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직영 중고차 기업 오토플러스의 비대면 중고차 판매 브랜드 리본카는 최근 업계 최고 수준의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의 100%와 함께 취등록세 300%를 환불해주고 업계 최대인 8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침수차를 일절 취급하지 않고 품질을 자신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다.리본카 관계자는 “차량 매입 단계부터 최대 260가지 정밀 점검으로 침수차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정확한 침수차 구별을 위해 차량용 내시경 카메라로 점검이 어려운 부분까지 진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침수 여부에 대한 고객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 보상을 확대했다”고 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도 지난주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내놨다. 구매 후 90일 이내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9월 30일까지 내차사기 홈서비스 및 전국 케이카 직영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서비스 받을 수 있다.케이카 관계자는 "장마 기간에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한다"며 "침수차는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중고차 플랫폼 엔카닷컴은 매물 모니터링을 진행함과 동시에 판매자가 명확하게 차량 정보를 전달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엔카홈서비스 구매 시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의 100%를 환불해주고 있다.엔카닷컴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전 성능점검 원본확인,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자동차 365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이력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는 수해를 입은 차량 대상으로 소비자 고통 분담을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섰다.KG모빌리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에서 수해차량 특별정비를 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수리비에서 40%를 할인해준다.여기에 재난 및 재해로 선포된 지역의 관청과 연계해 긴급출동 및 수해차량 무상점검과 함께 소모성 부품을 무상교환하고 필요시 비상시동 조치 등을 취한다.현대자동차그룹도 유사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자차보험 비가입자 대상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하고 수리 뒤 세차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줬다. 르노코리아와 GM 한국사업장 등도 침수차 관련 지원을 계획 중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17 07:00
자동차

침체된 중고차 시장…침수차 우려에 하반기도 암울

중고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올해 상반기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하반기 '침수차'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업계는 침수차 구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상 프로그램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유가·경기침체 우려에…중고차 판매↓ 17일 카이즈유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고차 등록 대수는 193만532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다. 업계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인식과 금리 인상, 기름값 상승이 겹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먼저 그간 신차 주문 후 대기기간이 1년을 넘기는 등 출고 적체 장기화로 중고차 가격이 치솟은 점이 예비 수요자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일부 인기가 많은 차종은 신차 출고 후 몇 달이 지나서도 가격이 거의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웃돈을 얹어 되파는 사례도 있었다. 가뜩이나 가격이 높아 부담인데, 금리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고물가에 경기침체 우려가 동시에 번지면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움츠러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가진 자산이 쪼그라든 데다 올 하반기나 내년 이후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진 만큼, 지갑을 닫는 이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비롯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대란도 중고차 시장 침체를 불러온 요인으로 꼽힌다.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들이 신차를 사면서 자연스레 중고 매물이 쌓여가는 구조로 이뤄졌다. 하지만 공급망 대란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 매물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기름값이 여전히 높은 점도 구매를 미루게 하는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기름값이 높다 보니 소비자들은 ‘나중에 사자’며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신차 판매가 줄면서 중고 매물이 줄다 보니 자연스레 전체 판매량 역시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침수차 유통 가능성 우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최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고차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자칫 침수차 문제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 침수차도 소유자나 판매자가 침수 사실만 제대로 밝히면 중고차 거래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침수 사실을 제대로 밝히면 판매가 어려워져 침수 사실을 쉬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침수차 사기 행위가 발생, '물 먹는' 피해자를 양산한다. 침수차 사실을 속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침수차의 경우 정비업체를 통해 침수 흔적을 없애는 경우가 있다. 소유자나 번호판을 여러 번 바꿔 침수 사실을 숨기려는 '침수차 세탁'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은 차들도 중고차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침수차 수리비용이 보험사가 정한 가치를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전손 보험사고' 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인수한 뒤 폐차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일부는 중고차 시장에 몰래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로 기능에 문제가 생겼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침수차 부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중고차 침수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고차 업계는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침수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카(K Car)는 당초 이달 종료할 예정이었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차량을 구매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등을 전액 환불해주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케이카는 침수 이력이 확인되면 추가 보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케이카는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진행하며 침수차의 경우 매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자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케이카 관계자는 "침수차는 절대 매입하지 않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차 구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직영 중고차 오토플러스의 비대면 브랜드인 리본카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강화하고자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내달까지 진행한다. 침수차를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지만, 침수차에 대한 고객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인 것으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의 100% 환불은 물론 취·등록세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이와 함께 3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침수차와 관련해 소비자 지침을 안내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지만,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 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알 수 있다. 지해성 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지만,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며 "개인 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8.18 07:00
자동차

