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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음주운전 혐의’ 곽도원, 1000만 원 약식명령… 출연작들 어쩌나
결국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곽도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11일 곽도원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며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확정한 것이다.이로써 곽도원은 ‘음주운전 배우’라는 멍에를 영원히 안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자다 발견됐다. 경찰이 측정했을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한참 높았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곽도원은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인근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곽도원은 음주운전 보도가 나간 뒤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곽도원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으며 그가 출연한 작품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그는 음주운전 적발 전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공개를 앞둔 상태였다.앞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곽경택 감독의 ‘소방관’은 개봉을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영화가 전면 폐기됐다거나 OTT를 통해 공개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러 소문이 있었으나 극장 개봉을 여전히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대중은 음주운전 등 사회적인 물의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 곽도원의 출연작에서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순 있으나, 공개를 감행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결국 곽도원이 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은 물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6.19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