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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시민권 신청 알리지 않은게 20년간 비자 거부 사안인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이면서 알리지 않았다” vs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인가?” 가수 스티븐 유(유승준)의 두 번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이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행정적 신청과정을 직접 하고 있었지만,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이었다는 게 총영사관 측 주장이다.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시민권 신청과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서 이를 숨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법에 의하면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보면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 취득은 법에서 정한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20년간 입국이 막힌 교포는 유승준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송에만 5년이 넘게 걸려 대법원을 두 번이나 거쳐 파기환송까지 하고 승소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이번이 6번째 소송”이라며 “한국 핏줄인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당한 사례들은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뿐이다. 과연 그들과 같은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청취한 뒤 외국 시민권 취득에 의한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병역 기피를 했음에도 국내 입국에 문제가 없었던 사례들과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총영사관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유승준 측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2019년 11월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재상고돼 열렸던 대법원 재판도 같은 결론이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었고 재량대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승준 측이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당시인 2001년 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만 38세(현재 만 41세) 이후엔 F-4(재외동포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파기환송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1.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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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앞으로 6년간 경영차질' 초격차 전략 적신호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자가 격리를 끝낸 이 부회장은 ‘옥중 경영’ 본격화를 알렸지만 취업제한 통보로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수감 1년과 취업제한 5년으로 앞으로 6년간 공식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주주로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삼성의 초격차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과 대규모 투자로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스템 메모리 분야의 1위 달성에도 적신호가 드리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한다는 '반도체 비전 2030'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 비전에 따라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한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고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가 75조원에 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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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겸허히 받아들인 이재용, 실익 없는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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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한국 입국길이 열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2020.03.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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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과 LA총영사관 사이의 소송이 4년간 이어지며 엎치락뒤치락 모양새다. 1·2심에선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반면, 대법과 파기환송심에선 행정절차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소송이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도 다양한 법리적 해석으로 유승준 사건을 바라봤다. 지난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는 유승준 사건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형수 변호사는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2005년까지 밝혀진 것만 약 4천500건에 이르는데도 유승준만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제재를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증 발급 거부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결정을 반기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의 처분성을 명백히 판단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앞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LA 총영사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판결문을 통해선 "원고인 유승준과 같은 유명연예인으로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판단의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술대회서 "2002년 당시의 법무부 장관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먼저 내린 뒤 비자 발급 거부의 위법성을 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과거의 결정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재고는 필요하다. 당시의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재심을 구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했다.이 자리에선 윤인진 고려대 교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설문조사도 공개됐다. 연령이 높을 수록 재외동포를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44%에 달해, 편법이나 혜택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승준에 대해선'입국과 국내 활동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41.1%는 '입국은 허가하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7월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서도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유승준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높다. 재외동포로 인식하기 이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유승준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을 당시에도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다.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판결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유승준은 입국 금지 결정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를 통해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결과를 알았을 것"이라면서 "LA총영사관이 처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예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또 "유승준 사건은 재외동포법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외교부가 재상고를 결정했으니 새로운 근거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형수 변호인은 일간스포츠에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이 만약 입국을 한다면 나라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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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고법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입국할 수도 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국민적 비난을 고려해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소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유승준 측이 제기하면서 이어져 왔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에선 행정 절차가 빠졌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또한 대법의 판결을 수용해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를 허가해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다.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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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17년째 병역논란' 유승준, 파기환송심 앞두고 공개분노한 까닭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이 병역 기피 논란을 둘러싼 루머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동안 지지해주는 팬들 곁에서 신념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해왔던 유승준은 이례적으로 법적 처벌까지 시사하며 대노했다.유승준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연미 CBS 아나운서의 발언을 공개 저격했다. 서연미 아나운서는 지난 7월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CBS '댓꿀쇼PLUS' 151회에 출연해 한때 유승준 팬이었다면서 "괘씸죄가 있다. 어린 시절 본 방송에서 해변을 뛰면서 해병대를 자원 입대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준의 F4비자 신청 배경에 대해선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승준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승준은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거 같은데 '얘'라고 하더라. 용감한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똑같은 망언을 내 면상 앞에서 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면서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 겠다. 준비 중에 있다"라고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다. 또 팬들에게는 "미안하다. 조금 나답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너무 답답해서 몇 줄 적었다"고 적었다.서연미 아나운서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분께서 거짓 증언과 양심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만을 생각해 거짓말 할 때, 정직하게 군대 간 수십만 남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의 계정은 비공개 상태다.'유승준 살리기' 나선 팬들유승준이 개인을 특정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은 대중의 반감에 고개를 숙여왔던 그간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해병대 입대 의사를 직접 밝힌 적이 없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F4 비자를 발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 입국의 희망을 본 듯 하다. 그는 20일 예정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승준에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법 규정이나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17년 넘게 입국을 제한한 점도 과하다고 봤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2002년 당시 현행법상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기에 유승준의 나이를 고려해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사정도 들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사이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무엇보다 팬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파기환송심에 팬들도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the.truth_ysj'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유승준을 옹호하고 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짜뉴스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5주 전 첫 게시물로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문이 올라왔다. 유승준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국내 팬 베이스를 놓지 않고 최근까지도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승준 대신 다수의 팬들이 참석해 원심 파기 결정을 듣고 환호를 내지르기도 했다. 또 SBS가 유튜브로 스트리밍 중인 '2000년대 인기가요'가 일명 '온라인 탑골공원'으로 인기를 끌면서, 당시 최고의 인기스타였던 유승준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댓글엔 "유승준 내한공연"이라며 미국 시민권자인 그를 지적하면서도 "공익이라도 갔어야 했다" "무기한 입국금지는 너무하다" 등 시민권 취득과 그로 인한 입국제한을 안타까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입국 문 당장 열리긴 어려워"진짜 입국까지는 두 번의 소송을 거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 따라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재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를 다시 열고 판결을 할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라지지만,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신청을 다시 심사해 비자 발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월 5일 CBS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8.8%가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해서 안된다고 응답했다. '유승준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라고 지적했다. 2001년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하급심에서도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위와 같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한 바로 다음날 공연·음반출판을 목적으로 한 재외동포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유승준 입국금지가 타당하다고 봤다.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글은 올라온지 닷새만에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 동의는 지난 8월 10일로 마감됐고 25만9,864명이 동의한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아직이다. 이에 따라 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한국은 유승준에게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까지 살았던 나라이며, 생활 기반도 한국에 있었다. 자녀와 아내는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만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9.09 07:06
경제

