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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의 배우 곽도원이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하다 검거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8%였다.
검찰은 곽도원과 함께 술을 마셨던 동승자 A 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