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스튜디오C1.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불꽃야구’ 측이 입장을 밝혔다.
20일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
또한 ‘불꽃야구’ 측은 추후 이의신청을 통해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며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