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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민감한’ 인적분할 결정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적분할’을 결정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사업을 분리하기 위한 분할 결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분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회사로 서게 된다. 순수 지주사로 신설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향후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유가증권 시장에서 인적분할은 민감한 이슈다. 중복상장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등의 이유로 인적분할은 주가 하락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인적분할을 강행한 GS리테일도 5개월째 주가 하락세로 고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분할 카드를 꺼냈다. 고객사와의 이해상충 우려 등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 CDMO 고객사와 경쟁 사업 운영에 대한 고객사의 잠재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승호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은 “그동안 위탁생산(CMO)을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업이 고객사에 하나의 실체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철저한 보안 운영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객사 제품과 경쟁하는 것으로 오인돼 우려가 있었고, 사업 리스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적분할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마법과도 거리가 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 구성을 보면 우리사주 지분율은 0.14%로 미미하다. 이에 분할시 자사주에도 의결권이 부여되면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활용되는 마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주주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각각 43.06%, 31.22%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존 주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과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을 0.6503913 대 0.3496087의 비율로 교부 받는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를 맡아 온 사업부문이 분할돼 설립된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가 삼성에피스홀딩스 대표이사를 겸임할 예정이다.분할은 오는 7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 9월 16일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삼성에피스홀딩스 창립 예정일은 10월 1일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분할을 완료한다. 이어 10월 29일 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5.23 06:30
산업

'다이소 건기식 논란' 공정위 가세에 대웅과 종근당 '신중 모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했다. 이에 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다이소 전용 건기식을 판매를 출시 5일 만에 철수했다. 대한약사회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규탄한다”며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사들이 다이소 납품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전량 반품 카드 등을 들이밀자 급기야 일양약품은 다이소 철수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일양식품과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3000~5000원인 저가의 건기식이 판매되자 약사들 사이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5배가량 비싼 건기식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이소 판매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측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양약품과 달리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건기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약사회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난처한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기존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를 재단장하면서 다이소 입점 영양제 26종을 선보였다. ‘닥터베어’ 브랜드와 관련해 다이소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입점 철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웅제약은 자사 건기식을 약국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종근당건강도 락토픽 골드와 루테인지아잔틴 2종을 15일분 등으로 소분해 다이소 전용으로 선보이고 있다. 종근당건강은 판매 단가로 따지면 약국과 다이소 제품이 같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성분, 함량, 원산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1개월 혹은 15일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 또 최근 성행하는 복합 성분, 프리미엄 제품과는 달리 단일 성분으로 구성해 제품을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들을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의 매출 비중은 전체 6조원 중 3~4%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기식 판매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소도 새로운 판매 채널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12 07:00
경제일반

식약처,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 위반업체 115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업체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했다. 이 중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무단허가변경(2곳) ▲신고한 업종외 영업행위(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4%)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23 10:50
연예일반

식약처 “일부 부당광고 확인” 입장에…여에스더 “위법 사안 확정 아냐”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일부 제품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에스더는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29일 여에스더는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여에스더는 “에스더몰에서 일부 부당 광고가 있었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여에스더는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 뿐”이라면서 “언제나 좋은 제품, 타협하지 않는 품질로 고객분들의 애정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4일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 중인 상품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2.29 17:41
경제일반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서 광고법 위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앞서 이달 초,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29 11:31
경제

상술 넘어 안전 위협…도 넘은 '굿즈 마케팅'