역대급 폭우 하루 만에 차량 2000대 침수…대처법·보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8일 단 하루 만에 차량 2000여 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만일 차량이 침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시동을 끄고 곧바로 견인조치 해야 한다. 침수 피해 보상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내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9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폭우 시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이 가장 중요하다.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 구간은 가능한 우회해야 하지만 폭우로 물이 차량 범퍼까지 차오른 구간을 통과할 경우 저속으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침수 구간 운행 시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나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춰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 구간을 통과한 뒤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침수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시동을 켜서는 안 된다.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이미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 등을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한다.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한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돼 새롭게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8.09 15:05
금융·보험·재테크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 못 받는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앞으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고 부담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안에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는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당 대인 1억원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대인 사고의 경우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예를 들어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가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고에서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보고 마세라티 차량은 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A 씨는 1억6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되지만 새 법을 적용하면 부담금이 6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24 15:33
경제

[보험?보험!] '전기차' 시대 활짝…차보험도 전기차로

자동차보험 시장이 전기차보험까지 확대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약 1만대에 불과하던 전기차는 작년 5월 10만대로 4년 만에 약 10배 증가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의 증가세가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사들도 전기차 관련 할인 혜택을 담은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전기차보험은 배터리와 인프라 측면에서 비슷한 보장의 상품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가 파손되면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에 중점을 두고 충전하지 못한 경우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이다. 가장 최근 삼성화재가 개인용 전기차 전용 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충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 견인 거리 확대 특약은 고장 또는 방전 시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난 최대 100㎞까지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간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먼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운반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른 자동차보험 강자들도 일제히 전기차보험을 내놓고 있다. 현대해상이 지난 2016년 11월 업계 최초로 전기차 전용 보험을 선보이면서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배터리 방전 시 '긴급 충전 지원 서비스'와 주행 중 연료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소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배터리 파손 시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과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이 신설됐다.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및 감전 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 등 보장도 강화됐다. 전기차 전용 견인 서비스도 기존 60㎞에서 100㎞로 거리를 대폭 확대했다. 전기차 전용 보험을 내놓은 DB손해보험은 사고로 배터리 손상 시 가입자의 부담 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준다. 또 사고 시 차량가액의 100%를 보상하고, 충전 중 상해사고도 보장한다. '전기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최대 60㎞ 거리에 대해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13 07:00
경제

[보험?보험!] 코로나에 40대 이상 자동차보험 가입도 비대면 변화

코로나19 여파가 자동차보험의 가입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가입에서도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2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과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계약 비중은 2019년보다 2.4%포인트(p)가 늘어난 55.5%로 집계됐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다이렉트 채널 비중이 71.1%와 72.1%로 높게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은 30대 이하에 견줘 다이렉트를 선택한 비율이 낮았지만, 증가 폭은 각각 4.0%p, 2.7%p로 더 컸다. 40대 이상 가입자가 2030대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존에 대면 채널을 통해 주로 가입했던 중장년층 고객들이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워지고, 디지털 활용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면서 다이렉트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이렉트 가입자 가운데 60.0%는 모바일 가입자였는데, 다이렉트 가입자 중 모바일 가입자 비율은 2019년보다 4.0%p 늘었다. 지난해 모든 연령대에서 모바일 가입 비중은 골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바일을 통한 가입 비중이 작았던 40~50대 가입자들의 모바일 가입 비중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30대 이하 다이렉트 가입자의 66.2∼67.2%는 모바일을 통해 계약하며, 전년 대비 4.2~4.4%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다이렉트 고객의 모바일 이용률은 작년보다 최대 6.6%p까지 상승해 등 모바일에 친숙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비대면 문화 정착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프라인과 동일한 보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24 07:00
경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본인과실은 본인보험 처리"

