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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연제협 “민희진 승소 유감... 투자 계약 안정성 훼손해”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민희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13일 연제협은 성명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정할까 우려하고 있다”며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하 연제협 성명문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연제협은 본 사안이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제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산물입니다. 아티스트 한 팀을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동이 투입됩니다. 이 복잡한 공정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파트너 간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파탄 나는 순간 제작 현장은 붕괴됩니다. 팀은 분열되고, 제작진은 소진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입니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투자가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중소 제작사는 고사하고 현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성과 경쟁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코 제작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템퍼링은 시도 자체로 현장을 파괴합니다.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입니다.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합니다.그래야만 제작자들이 다시 사람을 믿고 자본을 투여하며,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연제협은 K-팝 생태계가 특정 개인의 일탈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13 14:14
스타

[IS포커스]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하이브 항소 예고에 갈등 장기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데다, 관련 소송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완승한 셈이다.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영권 탈취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핵심 근거로 제시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폭로 역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간 하이브가 이 같은 의혹들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은 하이브의 계약 위반 주장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갈등이 곧바로 봉합될 가능성은 낮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항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2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항소심에서는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와 그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들도 변수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안별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5:29
금융·보험·재테크

'코스피 불장'에 증권사 순이익 NH농협도 넘어서...'1조 클럽' 5곳

‘코스피 불장’에 국내 10대 증권사들이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순이익이 1.5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의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총 9조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6조2986억원)보다 43.1% 급증한 금액이다.같은 기간 10대 증권사 매출액은 141조9000억원에서 154조원으로 8.5% 오르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8조199억원에서 11조1937억원으로 39.6%나 많아졌다.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의 당기순이익이 2조1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그간 넘볼 수 없는 벽이었던 5대 은행 중 하나인 NH농협은행(1조8140억원)을 웃돈 것이다.이어서는 미래에셋증권(1조5936억원), 키움증권(1조1150억원), NH투자증권(1조315억원), 삼성증권(1조84억원) 등 순서로 작년 한 해 순이익 규모가 컸다.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폭이 비교적 컸던 증권사도 한국투자증권(8946억원·79.9%)과 미래에셋증권(6681억원·72.2%)이었다.10대 증권사 가운데 2024년보다 순이익이 감소한 경우는 하나증권이 유일했다. 다만 하나증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4%와 17.3%씩 성장했다.코스피가 작년 4월 저점(2025년 4월 9일 종가 2293.70) 이후 현재까지 139%가량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이 증권업계 전반의 실적을 밀어올리는 모양새다.그간 '국장'(국내 증시)을 외면하며 외국으로 향하던 개인투자자들이 차례로 발길을 돌리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를 중심으로 수익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1억79만개로 작년 4월 초(8945만개)보다 12.7% 증가했다.최근 사상 최초로 90조원 선을 돌파한 투자자예탁금은 95조2996억원으로 증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신용융자잔고도 31조5607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다.특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달성하고, 코스닥마저 '천스닥'을 기점으로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한 올해 1월에는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62조원으로 전월 대비 89.1% 증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김두용 기자 2026.02.12 15:00
연예일반

민희진, 하이브 ‘255억 풋옵션’ 소송 완승…“어도어 독립 모색 인정, 중대한 계약 위반은 아냐” [종합]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의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문제와 ‘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대해 “사실 전제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피 문제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하이브 측이 회사 방침이 아닌 내부 직원의 임의적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30
스타

”뉴진스 빼가기? 증거 부족”...민희진,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소송’ 이겼다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계획의 존재 여부였다. 하이브는 확보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를 이탈하려 했다는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주장해 왔다.재판부는 해당 메신저 대화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서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근거로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하이브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후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IPO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09
산업

LG 구광모, 세 모녀와의 '상속 분쟁' 승소 "상속협의서 유효하게 작성"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세 모녀와의 ‘상속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세 모녀가 지난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재판부는 “세 모녀의 위임을 받은 재무 관리팀 직원들이 직접 협의서에 날인을 했다. 이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봐도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유지를 남겼다”며 “이와 관련된 메모까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이어 재판부는 구광모 회장 측의 주장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협의서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세모녀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6.02.12 11:57
뮤직

민희진 VS 하이브 주주간계약·풋옵션 소송 오늘(12일) 선고 [왓IS]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선고기일이 12일 진행된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마치 창과 방패처럼 팽팽히 대립했다. 원고인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핵심은 대주주 간 신뢰를 전제로 한 자회사(어도어) 경영권 위임”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원고를 배제하려는 목적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나섰다. 카카오톡 대화와 문건, 피고들의 언행,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 이는 이미 가처분 결정과 이후 법원 판단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이어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를 접촉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과정 역시 단순한 상상이나 잡담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도어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모색한 행위들은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난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주주 간 계약의 목적인데,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상대방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 이상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지금도 수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들을 각색하여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민희진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지도 않았고, 어도어 지분을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원고가 피고(민희진)를 탈탈 털었지만 투자 제안서 등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을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며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호도되지 마시고, 말이 대부분인 이 사건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해당 풋옵션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영업이익 335억 원을 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선고 결과에 업계는 물론, 대중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신규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새 보이그룹 론칭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2.12 06:0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금융, 순이익 5조원 육박...역대 최대 실적