유통 업계의 '굿즈 마케팅' 상품들이 도가 지나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매직이나 구두약 등을 식품으로 재현해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되는 샴푸로 재현해 출시한 업체까지 등장했다. 급기야 정부는 유통 업계에 경쟁처럼 번지고 있는 공산품 패키지의 협업 제품 출시에 제동을 거는 법령 제정을 검토 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LG생활건강, 서울우유와 협업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보디워시’를 출시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해당 제품은 출시 직후 서울우유 팩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점으로 눈길을 끌었으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보디워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성인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를 우유로 오인해 호기심을 갖고 먹을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더해 지난 15일 지난 15일 이 제품이 홈플러스 일부 매장에서 우유 옆에 진열된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연관 진열'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 바로잡았다"며 "실제 제품 앞뒤 면에는 우유와 헷갈리지 않도록 관련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었다. 본래 식품이 아닌데 식품의 패키지로 변경된 사례이다. 이는 실제 제품을 봤을 때 식품으로 오인하기가 더 쉽다. CU는 말표 구두약 협업 상품을 단독으로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 ‘말표초코빈’은 실제 대왕 말표 구두약 케이스와 흡사하게 만들어 논란이 됐다. GS25 역시 문구회사 모나미와 손잡고 ‘모나미매직스파클링’ 음료를, 세븐일레븐은 문구사 아모스 딱풀과 흡사한 모양의 ‘딱붙캔디’를 판매해 비판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실제 상품과 너무 유사한 것이 문제"라며 "사물 인지 능력이 흐린 유아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들이 자칫 제품을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아가 문구류나 부품 등을 입에 넣는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는 2017년 1498건에서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완구·문구 등 학습 용품이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켰다. 논란이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식품 디자인을 본뜬 생활화학 제품은 물론 생활화학 제품을 본뜬 식품 모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 방향을 잡았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해당 제품과 섭취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이 크게 드러나면 시정 권고 등 조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한 패키지의 식용 제품과 혼동해 소비자가 공산품을 실수로 섭취해 피해를 보게 됐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27 07:00
경제

닥터써니디·닥터맘스 등 산모에 병원 처방처럼 '건기식' 팔았다

닥터 써니디·닥터맘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병원 처방처럼 팔아 온 업체가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사업자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약리학적 영향을 주거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된다. 이에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살 수 있다. 에프앤디넷은 그동안 병·의원을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해오며, 주요 제품인 '닥터 써니디 드롭스', 닥터 맘스Ⅰ, Ⅱ, Ⅲ' 등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즉,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사실상 의료인의 의견이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용해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또 환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처방하면 그다음 주사실에서 판매하는 동선을 짜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 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 제품을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산부인과 등을 방문하는 산모 등의 소비자는 자신과 태아 건강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의료인이 제시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25 14:11
경제

소비자원 "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거짓·과장 광고"

비대면 추세로 급성장한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전체의 2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개를 살펴본 결과, 30건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도 않고 방송을 진행했다. 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408명(81.6%)의 응답자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가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우위를 점했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16 16:03
경제

