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으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