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 적힌 쪽지처방 예 닥터 써니디·닥터맘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병원 처방처럼 팔아 온 업체가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사업자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약리학적 영향을 주거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된다.
이에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살 수 있다.
에프앤디넷은 그동안 병·의원을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해오며, 주요 제품인 '닥터 써니디 드롭스', 닥터 맘스Ⅰ, Ⅱ, Ⅲ' 등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즉,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사실상 의료인의 의견이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용해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또 환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처방하면 그다음 주사실에서 판매하는 동선을 짜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 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 제품을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산부인과 등을 방문하는 산모 등의 소비자는 자신과 태아 건강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의료인이 제시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