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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탑 출신 캡 방민수, 아이돌 노조 출범 시동…에일리 등 참여 [왓IS]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이돌 노조’가 출범한다.7일 가요계에 따르면 아이돌 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13일 노동청이 요구한 근로자성 강화를 위한 추가 서류를 접수했다.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예명 캡)가 맡았으며,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노조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현재 가수 에일리를 비롯해 10여 명의 아이돌이 노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준비위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아이돌 및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관리·악플 대응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요청’ 서류도 발송했다.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연예인 악성댓글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삭제 요청·고소 지원 등 소속사 대응의 적절성 △정신건강 관리 매뉴얼 운영 △위험징후 발생 시 보호자 통보·의료 연계·상담 기록 관리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의무화를 촉구했다.아울러 현행 문체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예술인을 ‘업무용역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0:44
연예일반

한매연 “어도어-뉴진스 1심 판결 타당한 결과” [공식]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타당한 결과”라고 전했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매연 측은 “이번 판결이 K팝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매연 유재웅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 회장은 이어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종사자 약 400여명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단체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5:26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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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아솔 탈퇴’ 성훈, 2차 입장문… “정신병자로 매도, 끝까지 싸울 것” [전문]

브라운아이드소울 출신 성훈이 두 번째 입장을 밝혔다.성훈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어떤 멤버와 가족에게 인신공격을 했다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인신공격을 했는지 자세히 올려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20년동안 별에 별거 다 참았다. 가족이요? 당신들만 가족있나요? 제 가족은 안 소중했었나요? 그렇게 나오면 저 또한 어떤 법적 조치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저 또한 브아솔의 앞으로의 좋은 공연과 음악들 기대하고 존중하지만 20년동안 함께한 인고의 세월들을 그저 정신병자로 매도하는데 저 또한 제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저 또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만을 앞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훈은 “내가 탈퇴를 결심하지 않았다. 사장님이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탈퇴 계약서를 내밀며 무작정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며 “사장님이 더 이상 유튜브를 못 하게 했다. 더 하고 싶으면 나얼 형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브라운아이드소울 소속사 롱플레이뮤직은 “성훈은 코로나 시기와 멤버의 건강 문제로 활동 공백이 길어지면서 심리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상태를 겪으며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병행해왔다고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멤버들과 그 가족들에게 인신공격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돼 회사는 이를 우려하며 치료와 휴식을 여러 차례 권유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성훈의 음악 활동 의지를 존중하고 회복을 돕고자 로 앨범 제작과 유튜브 콘텐츠 촬영 등 개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한 해가 지났음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돼 성훈 씨와 협의 끝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팀을 떠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한편 브라운아이드소울은 지난달 23일 6년 만에 정규 5집 앨범 ‘소울 트라이시클’을 발매했다. 2023년 성훈 탈퇴 후 3인 체제(나얼·영준·정엽) 첫 컴백이다. 이하 성훈 입장문.네, longplay 입장문 잘 읽었습니다.어떤 맴버와 가족에게 인신공격을 했다는데 도데체 제가 어떤 인신공격을 했는지 자세히 올려주십시오. 편집하지 마시구요20년 동안 별에 별거 다 참았네요. 가족이요? 당신들만 가족있나요. 제 가족은 안 소중했었나요??그렇게 나오시면 저 또한 어떤 법적 조치도 다 할 것입니다.유튜브 못하게 하셨잖아요. 제 편곡 담당한 june한테 안해도 된다 하셨잖아요저 또한 브아솔의 앞으로의 좋은 공연과 음악들 기대하고 존중하지만 20년 동안 함께한 인고의 세월들을 그저 정신병자로 매도하시는데 저 또한 제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 또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만을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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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아솔 측 “성훈, 멤버·가족들에 인신공격…허위사실 법적 대응” [공식]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이하 브아솔) 측이 전 멤버 성훈이 팀 탈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7일 브아솔 소속사 롱플레이 뮤직은 공식 SNS에 “최근 전 멤버 성훈 씨가 개인 SNS에 게시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성훈 씨는 코로나 시기와 멤버의 건강 문제로 활동 공백이 길어지면서 심리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상태를 겪으며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병행해왔다고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멤버들과 그 가족들에게 인신공격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되어, 회사는 이를 우려하며 치료와 휴식을 여러 차례 권유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성훈 씨의 음악 활동 의지를 존중하고 회복을 돕고자, 솔로 앨범 제작과 유튜브 콘텐츠 촬영 등 개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한 해가 지났음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성훈 씨와의 협의 끝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팀을 떠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원래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 대응이나 추가 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며 불필요한 오해가 커지고 있어 부득이하게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로서 성훈 씨의 안정을 진심으로 바라지만, 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와 아티스트들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고자 하며, 추측과 왜곡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성훈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탈퇴를 결심하지 않았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22년에 브아솔 앨범녹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나얼 형이 목이 안 좋고, 언제 목소리가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기에, 그저 기도하며 기다렸다”며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나얼 형은 이미 목소리가 돌아왔고, 나얼 형의 솔로 프로젝트가 기획되어 있다는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날까지 ‘나얼 형 목소리 돌려주세요’하며 기도 드렸던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런 걸 ‘트리거’ 라고 하나요? 20년동안 참았던 설움과 화가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버텼다고 전한 성훈은 “사장님이 더이상 유튜브를 못하게 하더라. 더 하고 싶으면 나얼 형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까지 했다”며 “그래도 형들이 절 용서해 줄지 모르겠다는 말씀이 아직도 절 아프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탈퇴 계약서를 내밀며 무작정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며 “순간 전 앞이 깜깜했다. 그래서 생각해보겠다 말씀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고심 끝에 ‘서로 깨끗하게 언론플레이’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5집 앨범에 제 목소리는 빼셨어야 한다. 그게 예의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아솔은 지난달 23일 6년 만에 정규 5집 앨범 ‘소울 트라이시클’을 발매했다. 성훈 탈퇴 후 3인 체제(나얼·영준·정엽) 첫 컴백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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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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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연예일반

