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252억원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회장이 지난달 22일 벌금 252억원을 일시금으로 입금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의 일이다.
이 회장이 서둘러 벌금을 모두 낸 것은 8·15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모두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 때"라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고 재상고 포기와 동시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