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식품 부당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비대면 추세로 급성장한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전체의 2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개를 살펴본 결과, 30건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도 않고 방송을 진행했다.
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408명(81.6%)의 응답자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가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우위를 점했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