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8건
연예일반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 “힘내서 살겠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승소 후 처음으로 심경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생일을 맞은 15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다. 첫째 대학을 준비하느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유승준은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고 밝힌 뒤“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15 19:50
연예일반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유승준은 8년 전부터 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39세였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한편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30 16:07
연예일반

‘비자급 발급 항소심’ 유승준 “따져보지도 않고 ‘병역기피’ 인민재판 하듯”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심경을 공개했다.유승준은 항소심 재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20일 자신의 SNS에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론이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호소했다.유승준은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뒤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사로잡혔다. 이후 유승준에 대한 국내 입국이 금지됐고,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 거절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유승준은 이후 2020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그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냈다. 이와 관련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3일이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4.21 13:17
연예

유승준 “시민권 신청 알리지 않은게 20년간 비자 거부 사안인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이면서 알리지 않았다” vs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인가?” 가수 스티븐 유(유승준)의 두 번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이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행정적 신청과정을 직접 하고 있었지만,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이었다는 게 총영사관 측 주장이다.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시민권 신청과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서 이를 숨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법에 의하면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보면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 취득은 법에서 정한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20년간 입국이 막힌 교포는 유승준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송에만 5년이 넘게 걸려 대법원을 두 번이나 거쳐 파기환송까지 하고 승소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이번이 6번째 소송”이라며 “한국 핏줄인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당한 사례들은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뿐이다. 과연 그들과 같은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청취한 뒤 외국 시민권 취득에 의한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병역 기피를 했음에도 국내 입국에 문제가 없었던 사례들과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총영사관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유승준 측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2019년 11월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재상고돼 열렸던 대법원 재판도 같은 결론이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었고 재량대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승준 측이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당시인 2001년 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만 38세(현재 만 41세) 이후엔 F-4(재외동포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파기환송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1.11.18 17:32
연예

유승준, 비자 발급 2번째 소송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는 논지에 대해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이현아 기자 2021.08.27 13:42
연예

[투데이IS] 유승준, 26일 '비자발급 취소' 2차 공판

가수 유승준(44)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3일 진행된 1차 공판에 이어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이 또 한 번 의견을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2015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병역 면탈인데, 우리는 병역 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며 "오히려 여론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삶이나 국익에도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법리를 전개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입국금지가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한 것도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승준을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사태는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당시 여론은 병역기피가 강하게 의심되는 유승준을 비난, 결국 유승준은 정부의 결정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던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또 한번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3심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 곧바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결정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A총영사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26 11:02
연예

유승준, 두 번째 입국 거부 6월 소송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6월부터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스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하기로 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첫 승소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절차에서 오류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입국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기피 방지 법안, 올초 서욱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유승준 병역 기피 사건에 대해 유승준은 유튜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4.11 08:24
경제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앞으로 6년간 경영차질' 초격차 전략 적신호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자가 격리를 끝낸 이 부회장은 ‘옥중 경영’ 본격화를 알렸지만 취업제한 통보로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수감 1년과 취업제한 5년으로 앞으로 6년간 공식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주주로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삼성의 초격차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과 대규모 투자로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스템 메모리 분야의 1위 달성에도 적신호가 드리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한다는 '반도체 비전 2030'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 비전에 따라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한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고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가 75조원에 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7 11:11
경제

실형 겸허히 받아들인 이재용, 실익 없는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5 14:06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