수면제? 마약류?…보아가 日서 밀반입한 '졸피뎀'이 뭐길래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약을 처방받은 뒤 우편물을 통해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18일 오전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1ㆍ2위를 각각 ‘보아’와 ‘졸피뎀’이 차지하기도 했다. 과거 가수 박봄과 방송인 에이미 역시 졸피뎀을 들여오다 적발된 적이 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학술 이사와 문답을 통해 졸피뎀과 마약류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봤다. 졸피뎀은 마약인가. 국내 법률상 마약류는 크게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3가지로 나뉜다. 향정약과 마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중독성'이다. 즉 중독성이 심한 약물은 마약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약하고 쓰임이 광범위한 약물은 향정약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LSD·필로폰·코카인 등은 마약에 속한다. 졸피뎀이나 신경안정제는 향정약이다. 또 향정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용으로 많이 쓰는 반면, 마약은 대부분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마약 중 의약품용으로 쓰는 건 모르핀이나 합성 모르핀 정도로 아주 소수다. 졸피뎀이 수면제 효과의 3배라던데. 졸피뎀 자체가 수면제라 비교가 적절치 않다. 수면제로 허가한 몇 가지 약물 중 하나가 졸피뎀이다. 여러 제약회사에서 이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든다. 다만 졸피뎀의 경우 다른 약물에 비해 약의 작용시간이 짧아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투약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다. 프로포폴과는 어떻게 다른가.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제다. 졸피뎀이 잠을 자려고 먹는 경구 알약이라면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등을 하기 위해 단시간 동안 깊게 잠들 수 있게 하는 마취제다. 프로포폴이 훨씬 효과가 세고 단시간 동안 작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은 마취·진통제인 프로포폴로 851만명이 투약받았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람은 178만명이다. 한국에서도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있나. 졸피뎀은 국내에서도 수월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다. 수면장애를 호소할 때 신경안정제로 수면에 들기 어려운 경우 처방을 해준다. 보아는 굳이 왜 일본에서 들여왔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졸피뎀 자체로만 보면 아마 일본 활동 당시 처방받은 약을 먹다가 귀국한 뒤 해당 약을 보내달라고 한 것 같다. 향정약의 경우 엄격하게 관리해 국제우편을 통한 송수신을 금지한다. 이걸 모르고 들여왔을 수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비슷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지, 일본에서 건너온 졸피뎀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약이 섞여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졸피뎀 외에 ‘다’ 목에 해당하는 약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약은 법률상 크게 ‘가ㆍ나ㆍ다ㆍ라ㆍ마’ 목으로 나뉜다. 혼합물질을 뜻하는 ‘마’ 목을 제외하면 ‘가’ 목과 가까울수록 오ㆍ남용 우려가 심해 의료용으로 잘 쓰지 않는다. ‘라’ 목에 해당하는 졸피뎀이나 프로포폴보다 조금 더 오·남용 우려가 있다. 하지만 ‘다’ 목에 속해있는 약물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아 쓰지 않는 약물이 많다. 어떤 약물이 발견된 건지 명확히 밝혀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오 학술이사 외에 이범진 아주대 약대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향정약은 약 한 알 한 알을 셀 정도로 관리가 엄격하다. 이를 해외에서 들여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서 받은 정상적인 처방전이 있고, 들여온 약이 대량이 아닐 경우 약식기소 정도로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12.18 17:27
경제

