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기업인 사면이 얼마나 이뤄질지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1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장관 등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 특사는 작년처럼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규모와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는 최근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가 이어져 실제 수감 기간이 약 4개월에 그치는 점이 걸림돌이다.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나 2019년 2월까지 집행유예 상태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유력한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특사에 포함될 경우 집행유예 족쇄를 벗고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최근 모범수로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역시 유력한 복권 대상자 중 한 명이다.
반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경영 비리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특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형집행률 95%를 넘긴 구 전 부호장은 지난달 말 가석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특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위기를 언급한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관적으로 지켜온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에 따라 그 수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광복절 특사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