교통사고로 타박상과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진다. 부상 정도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현재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1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전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100%만 아니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과실비율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과실비율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가 50만원이라고 하자. 이럴 때 과실비율이 낮은 B의 보험사는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하지만, 가해자인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만 보상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합의금의 경우 추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본인의 과실비율이 높더라도 치료비를 많이 청구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해 과잉진료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상을 입고 과도하게 치료비를 청구하면 추후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치료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보상은 이미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진단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통증만으로도 장기간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모든 목ㆍ등ㆍ어깨의 경추부 염좌에 대해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지난해 179만원으로 2016년(126만원)보다 42% 늘었다. 교통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상환자 치료비가 늘며,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지난해 3조2136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치료비 3조원 중 5400억원을 과잉진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과잉 진료로 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 2만3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자산관리, 식단관리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ㆍ질병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을 지원한다. 현행 1사1라이센스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는 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 허가해주고 있다. 이를 완화해 일본처럼 질병ㆍ연금보험 특화 보험사, 간단보험 특화 생보사 등 하나의 금융그룹 내 다양한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별로 특화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2021.03.01 13:52
경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제기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이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이들이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 모 씨가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는데,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보험사로부터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으나 김씨가 지불한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소송은 공급자 측에 소멸시효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게 하고, 원고에만 보상 책임이 부여되는 불완전한 소송"이라며 모든 소비자가 징벌배상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1 18:12
경제

[보험?보험!] '전동 킥보드' 사고 3년새 4배↑… 앞으로 보험 보장 받는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 보급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몇 년 사이 PM 공유 서비스가 급증하며, 지난해 기준 PM 공유서비스는 20개(도입예정 포함) 업체가 1만657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4만여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개 중 14개 업체가 7개 보험사에 가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표관약관을 개정했다.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한 것이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해 사망 시 1억5000만원, 상해 시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가 보장 한도를 잡았다. 업체 중에서는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섰다. KB손보는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의 개발·제공과 양사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제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B손보는 운영상의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 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화손보도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 법인 라임코리아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유 킥보드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 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킥보드 이용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와 관련 법규 등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04 07:00
경제

[보험?보험!]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 '미니보험 천국'으로 간다

정부가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미니보험’에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단기 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에는 생명보험·자동차보험이 각각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등 많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소액으로 단기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미니보험’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일본 보험회사들은 국내 보험회사들보다 먼저 ‘미니보험’ 시장에 주목했다. 지난 2005년 보험업법을 개정해 미니보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가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자마자 일본 미니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 현재 100여 곳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미니보험 상품 종류도 스마트폰 관리비 보상 보험, 스키장 보험, 자전거 보험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내 첫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에 이어 하나손해보험이 상품을 팔고 있고, 여기에 카카오와 교보생명도 진입을 준비 중이다. 캐롯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과 펫산책보험, 반품보험, 레저상해보험 등의 미니보험을 이미 판매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해 만든 하나손해보험은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펫보험을 선보였다. 하나손해보험이 만든 사실상 첫 번째 미니보험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미니보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상품은 비싸고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야 하며 가입 절차도 복잡한데, 이를 해소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월 1만원 이하 싼 보험료에 보장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기간도 짧게 구성했다. 또 보장성보험 기준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 혜택만 받을 수 있고, 보장을 골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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