[클릭 K바이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신약 각색' 무기로 글로벌 바이오텍 꿈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미국에서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가 대세다. 신규 바이오 벤처 중 30% 이상이 NRDO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 물질 발굴 대신 탐색된 물질을 이전받아 개발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취한다. 한국 바이오업계 ‘NRDO 선구자’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를 만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신약 개발 모델의 활용도와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다. 매년 하나의 파이프라인·하나의 임상단계 NRDO 기업은 과거에는 브로커로 오인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던 헬릭스미스가 ‘임상 설계오류’로 임상 3상을 사실상 실패하자 NRDO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혁신적인 신약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전문적인 임상 설계로 신약 개발 성공도를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간절한 요구 때문이다. 이 대표가 2015년 설립한 브릿지바이오가 하는 역할이 바로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NRDO의 극대화다. NRDO 모델은 종종 출판업과 비교되곤 한다. 이 대표는 “좋은 스토리를 발굴하는 것이 신약 연구라면, 책으로 출판할 기획, 원고 각색 등의 신약 개발 업무를 하는 것이 브릿지바이오가 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소설과 영화의 스토리 라인이 담긴 초고나 시나리오가 신약 연구라면 이를 장르적 특성에 맞게 맛깔나게 각색하는 게 NRDO의 역할인 셈이다. LG생명과학 연구원 입사한 뒤 3번의 창업을 하는 등 25년간 제약·바이오 생태계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대표는 NRDO의 선구자답게 세계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식견이 돋보였다. 맛깔 나는 비유와 함께 차분하게 NRDO 모델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대표는 각색의 묘미로 초대박을 터트린 영화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처럼 ‘NRDO 각색’에 대해 확신을 가진 듯 보였다. 그는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허가당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빅파마(대형 제약사)의 니즈에 맞지 않는다면 최종 개발이 어렵다”라며 임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설립 4년 만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바이오업계와 투자자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브리짓바이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 라이센스-인, 원 임상 시험 계획(One License-in, One IND)’, 즉 매년 한 물질 이상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고, 새로운 물질을 임상 단계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는 건국대로부터 안저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을 도입했고, 현재 효력 검증을 좀 더 살피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임상 시험 계획까지 평균 9개월, 효율성 높이는 ‘옥석 가리기’ 바이오제약 업계 통계에 따르면 약 1만개의 화합물 가운데 5개가 임상 단계에 진입한다. 이중 1개 남짓의 최종 허가에 성공할 정도로 신약 개발 성공률은 낮다. 이 대표는 “통상적으로 10개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가운데 1개 남짓 최종 개발에 성공하는 확률을 고려했을 때 탄탄한 포토폴리오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로 브릿지바이오가 매년 1개 파이프라인을 도입해 포토폴리오를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공 확률이 낮은 만큼 신약 개발에서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브릿지바이오는 후보물질 발굴 뒤 임상 1상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IND(임상 시험 계획)까지 평균 9개월이라 효율적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신약 물질에 대한 특허 기간이 보통 20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임상 전 단계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필수다. 이 대표는 “글로벌 신약 개발 경험의 폭이 두터운 전문 개발진들이 포진해 수평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며 “4억원까지 전결규정을 위임하는 등 권한 위임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막고 있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 과정은 담당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투명한 과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브릿지바이오는 해외 지사를 포함해 전체 임직원이 21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인 역량들이 탄탄하다. 이 대표는 효율성을 높이는 노하우에 대해 “개발진은 의사 3명을 포함해 전원 박사로 구성됐다. 또 각 세부 분야별 글로벌 개발과 관련된 20년 내외 경험을 쌓은 인력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소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집행되고 실행에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도 개발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도 신약 개발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 명확한 기준을 갖고 후보물질을 선택하고 있다. 우선 니즈가 크지만 치료제가 없는 퍼스트 인 클래스(계열 내 최초) 개발에 집중한다. 또 베스트 인 클래스 의약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 위주로 탐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 약물을 약간 개선하는 차원의 후보물질은 100% 제외한다”고 기준을 분명히 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염증성 질환과 암 질환 영역의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은 개발 역량과 자본 상태를 고려해 합성의약품 위주로 신약 후보물질을 고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재무 상황과 인력 확충 등으로 항체 치료제 개발도 하겠다”라고 의욕을 드러냈다. 국내 넘어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성장 최근 브릿지바이오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인 BBT-877의 임상 2상 지연이 공개됐다.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에 총 계약규모 1조5000억원에 기술을 이전한 물질이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으레 발생하는 변수다. 이 대표는 “블록버스터가 되려는 약물은 최소 3번가량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들 한다”며 “BBT-877의 임상 지연 또한 넘어야 할 고비 중 하나라 생각한다.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며 담담하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브릿지바이오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굴된 물질의 신약 개발을 표방했다. 하지만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후보물질을 찾을 계획이다. 창립 후 5년이 준비기였다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성장기에는 글로벌 진출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세웠다. 이 대표는 “2022년 말까지 연구개발 활동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역량 강화에 더욱더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릿지바이오는글로벌 개발 일환으로 글로벌 제약사 로슈 등과 함께 스위스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터인바젤론치의 파트너사로 선정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유럽대륙의 신약 벤처 회사를 발굴할 기회의 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현지의 다양한 혁신 기술과 더불어 후보물질을 탐색하고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지의 정부 산하 기관과 더불어 빅파마, 바이오벤처 등과 협력하면서 관심이 가는 기업을 별도로 투자할 기회다”고 말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창립 5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 행보는 ‘85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후보물질 개발 사업 및 외형 확장 등 최고 속도로 달려왔지만 상장사로서의 면밀한 준비가 다소 아쉬웠다. 자본시장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것이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과 유럽의 혁신 과제 및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협업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약 개발 바이오텍 최초로 매출과 로열티로 자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0.09.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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