강다니엘, 지니뮤직에 4억 원 배상 책임… 現 소속사는 ‘항소’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누적 수익 부족을 이유로 지니뮤직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연대 책임”이라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 31부(재판장 남인수)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7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6월 공연 계약을 맺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25차례 공연과 앵콜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니뮤직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2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니뮤직이 공연 수익으로 22억원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를 회수할 때까지 추가 공연을 하기로 약정했다.그러나 강다니엘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했지만, 공연 누적 수익은 14억 8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적어 계약서에 첨부했으므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연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지한 상태였으며 추가 공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현재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에이라 측은 일간스포츠에 “계약 당사자는 회사와 회사인데 느닷없이 출연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이례적인 고소”라며 “당시 강다니엘은 약정한대로 충실히 26회 공연을 모두 소화했고 추가 공연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며, 항소심에서는 모든게 정상적으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다니엘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이후 소속사와 분쟁 끝에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와 1년 넘게 갈등을 겪다가 사문서 위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지난해 6월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라와 새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6 13:20
영화

채종협 측 “‘거북이’, 협의 없이 촬영 시기 경과…부득이 계약 해지” [공식]

배우 채종협이 출연 예정인 영화 ‘거북이’ 계약 해지 관련 입장을 밝혔다.13일 채종협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채종협 배우는 해당 기간 내 촬영 종료 후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작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촬영 시기를 경과했다”고 밝혔다.이날 한 매체는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 제작사 팝콘필름에 내용증명을 보내 출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채종협은 지난 4월 팝콘필름과 영화 ‘거북이’ 출연 계약을 맺고 당초 5월 첫 촬영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촬영이 지연됐고, 오는 16일 첫 촬영을 앞둔 가운데 채종협 측이 추후 예정된 드라마 일정상 출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매체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당초 예정됐던 촬영기간 5~7월은 개시일과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세부 일정 계획일 뿐이며, 채종협 측과 촬영 일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당사는 촬영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배우, 드라마 편성 채널, 드라마 제작사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작사 측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출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사는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나,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채종협은 2016년 웹드라마로 데뷔해 드라마 ‘스토브리그’,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24년 일본 TBS 드라마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에 발탁돼 현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7일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3 10:34
스타

학교폭력·사생활 논란도 손해배상…문체부, 방송 출연 계약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물의 발생 시 방송사와 제작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3년 제정 이후 12년 만의 대폭 수정이다. 개정안은 출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출연자의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공개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제작사 측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영상물 활용과 관련해선, 제작사와 출연자가 송출 매체를 사전 합의하도록 하고, 새로운 매체나 변형된 콘텐츠,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제외된 경우 정당한 출연료는 지급된다.또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 변동 시 사업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출연자와 방송사 간의 권리·책임을 명확히 해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의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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