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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건당 2억” 디즈니·유니버설, AI 이미지 생성 업체 고소 [왓IS]
캐릭터풍 이미지를 간단하게 생성하는 AI 기술에 디즈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저작권을 들어 제동에 나섰다. 최근 BBC,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 영화사 월트디즈니컴퍼니 및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소유한 컴캐스트는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미드저니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다.두 회사는 미드저니의 생성형 AI 도구가 자사 인기 캐릭터를 무단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드저니 측에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고, 저작권 침해 건당 15만 달러(약 2억4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도 챗GPT를 통한 ‘지프리풍’ 이미지 생성이 크게 유행했듯, 미드저니는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캐릭터 외형과 스타일을 정교하게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해왔다. 소장에 따르면 마블의 스파이더맨, 헐크, 스타워즈의 요다, 심슨 가족 등 각 스튜디오의 인기 캐릭터가 저작권 침해 사례로 포함됐다.디즈니의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저작권 침해에 있어선 AI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AI 학습 모델에 사용된 텍스트, 이미지 등 원본 데이터는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드저니 등 AI 기업들은 온라인상 수집 데이터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풍과 화풍 같은 아이디어는 기존 저작물과 직접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스타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도 한다.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유료 구독을 통해 서비스를 수익화한 미드저니는 지난해 3억 달러(약 4140억 원)의 수입을 번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형 캐릭터 프렌차이즈를 소유한 미디어 공룡 기업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소송전을 시작한 것. 이번 소송전이 AI 생성 이미지 업계의 판도와 인식을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19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