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21건
스타

‘임신’ 이하늬, 둘째도 딸일까…”예쁜 꼬까신” 성별 암시

배우 이하늬가 둘째 자녀 성별을 암시했다. 이하늬는 23일 자신의 SNS에 “예쁜 꼬까신”이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꽃무늬 신발 등 유아용 용품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둘째의 성별이 딸임을 에둘러 드러냈다.앞서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지난 3월 이하늬의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하며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지난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으며 2022년 6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이하늬는 첫째 딸을 출산한 지 약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23 16:05
스타

조진웅도 11억 세금 추징…“전액 납부 완료…세법 해석 차이” [공식]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11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이어 소속사 측은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납부한 상태다. 다만 소속사 측은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며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을 과세 당국이 조사하고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 유연석이 70억원, 이준기가 9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22 10:19
스타

‘둘째 임신’ 이하늬, 60억 추징 “법 해석 차이… 탈세 아냐” [종합]

배우 이하늬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이하늬는 지난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으며 2022년 6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이하늬는 첫째 딸을 출산한 지 약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이하늬는 출산 후 MBC ‘밤에 피는 꽃’, SBS ‘열혈사제2’ 등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넷플릭스 ‘애마’ 공개를 앞두고 있다.이날 이하니 측은 60억 탈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40
스타

이하늬 측, 60억 세금 추징 “탈세‧탈루 아냐… 적극 소명 예정” [전문]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이하 이하늬 측 공식입장 전문.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2.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3.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4. 향후 계획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22
예능

[TVis] ‘세금탈루·횡령 의혹’ 이하늬, 강부자 만났다…”둘째? 나이 있어서” (‘4인용식탁’)

배우 이하늬가 수십억대 세금 탈루 및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이하 ‘4인용식탁’)에 출연했다. 이하늬는 3일 방송된 ‘4인용식탁’에 배우 강부자의 절친으로 출연했다. 이날 강부자는 이하늬에게 “이제 너는 엄마가 됐으니까 반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하늬는 “어떻게 지내셨느냐. 더 예뻐지셨다”고 인사하며 며칠 전 생일이었던 강부자에게 떡 선물을 했다.이어 32개월 딸을 슬하에 둔 이하늬는 “이제 막 뛴다. 축구도 한다”고 딸의 근황을 전했다. 그러자 강부자가 “빨리 하나 더 낳아야지”라고 했고, 이하늬는 “어른들이 다 그러시더라. 그런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부동산 자금 출처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인 팀호프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이하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4인용식탁’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10분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3.03 20:51
스타

‘세금 탈루‧횡령 의혹’ 이하늬, 고발 당해

배우 이하늬가 수십억대 세금 탈루 및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발 당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하늬의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신문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를 의뢰한 A씨는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쳐 60억원 가량 세금을 부과받은 점, 2015년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한 법인이 2년 만에 65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구매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한 매체는 이하늬가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 명의로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약 100평,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65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 당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규모로 설립된 지 2년이었는데 추가 자본금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인 팀호프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0 19:19
스타

이하늬, 탈세·부동산 의혹 부담됐나…예정된 행사 불참 결정[왓IS]

수십억대 세금 탈루 의혹을 받은 배우 이하늬가 예정돼 있던 포토콜 행사에 불참한다. 20일 이하니의 참석이 예정됐던 행사를 준비 중인 브랜드 측은 “기존 참석 예정으로 고지드린 배우 이하늬 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19일 알렸다. 구체적인 불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최근 잇달아 제기된 고액 세금 탈루 의혹 및 부동산 취득 관련 의혹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하지만 이하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한 매체는 이하늬가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 명의로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약 100평,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65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규모로 설립된 지 2년이었는데 추가 자본금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나 소속 배우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9 14:02
스타

‘65억 부동산 논란’ 이하늬 측 “적법하게 취득…자택 방문 자제 부탁” [공식]

배우 이하늬가 65억원 대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18일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되었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속 배우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보도 이후, 일부 매체의 취재진이 이하늬 배우가 자녀를 포함,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 및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택 방문 자제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하늬는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 명의로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약 100평,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65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당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규모로 설립된 지 2년이었는데 추가 자본금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 의혹이 불거졌다.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해당 건물에 법인 주소를 등록했다가 현재는 음식점을 임차해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전날인 17일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해당 조사는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이었고 이하늬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한편 이하늬는 최근 드라마 ‘열혈사제2’로 시청자를 만났으며 차기작으로 노희경 작가의 신작 ‘천천히 강렬하게’(가제)와 영화 ‘윗집 사람들’을 공개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8 20:45
스타

‘60억 추징금’ 이하늬, 65억 부동산 자금 출처 논란…소속사 “확인 중” [공식]

배우 이하늬가 세금 추징금 60억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65억원 대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에 휩싸였다.18일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늬 배우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자세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이하늬는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 명의로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약 100평,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65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당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규모로 설립된 지 2년이었는데 추가 자본금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 의혹이 불거졌다.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해당 건물에 법인 주소를 등록했다가 현재는 음식점을 임차해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전날인 17일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이하늬는 최근 드라마 ‘열혈사제2’로 시청자를 만났으며 차기작으로 노희경 작가의 신작 ‘천천히 강렬하게’(가제)와 영화 ‘윗집 사람들’을 공개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8 18:50
스타

이하늬, 세무조사 후 60억 추징…“고의적 누락NO, 전액 납부 완료” [전문]

배우 이하늬가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을 추징당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소속사 팀호프는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하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이하늬에게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측은 지난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세금탈루 정황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나섰다.한편 이하늬는 지난해 4월부로 사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후 7개월 동안 소속사 없이 활동하다 지난 1월 팀호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열혈사제2’로 시청자를 만났으며 차기작은 노희경 작가의 신작 ‘천천히 강렬하게’(가제)다.이하 이하늬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배우 이하늬 소속사 TEAMHOPE입니다.당사 소속 배우 이하늬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습니다.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습니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7 11:3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