정부 '광복절 특사' 심사…김승연·최재원·이재현 포함 여부 관심

정부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기업인 사면이 얼마나 이뤄질지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1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장관 등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전망이다.이번 특사는 작년처럼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규모와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는 최근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가 이어져 실제 수감 기간이 약 4개월에 그치는 점이 걸림돌이다.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나 2019년 2월까지 집행유예 상태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유력한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특사에 포함될 경우 집행유예 족쇄를 벗고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최근 모범수로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역시 유력한 복권 대상자 중 한 명이다.반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경영 비리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특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형집행률 95%를 넘긴 구 전 부호장은 지난달 말 가석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재계 관계자는 "이번 특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위기를 언급한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관적으로 지켜온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에 따라 그 수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광복절 특사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8.10 07:00
경제

이재현 CJ 회장, 벌금 252억원 완납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252억원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회장이 지난달 22일 벌금 252억원을 일시금으로 입금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의 일이다. 이 회장이 서둘러 벌금을 모두 낸 것은 8·15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모두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 때"라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고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8.05 16:07
경제

CJ "이재현 회장 수형 생활 자체 불가능"…광복절 특사 가능성은

1600억원대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CJ그룹이 최근 법정 다툼을 포기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특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CJ는 이 회장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살려달라고"고 호소하고 나섰다. 과연 이 회장이 이번에는 옥살이를 벗어날 수 있을까. 특별사면 요건 갖춘 이재현 회장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최종 선고를 받았다. 이에 CJ는 바로 재상고심을 신청했는데 최근 이를 전격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다.법원과 끝까지 싸우려던 CJ가 두 손을 든 것은 내달 있을 광복절 특별사면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형이 확정되면 일정 형기를 채워야 하는 요건은 없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가석방과는 다르다. 이 회장은 특별사면을 위한 요건을 갖춘 셈이다.CJ는 이 회장의 건강을 앞세우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이 회장은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다. CMT는 사지 근육이 위축·소실돼 마비되는 병으로, 현재까지도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2013년 이식 받은 신장이 아직도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이다.특히 CJ는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손과 발, 종아리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 회장의 양쪽 다리와 팔쪽 근육이 위축되고 손과 손가락 변형이 진행된 모습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오너의 내밀한 모습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감 중 최악 상황 우려…정부도 부담 그러면서 CJ는 이 회장이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한 차례 수감 됐을 때 감옥 내 응급실 신세만 졌다"며 "현재는 당시보다 더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되면 최악의 상황까지 갈지도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구속 결정이 내려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강상 이유로 총 10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한 차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최근에도 CJ가 요구한 형집행중지 신청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력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근육손실을 막기 위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재계에서는 정부와 법원이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의 오너가 수감 생활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파장이 큰 수 있기 때문이다.한 재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대기업 오너가 옥살이를 하다가 큰 일이 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며 "한국이 반기업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재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특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명백히 저지른 죄가 있는데 형을 면하게 되면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재벌 봐주기'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한 업체 관계자는 "상황은 딱하지만 어쨌든 16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는 가릴 수 없다"며 "안 그래도 재벌에 쉽게 눈 감아주는 사회에 대한 따가운 눈총이 큰 데 특사로 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일간스포츠가 25일 금융·유통·IT 관련 직장인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4%가 '실형을 살기 어렵다면 사회봉사 등 다른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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