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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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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연예일반

강다니엘, 지니뮤직에 4억 원 배상 책임… 現 소속사는 ‘항소’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누적 수익 부족을 이유로 지니뮤직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연대 책임”이라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 31부(재판장 남인수)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7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6월 공연 계약을 맺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25차례 공연과 앵콜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니뮤직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2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니뮤직이 공연 수익으로 22억원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를 회수할 때까지 추가 공연을 하기로 약정했다.그러나 강다니엘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했지만, 공연 누적 수익은 14억 8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적어 계약서에 첨부했으므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연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지한 상태였으며 추가 공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현재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에이라 측은 일간스포츠에 “계약 당사자는 회사와 회사인데 느닷없이 출연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이례적인 고소”라며 “당시 강다니엘은 약정한대로 충실히 26회 공연을 모두 소화했고 추가 공연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며, 항소심에서는 모든게 정상적으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다니엘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이후 소속사와 분쟁 끝에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와 1년 넘게 갈등을 겪다가 사문서 위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지난해 6월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라와 새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6 13:20
영화

채종협 측 “‘거북이’, 협의 없이 촬영 시기 경과…부득이 계약 해지” [공식]

배우 채종협이 출연 예정인 영화 ‘거북이’ 계약 해지 관련 입장을 밝혔다.13일 채종협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채종협 배우는 해당 기간 내 촬영 종료 후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작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촬영 시기를 경과했다”고 밝혔다.이날 한 매체는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 제작사 팝콘필름에 내용증명을 보내 출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채종협은 지난 4월 팝콘필름과 영화 ‘거북이’ 출연 계약을 맺고 당초 5월 첫 촬영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촬영이 지연됐고, 오는 16일 첫 촬영을 앞둔 가운데 채종협 측이 추후 예정된 드라마 일정상 출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매체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당초 예정됐던 촬영기간 5~7월은 개시일과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세부 일정 계획일 뿐이며, 채종협 측과 촬영 일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당사는 촬영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배우, 드라마 편성 채널, 드라마 제작사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작사 측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출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사는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나,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채종협은 2016년 웹드라마로 데뷔해 드라마 ‘스토브리그’,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24년 일본 TBS 드라마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에 발탁돼 현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7일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3 10:34
스타

학교폭력·사생활 논란도 손해배상…문체부, 방송 출연 계약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물의 발생 시 방송사와 제작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3년 제정 이후 12년 만의 대폭 수정이다. 개정안은 출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출연자의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공개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제작사 측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영상물 활용과 관련해선, 제작사와 출연자가 송출 매체를 사전 합의하도록 하고, 새로운 매체나 변형된 콘텐츠,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제외된 경우 정당한 출연료는 지급된다.또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 변동 시 사업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출연자와 방송사 간의 권리·책임을 명확히 해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의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1 15:43
연예일반

아오이 소라, 주학년 사태에 “AV 배우는 매춘부 아냐” [왓IS]

성인 영상 배우로 활동했던 일본 방송인 아오이 소라가 소신 발언을 했다. 그는 25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성행위를 표현하고 있지만, AV배우는 창녀가 아니에요”라고 발했다. 이어 “AV 여배우의 지위라는 게…”라고 덧붙이며 씁쓸한 심정을 드러냈다.이 같은 아오이 소라의 게시물은 일본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와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보도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오이 소라는 “결국 나쁜 건, 그런 의혹이 사진이 유출될 만한 행동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팬들 입장에서는 ‘하필 AV 여배우냐’는 반응도 나올 수 있겠죠”라고 한국 팬들의 심리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학년은 지난 5일 아스카 키라라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팀에서 퇴출당했다. 또 그는 아스카 키라라에게 돈을 주고 잠자리를 가졌다는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주학년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주학년은 아스카 키라라와 만남을 가진 건 맞으나, 성매매 의혹은 강력 부인중이다. 또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20억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저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저는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원헌드레드 측은 주학년이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 해지 사유라는 것을 충분이 인지시키고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26 10:00
뮤직

데뷔 전 계약 어기고 문신에 숙소 무단이탈…法 “소속사에 500만원 물어줘야” 판결 [왓IS]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8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A씨는 같은 해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목 뒤에 몰래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멤버들과 관계도 악화돼 최종 데뷔는 불발됐다. 소속사는 A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및 계약서상 위약벌 등을 포함한 금액이었다.법원은 소속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판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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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성매매 범죄자 돼”…주학년, 강경 법적대응 이유는 [전문]

