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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제철, '가스 노출' 중대 재해 사망 사고 발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A 씨가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기계 설비를 담당하던 A 씨는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던 선임 책임자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던 곳으로 A 씨는 혼자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통상 점검차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퇴근 직전에 혼자 나섰다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직원들이 현장에 갔고,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사내 소방대원들이 구조하러 갔을 때 가스누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사내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자 일 하다가 중대 재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현대제철 관계자는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1:14
산업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2개월 중단 확정...어떤 영향 미칠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문제로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산업계 공급망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이번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당초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북도는 이를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해당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2022년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자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영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됐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영풍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통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과받은 조건 중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황산 가스 관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통합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2021년 11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따라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2개월 동안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도 적지 않다. 작년 12월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영풍은 잇단 인명사고로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국내 2위이자 세계 6위 규모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넘게 문을 닫게 되면서 영풍은 아연 등 제품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영풍의 실적 악화는 물론 국내 산업계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영풍 측은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객사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1 09:10
산업

HD현대중공업, 2년 만의 사망 사고에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

HD현대중공업이 최근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HD현대중공업은 13일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선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께 60대 근로자 A 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 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측은 9000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3 17:57
산업

10개월 만에 또 '끼임 사망사고', 경찰 성남 샤니공장 압수수색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1일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당시의 안전일지와 근무 및 안전수칙 매뉴얼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수색 대상은 공장 내 안전보건사무국, 공무팀, 총무팀 사무실 등 3곳이다.앞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께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옆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이를 분석해 관련자 조사와 대조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일했던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자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SPC는 입장문을 통해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SPC는 지난해 10월 근로자 사망 사고로 허영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1 15:23
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6 10:58
산업

DL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올해만 4번째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고,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서 1명, 4월 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현장서 1명, 8월 5일 경기 안양시 소재 현장서 2명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했다. 고용부는 “DL이앤씨는 중대법 시행이후 4번째 사망으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0:31
부동산

유명무실 중대재해처벌법?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최근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여죄를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 KY로직스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동바리(가설 부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다. 건물 4층 거푸집 약 5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4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사고 발생 후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숨졌다. 3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함께 추락한 다른 2명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에도 대구 내 주상복합 신축공사장과 인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2020년에도 1명이 사망해 해당 시공사에서 2년간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이 넘어 중대재해법 대상이다. 전국에서 사고가 났다.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남구 동국S&C 1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천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S&C 1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공장에서는 5m 높이에 설치된 바닥 철판이 무너지면서, 철판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 당국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시공사 등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대우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에 달한다.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까지 넓힐 경우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는 222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성 창고 공사 현장 사고 원인으로 추측되는 동바리 설치 부실로 인한 거푸집 붕괴는 올해 초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주원인"이라면서 "다른 업체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안전점검만 했어도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4 07:00
사회

안성 물류창고 신축 현장서 추락사고..노동자 5명 사상

21일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바닥 일부가 3층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숨지고, 30대 중국인 여성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심정지 환자 외 또 다른 부상자인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1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늑골 다발성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심정지 환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발순환회복 중이던 1명이 병원에서 끝내 숨지면서 이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자발순환회복이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를 말한다. 심폐소생술(CPR) 등을 받은 자발순환회복 단계에 접어든 남은 심정지 환자 1명의 경우 소생 가능성이 있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해 앞으로의 치료 상황 등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21 16:58
산업

"딸이 죽은 이유 명백히 밝혀달라"…제빵공장 사고 유족, SPL 고소

SPC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은 교반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SPC 측은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고, CCTV 사각지대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소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앺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특히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SPC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21 13:58
사회

경찰-노동부, SPC 계열사 압수수색...윤 대통령 철저한 조사 지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최근 일어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이다. A 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교반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놨던 점 등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또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인 1조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작업의 유해 위험성을 인정하고 2인 1조 근무에 대한 내부 지침을 뒀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본 압수수색은 노동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우원식·이학영·전용기 의원은 평택 SPL 제빵공장에 방문해 강 대표로부터 사고 경위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았다. 강 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환노위의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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