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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스타

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연예일반

이세영, 차은우와 한솥밥 먹나…판타지오 “긍정 검토 중” [공식]

배우 이세영이 판타지오에서 새출발을 검토 중이다.판타지오는 1일 일간스포츠에 “이세영과 전속계약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프레인 TPC와 재계약 소식을 전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세영은 지난 2014년부터 프레인 TPC와 동행해 왔다.아역 배우 출신인 이세영은 지난 1997년 드라마 ‘형제의 강’으로 데뷔, 드라마 ‘대장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왕이 된 남자’, ‘옷소매 붉은 끝동’, ‘모텔 캘리포니아’, 쿠팡플레이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디즈니플러스 새 시리즈 ‘재혼황후’ 촬영에 한창이다. 한편 이세영의 새 둥지로 거론되고 있는 판타지오에는 배우 백윤식, 강예원, 공민정, 김미화, 김현, 옹성우, 김선호, 차은우 등이 소속돼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9.01 17:55
뮤직

뉴진스 민지·다니엘, ‘전속계약 분쟁’ 조정기일 직접 출석

걸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와 벌이는 전속계약 분쟁 관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조정기일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5:28
영화

채종협 측 “‘거북이’, 협의 없이 촬영 시기 경과…부득이 계약 해지” [공식]

배우 채종협이 출연 예정인 영화 ‘거북이’ 계약 해지 관련 입장을 밝혔다.13일 채종협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채종협 배우는 해당 기간 내 촬영 종료 후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작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촬영 시기를 경과했다”고 밝혔다.이날 한 매체는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 제작사 팝콘필름에 내용증명을 보내 출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채종협은 지난 4월 팝콘필름과 영화 ‘거북이’ 출연 계약을 맺고 당초 5월 첫 촬영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촬영이 지연됐고, 오는 16일 첫 촬영을 앞둔 가운데 채종협 측이 추후 예정된 드라마 일정상 출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매체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당초 예정됐던 촬영기간 5~7월은 개시일과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세부 일정 계획일 뿐이며, 채종협 측과 촬영 일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당사는 촬영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배우, 드라마 편성 채널, 드라마 제작사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작사 측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출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사는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나,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채종협은 2016년 웹드라마로 데뷔해 드라마 ‘스토브리그’,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24년 일본 TBS 드라마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에 발탁돼 현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7일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3 10:34
뮤직

JYP, 비춰 케이지와 전속계약 종료 합의 [공식]

JYP엔터테인먼트가 미국 걸그룹 비춰 멤버 KG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JYP 아메리카와 KG 크라운은 비춰 멤버로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원만히 상호 합의했다"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KG는 지난해 5월 JYP USA를 상대로 아동학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KG는 JYP가 섭식 장애를 조장하고 멤버들을 자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정산 구조 등 K팝 산업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한 조정 절차가 이날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조정 과정에선 JYP USA 측 입장이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호 합의에 동의했따. 비춰는 최근 케일 리가 탈퇴하며 4인조로 재편됐다. 이들은 팀명을 걸셋으로 바꾸고 렉시, 카밀라, 켄달, 사바나 등 4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08 10:57
스타

학교폭력·사생활 논란도 손해배상…문체부, 방송 출연 계약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물의 발생 시 방송사와 제작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3년 제정 이후 12년 만의 대폭 수정이다. 개정안은 출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출연자의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공개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제작사 측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영상물 활용과 관련해선, 제작사와 출연자가 송출 매체를 사전 합의하도록 하고, 새로운 매체나 변형된 콘텐츠,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제외된 경우 정당한 출연료는 지급된다.또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 변동 시 사업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출연자와 방송사 간의 권리·책임을 명확히 해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의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1 15:43
뮤직

"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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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3차 변론기일 오늘(24일) 열린다 [왓IS]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24일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자 활동을 선언하며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꾀했던 뉴진스는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인해 홍콩 콤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는 그러면서도 항고했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렸다.간접강제 결론 이후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전혀 펼치지 않고 있다. 어도어와 기존 맺었던 광고 계약 관련 후속 스케줄 등 외엔 공식적으로 이들의 모습을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 22일 데뷔 3주년을 맞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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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VS 하이브 “이의신청”…도돌이표 [종합]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15일 민희진 측은 “2025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날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대표가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민희진의 손을 들었다.이에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이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들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하이브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및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제기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렸다.이에 더해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관련 소를 제기했고, 이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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