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6월부터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스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하기로 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첫 승소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절차에서 오류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입국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기피 방지 법안, 올초 서욱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유승준 병역 기피 사건에 대해 유승준은 유튜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