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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2번째 소송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는 논지에 대해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이현아 기자 2021.08.27 13:42
경제

실형 겸허히 받아들인 이재용, 실익 없는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5 14:06
경제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17년 확정, 사면 조건도 갖춰졌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횡령·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6) 변호사는 "뇌물 전달의 증거가 없는 졸속 재판"이라 반발했다. ━ 내일 저녁 6시까지 재수감돼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석 취소 뒤 형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형(刑)이 확정돼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도 갖추게 됐다. 관련 검찰 규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겐 판결 다음날인 30일 저녁 6시까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다. 검찰은 "아직 정확한 형집행정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의 구치소 생활을 한 뒤 풀려났던 상태였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많은 혐의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51)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재 서울서부지법 근무)는 2018년 10월 1심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었다. 이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됐다. 17대 대선부터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쟁의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었다. ━ 1심 정계선, 2심 정준영의 엇갈린 판단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의 재판장이었던 정준영(53)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큰 유죄의 틀은 유지했다. 하지만 다스 횡령액과 삼성그룹 뇌물액을 늘리고,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의 뇌물 공여액은 대폭 줄였다. 삼성의 뇌물액이 늘어난 것은 항소심 재판중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들어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뇌물액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스의 횡령액도 2심에서 허위급여와 에쿠스 구입(5억원)이 추가로 인정돼 24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이 전 회장에게 대선 전후로 22억 623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9억원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2억 1230만원만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 승리 뒤 부터 '공무원이 될 자'에 속하므로 그 전에 받은 뇌물 4억 5000만원을 인정치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남은 뇌물액의 경우도 사전수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청탁했던 김소남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선 뇌물 4억원이 인정됐다. 하지만 2심은 대통령 취임 전 받은 돈인 2억원은 부정청탁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수수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건넨 것에도 뇌물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2심 판결로 이 전 대통령 개인이 수수한 뇌물은 다소 줄어들고 다스 해외 소송비 등에 적용된 뇌물액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15년에서 17년으로 2년 늘었고, 개인 추징액은 82억원에서 57억 8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벌금은 130억원으로 같았다. ━ 특별사면 조건 이명박은 완성, 박근혜는 아직 이 전 대통령에겐 암울한 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형이 확정돼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늦어도 내년 초까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2020.10.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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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은 이겼지만…'괘씸죄'에 입국 달렸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하고 법원의 힘을 얻었다. 다만 17년만의 입국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승준을 놓고 대중적 비판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외교부까지 대법에 재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서울고법은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LA총영사관이 2002년 2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면서 앞선 대법원의 의견을 수용했다. 유승준 승소 소식에 그를 대신해 현장을 찾은 20여 명의 팬들은 환호했다. 인터뷰 등을 시도하려는 기자들에 "나가달라"고 경계하면서도, 함께 모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다. 유승준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입국 금지 결정의 위법 여부는 '판단보류'하지만 실질적 입국까지 넘어야 할 벽들은 남아 있다. 재판 후 공개된 판결문에서 판사는 "법무부 장관이 유승준 입국을 금지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다"고 적었다.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판결에서는 논외로 하고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면서 법무부의 입국 거부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판결을 보류했다.비례의 원칙은 유승준 측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있어 위반한 부분이라 주장해온 근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1·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괘씸죄vs동정론' 여론재판입국 반대 여론은 여전히 우세하다. 지난 7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거부 청원'은 닷새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찬반입장을 나란히 실었는데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인기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유승준도 JTBC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괘씸죄를 인정한다며 사과했다.찬성 입장에 대해 고법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승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보인다"면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만 입국이 금지되는 점, 현행 재외동포법은 한국 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41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미 많은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렀다고도 봤다. 동정론에 힘을 실은 한 시민은 "모범을 보였으면 좋았겠지만 유승준의 행동은 편법이었다. 17년 동안 입국을 제한했으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 변호인은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18 08:00
경제

정부 '광복절 특사' 심사…김승연·최재원·이재현 포함 여부 관심

정부가 9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기업인 사면이 얼마나 이뤄질지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1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장관 등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전망이다.이번 특사는 작년처럼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규모와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는 최근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가 이어져 실제 수감 기간이 약 4개월에 그치는 점이 걸림돌이다.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나 2019년 2월까지 집행유예 상태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유력한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특사에 포함될 경우 집행유예 족쇄를 벗고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최근 모범수로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역시 유력한 복권 대상자 중 한 명이다.반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경영 비리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특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형집행률 95%를 넘긴 구 전 부호장은 지난달 말 가석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재계 관계자는 "이번 특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위기를 언급한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관적으로 지켜온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에 따라 그 수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광복절 특사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8.10 07:00
경제

올 연초에도 계속되는 CJ의 내우외환

CJ그룹이 연초부터 내우외환에 빠졌다. 작년 경제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회장 대신 경영 전반을 맡아온 이채욱 부회장 등 경영 수뇌부가 잇따라 건강이 악화돼 비상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하고 CJ오쇼핑은 매각설에 휩싸이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현 부재에 경영맡은 이채욱마저 건강 악화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채욱 부회장은 지난 13일 폐에 통증을 느껴 삼성서울병원에 열흘간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상당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정상 출근했다.CJ그룹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70세로 고령이라 건강이 악화된 것 같다"며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2013년 4월 전문경영인으로 외부에서 영입돼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으면서 CJ와 연을 맺었다. 그해 7월 이 회장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그룹 경영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5인 경영위원회' 일원 중 한 명으로 그룹 전체 경영을 챙겨왔다.최근 이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고문도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CJ그룹 내에서 실세인 손 고문에 이어 경영 전반을 맡아온 이 부회장의 건강까지 악화돼 CJ그룹 수뇌부는 비상이 걸렸다. CJ그룹 이재현회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CJ오쇼핑 매각설까지CJ는 최근 공정위의 예고 없는 조사까지 받았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들이닥쳐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 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2005년 설립 이후 CGV 극장에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해왔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극장 스크린 광고 등을 명목으로 560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것이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소속 계열사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이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심사받도록 돼 있다.CJ오쇼핑의 매각설도 흘러나왔다. 최근 업계에서는 CJ가 CJ헬로비전 매각에 이어 홈쇼핑 사업을 하는 CJ오쇼핑을 신세계에 넘기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업부진이 주된 이유다. CJ오쇼핑은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은 2591억원, 영업이익 21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9.7%, 23.8%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쇼핑 이외에 TV·인터넷·카탈로그 등 대부분 채널이 역성장하면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CJ그룹은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 CJ오쇼핑은 최근 말레이시아 미디어 그룹인 미디어 프리마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TV홈쇼핑 시장에 진출했다. 새로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마당에 매각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작년에 이어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CJ그룹이 제시한 경영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CJ그룹은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10조원, 해외 비중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까지 5년 남았지만 2014년 매출액은 19조5723억원으로 목표의 5분의 1 수준이다. CJ그룹의 작년 예상 평균 매출액도 21조81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CJ그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우선 이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제출한 재상고를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들이 예상되지만 핵심 사업 강화와 해외 진출 가속화로 수익성 향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대법원에 무죄 취지로 다시 상고했다. 현재는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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