신한금융그룹이 약 5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해 대출 증가와 함께 이자 이익이 늘고, 증시 호황 등으로 수수료 이익도 불어난 게 배경이다. 신한금융지주는 5일 공시를 통해 2025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4조97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4년(4조4502억원)보다 11.7% 많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세부적으로 작년 한 해 신한금융의 이자이익(11조6945억원)은 전년보다 2.6% 늘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그룹과 은행의 연간 순이자마진(NIM)은 각 1.90%, 1.56%로 1년 사이 0.03%포인트(p), 0.02%p씩 낮아졌다.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순이자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자산 성장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수수료 등 비이자 부문의 이익(3조7442억원)도 14.4% 불었다. 증권수탁수수료 등 수수료, 유가증권, 보험 관련 이익이 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게 신한금융의 분석이다.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의 순이익(3조7748억원)이 1년 전보다 2.1% 늘었다.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3816억원)도 전년(1792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반대로 신한카드 순이익(4767억원)은 16.7% 뒷걸음쳤다.작년 4분기 실적만 보면, 신한금융그룹 전체 순이익은 5106억원으로 전년 동기(4061억원)보다 25.7% 늘었다. 하지만 직전 3분기(1조4235억원)와 비교하면 64.1% 급감했다.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희망퇴직 비용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 분기보다 줄었지만 이를 제외한 경상 이익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전했다.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의 작년 4분기 기준 NIM(1.91%·1.58%)은 3분기(1.90%·1.56%)보다 각 0.01%p, 0.02%p 올랐다.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주주 환원 차원에서 작년 4분기 주당 배당금을 88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주당 배당금은 모두 2590원으로 늘었다. 총주주환원액은 현금배당 1조2500억원에 자기주식 취득 1조2500억원을 더해 2조5000억원에 이르렀다.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해 주주환원율(총주주환원액/당기순이익)이 50.2%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3대 목표 중 하나인 '50% 환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2.05 14:24
산업

총수 개인 지분율 줄었는데, 어떻게 그룹 지배력 강화됐나?

총수들이 개인 지분 감소에도 계열사 지분 등 우호 지분을 활용해 그룹 전반의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리더스인덱스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2015년과 2025년을 비교할 수 있는 31곳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6.1%에서 3.9%로 10년 새 2.2%포인트(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오너 일가인 친족의 평균 지분율도 5.3%에서 4.2%로 감소했다.반면 계열사의 평균 지분율은 49.4%에서 56.8%로 7.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과 친족, 계열사, 임원, 자기주식 등을 포함한 내부 지분율은 64.3%에서 67.7%로 3.4%p 높아졌다.리더스인덱스는 "총수 개인의 직접 지분은 줄었지만, 계열사 자금을 활용한 우호 지분 확대로 그룹 전체 지배력은 강화된 셈이라며 "이 같은 변화는 경영권 승계가 진행됐거나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에서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특히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의 지분율이 19.2%에서 3.0%로 크게 낮아졌지만, 계열사 지분율은 34.9%에서 82.4%까지 확대되며 내부 지분율이 30.0%p나 상승했다.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티니 컨소시엄과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거치며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목표로 지배구조를 빠르게 재편한 결과로 분석된다.내부 지분 확대는 상장사보다 비상장사에서 더 뚜렷했다. 비상장사의 내부 지분율은 10년간 평균 7.2%p 상승해 상장사(2.7%p)의 약 3배에 달했다.두산, 교보생명보험, KCC,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동국제강, 이랜드, 태영, 현대차, 태광 등 10개 그룹은 비상장사의 내부 지분율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다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핵심 계열사에 대해서는 총수 개인 지분이 오히려 늘어나는 흐름도 확인됐다.31개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총수 평균 지분율은 20.1%에서 23.0%로 2.9%p 상승했으며, 내부 지분율도 7.7%p 높아졌다.리더스인덱스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큰 개인 지분을 확보하기보다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한 것"이라며 "상장사 대비 외부 감시가 느슨한 비상장사를 지배력 확대 통로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6.02.03 09:48
금융·보험·재테크

다시 '코스닥 1000' 기관 첫 매수 월 10조...개인 순매도 1·2위는?

4년 만에 ‘코스닥 1000’ 시대를 열며 지난달 기관 순매수액이 역대 처음 10조원을 돌파했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0조1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직전 사상 최대 기관 순매수액은 지난 2021년 12월 기록한 1조4537억원이다. 지난달 순매수액이 무려 7배가량 많다.일별로 보면 기관은 지난달 23일 이후 3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사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26일 2조6000억원 담으며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선 뒤 매일 1조∼2조원대 '사자'를 이어갔다.순매수한 기관을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투자가 10조91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기금 등은 1430억원어치 담았다.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개인의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 순매수액이 늘면서 '금융투자' 순매수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개인이 ETF를 매수하면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들이 설정·환매 과정에서 기초 지수 구성 종목을 시장에서 사들이는데, 이 물량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됐다는 것이다.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의 순매수는 기관의 자발적 액티브 매수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ETF 순매수에 따른 설정 자금이 현물 시장에서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되는 구조적 특성이 함께 반영된다"며 "금융투자의 순매수세가 지속되는 흐름은 개인 자금이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6일 개인은 코스닥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스닥150 상장지수펀드(ETF)'를 5952억원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로 담았다.코스닥 ETF 수익률이 치솟자 관련 레버리지형 ETF를 사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교육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개인의 이례적인 ETF 폭풍 쇼핑은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코스닥 ETF를 쓸어 담은 개인은 코스닥 개별 종목은 대거 파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의 코스닥 시장 순매도액은 9조2670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이차전지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다. 지난달 개인이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로 1조1350억원어치 팔았으며, 에코프로비엠도 7650억원 팔며 두 번째로 많이 순매도했다.개인이 코스닥 개별종목을 팔고, ETF는 대거 담은 가운데 증시 '손바뀜'은 2년 만에 가장 활발한 상태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46.96%로 2024년 1월(50.71%)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증권가에서는 최근 정부 정책 기대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스닥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6.02.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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