사생활 논란으로 소속팀에서 퇴출된 전(前) 더보이즈 멤버 주학년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주학년은 22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활동 중단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성매매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며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학년은 자신의 사생활 사진이 포함된 보도를 한 일본 매체 주간문춘의 질의서가 소속사에 오기 전에 먼저 소속사에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다며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가능한 멤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자 했다. 바로 활동 중단을 하였고, 그 후속 조치를 회사와 논의했다”고 운을 뗐다.주학년은 “그러나 소속사는 갑자기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했다.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의 위약벌까지도 저에게 요구했다. 어떠한 협의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며 “소속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전속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자, 다음 날 갑자기 소속사는 저의 탈퇴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학년은 “주간문춘에서 기사가 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 AV배우 만남이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고, 갑자기 성매매를 했다는 단독 보도까지 나왔다. 그 기사를 근거로 하는 다른 언론, 블로거, 유투버로 인해, 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성매매 범죄자가 됐고 바로 다음 날 어떤 사람은 허위 기사를 근거로 바로 저를 수사기관에 성매매로 고발하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의 탈퇴 요구에 대한 부당함도 지적했다. 그는 “소속사가 언급한 전속계약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전속계약상 원문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매매, 폭행, 성폭행, 사기 등)’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나는 위 조항에 언급된 어떠한 범죄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리고 소속사는 전속계약서상의 제 15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저를 일방적으로 내쫓았다”고 했다.주학년은 “지난 5. 30. 저의 행실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이돌로 활동하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던 팬분들께 제가 신중하지 못한 행실을 보여 너무나 죄송하다”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어 인격적 살인을 당한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삶을 포기한다면 나는 영원히 성범죄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며 법정 다툼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지난 16일 주학년이 개인 사정으로 팀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틀 뒤인 18일 사생활 이슈를 이유로 팀 탈퇴와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했다. 같은 날, 그가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주학년은 성매매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대 여성인 키라라 또한 SNS에 “사적으로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 적이 인생에서 한 번도 없다. 그 자리에 있던 처음 만난 여성이 주학년을 좋아해 사진이 찍혀 문춘에 팔렸다”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일본 주간문춘은 21일 주학년이 도쿄 시내에서 키라라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보도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주학년 SNS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학년입니다. 주간문춘에서 소속사로 질의서가 오기 전,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듣게 되어 바로 소속사에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가능한 멤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었던 팬분들과, 같이 동고동락 해온 팀 멤버들에 대한 미안함에 여러 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참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에 바로 활동 중단을 하였고, 그 후속 조치를 회사와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갑자기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의 위약벌까지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어떠한 협의의 여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속사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제가 준비된 전속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자, 다음 날 갑자기 소속사는 저의 탈퇴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주간문춘에서 기사가 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 AV배우 만남이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고, 갑자기 성매매를 했다는 텐 아시아의 단독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근거로 하는 다른 언론, 블로거, 유투버로 인해, 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어떤 사람은 허위 기사를 근거로 바로 저를 수사기관에 성매매로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준비된 듯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누군가 만들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평생 성매매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2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하고,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민사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특정 언론의 허위 보도가 나가자마자 저를 고발한 사람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속사의 탈퇴 요구에도 부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속사가 언급한 전속계약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전속계약상 원문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매매, 폭행, 성폭행, 사기 등)”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조항에 언급된 어떠한 범죄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사는 전속계약서상의 제 15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저를 일방적으로 내쫓았습니다. 지난 5. 30. 저의 행실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돌로 활동하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던 팬분들께 제가 신중하지 못한 행실을 보여 너무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평생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어 인격적 살인을 당한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딜 가도 저를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준 팬분들과 어머니,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삶을 포기한다면 저는 영원히 성범죄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무서움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오해는 제 인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를 오랜 시간 믿어주고 함께해 준 팬분들과 가족들, 친구들까지도 ‘성범죄자의 가족‘, ‘성범죄자를 응원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밝혀내려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거대한 회사와 싸우는 것이 버겁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버텨내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2 10:35
연예일반

주학년 “성매매 NO, 일방적 계약 해지” vs 원헌드레드 “합리적 조치” [종합]

주학년의 AV배우 스캔들 및 더보이즈 탈퇴를 놓고 주학년과 소속사 간 원헌드레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학년은 성매매 등 탈퇴의 배경이 된 사건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소속사 측은 근거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며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이어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냐”며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알렸다.주학년은 “사실 너무 무섭다. 하지만 여기서 꺾이면 결국 이 사회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왔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시도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이에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곧장 반박문을 냈다.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주학년의 이번 사안이 팀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인지해 활동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시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원헌드레드는 주학년과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사안의 본질은 주학년의 책임 회피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있다. 이러한 주장이 지속될 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16일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활동 중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틀 만인 18일 팀 퇴출 및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일본 AV(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와의 사적 만남이 결정 배경이었다. 당시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은 “팬 여러분과 대중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사생활과 태도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안들을 통해 당사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주학년 역시 자신의 SNS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저에 관한 기사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팬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학년은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루머에 나오는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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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측 “주학년, 일방적 허위 주장..더보이즈 탈퇴는 정당한 조치” [공식]

그룹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멤버 주학년의 입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원헌드레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먼저 당사는 주학년 님의 이번 사안이 팀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인지하여 활동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시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학년 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주학년의 책임 회피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있다”며 “주학년의 이러한 주장이 지속될 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입장문 이후로 당사는 주학년 님의 허위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주학년 님을 제외한 더보이즈의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당사는 남은 멤버들의 명예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주학년이 최근 일본에서 전 성인비디오 즉 AV 배우인 아스카 키라라와 일본 도쿄의 한 프라이빗한 술자리에서 밀회를 즐겼다고 보도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원헌드레는 지난 16일 주학년이 개인적 사정을 통해 전격 활동이 중지했다고 밝혔으나, 이틀 만인 18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에는 팀에서 퇴출된 것은 물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또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이냐”라고 반문하며 “소속사는 내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 마치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손해배상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알렸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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