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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창명 “‘13살 연하’ ♥프로골퍼와 재혼, 14년 장기연애 끝”(인터뷰)

방송인 이창명이 14년 간 사랑을 키워온 연인과 정식 부부가 됐다. 이창명은 지난 6월 연인이었던 프로골퍼 박세미와 혼인신고를 했다.이창명은 22일 일간스포츠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 어렸을 때처럼 들떠있는 기분보다는 진중해지고, 더욱 조심스럽다. 무거우면서도 남다른 기분이다. 만감이 교차한다는 느낌이 이런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창명은 박세미와 13살 차이다. 이창명이 연상이다. 이들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절친한 친구 부부가 증인이 되어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를 한 날은 박세미의 생일인 6월 18일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서울 옥수동에 신접살림을 꾸렸다. 지난 2022년 이창명은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출연 당시 전처와 이혼한 사실을 지난 14년 간 숨겨왔다고 털어놓으며, 현재는 여자친구와 열애 중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비연예인이라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던 상대가 바로 박세미였다.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이창명은 “아는 프로골퍼가 연습하는 곳을 찾았다가 만나게 됐다. 작은 친구가 커다란 모자를 쓴 모습이 기억이 난다”며 “당시 제가 ‘프로세요?’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이 당돌하게 느껴졌나 보다. ‘제가 프로인지 아닌지, 같이 한번 치시죠’라고 해서 만나게 됐다”고 첫 만남을 회상했다.장기연애는 녹록지 않았다고 한다. 이창명은 당시를 돌아보며 “제가 방송 활동이 많던 시기에 만나긴 했지만 이혼한 데다가 두 자녀가 있었기에 앞날이 창창하고 어린 선수인 박세미의 입장에서는 잃을 점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애틋해했다. 주위에 선뜻 만남을 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이창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 무죄를 받기까지의 과정도 함께 겪어냈다고 한다. 이창명은 “세월이 흐르며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겪다 보니 이제 더 이상의 힘듦도 없을 것”이라고 담담히 말했다.올해 평생 함께할 결심이 섰고, 결실을 맺는 과정은 쏜살같이 지나갔다고도 말했다. 아내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이창명의 자녀들과도 만나 동의를 구했다고 부연했다.이창명은 “아이들도 어느덧 성인이 됐다. 딸은 직장을 다니고, 아들은 입대했다. 아빠가 행복하면 된다며 우리의 만남을 흔쾌히 지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에서 재직 중인 딸이 돌아오거나, 아들이 제대하면 신혼집은 ‘우리 가족의 집’이라고 뿌듯해 했다.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게 됐지만, 번듯한 결혼식을 올릴 계획도 갖고 있다. 이창명은 “절차를 밟고 순리대로 살기를 모두가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세월이 흘러버렸다. 순서보다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해 혼인신고부터 했다”며 “아내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웨딩마치도 꼭 울리고 싶다. 많은 것을 양보한 아내에게 지켜줘야 할,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한편 이창명은 1992년 제2회 KBS 대학개그제 공채 9기로 데뷔해 리포터와 방송 MC, 라디오 DJ로 활동했다. 지난 2022년 케이블채널 다문화TV ‘이창명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로 활동을 재개했으며 지난 2월부터 OBS 라디오 ‘이창명의 특송’ 진행을 맡고 있다.박세미는 2001년 KLPGA에 입회를 했으며 지난해에는 MBC스포츠플러스·MBC에브리원 ‘스윙스타 인 사이판’에 출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22 10:36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학폭 혐의' 이영하·김대현, 검찰은 무슨 근거로 기소했을까

학교 폭력은 최근 수년간 프로야구를 뒤흔든 화두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영하(두산 베어스)와 김대현(상무)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해당 후배로부터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를 수사 의뢰했고,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다. 이영하와 김대현이 기소된 혐의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이다. 형법이 적용되고, 만약 이러한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폭력성과 강제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선린인터넷고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외에 학교폭력행위가 형법법령을 위반한 만큼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땠을까. 미성년자라고 반드시 면책되거나 보호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부를 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 후 형사재판을 위해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더라도, 소년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찰로 송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 19세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어떠할까? 범행할 때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이 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기소 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현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입대했다면 외부 법원에서 재판받으나, 이전 입대한 현역 군인이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야구부 선후배 사이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 다른 사건들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고려대 김유성의 경우 소년 보호 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우진과 김유성이 ‘폭행’과 관련한 혐의였다면, 이영하와 김대현은 특수폭행 외에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얻은 내용이 추가돼 있다. 그래서 혐의도 더 중한 편이다. 특히 ‘특수폭행, 강요, 공갈’은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다. 만약 이영하와 김대현의 혐의가 사실이고 재학 중 수사를 받았다면, 필자는 이들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한다.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된 두 선수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군사 법원에게 각각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후 2주 만에 기소했다. 두 선수는 검찰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특수폭행, 강요’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특수강요와 공갈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특수강요는 두 선수가 프로 구단에 입단한 2016년 신설된 규정이라 적용되지 않는다. 두 선수의 입단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거가 충분하여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소하기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2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두 선수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다툴 것이고 검찰은 두 선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소를 확인한 두산과 LG는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법적 절차 외에 KBO도 두 선수를 징계할 수 있을까? KBO 규약 제151조는 선수 등이 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약을 잘 보면, 선수 등이 그러한 ‘신분을 가진 상황’에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 두 선수의 학교폭력은 KBO 소속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폭력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규약 제151조는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 품위손상행위로 보고 제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두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다. 만약 두 선수가 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하거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정되어 KBO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필자는 소년범죄를 많이 접한다. 소년 보호 재판과 소년 형사재판을 오가는 소년들을 통해,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이 그 소년과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흔적을 남긴다는 걸 깨닫는다. 소년 시절 처벌받지 않았어도 그 책임의 그림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드리워진다. 이번 사건의 진실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미성년자인 많은 학생 선수들이 현재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한민희 사법연수원 44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 2022.09.08 00:34
연예일반

'복면가왕' 이창명, 10년만의 지상파 복귀에 시청자 비난 봇물 왜?

음주운전 의혹을 일으켰던 개그맨 이창명이 ‘복면가왕’을 통해 10여년만에 지상파에 복귀한 가운데,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는 이창명이 ‘요들송’ 이라는 예명과 함께 복면을 쓰고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1라운드 대결에서 탈락하고 바로 정체를 공개한 이창명은 격세지감을 털어놨다. 근느 “10년 만의 지상파 출연이다. 정말 너무 기쁘고 MBC에 뼈를 묻고 싶다. 제가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정이 없다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이창명은 “과거 신인 때 김구라 씨가 저에게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저도 신인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저를 좀 부탁드린다”며 방송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물의 일으킨 연예인들은 출연시키지 않았으면..", "무죄났다고 그게 무죄가 되나?", "아무리 섭외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나"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 삼거리에서 법인 명의의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사고 후 현장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한 뒤 20시간 가까이 잠적했다. 특히 사고 직전 KBS '출발 드림팀' 피디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져 음주 운전 의혹이 강하게 대두됐으나,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었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있으나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증거가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06.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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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2심도 집행유예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무엇보다 1심과 달리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최주원 기자 2021.01.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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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음주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빠른 법적 대처 필요해” 강조

최근 수원지법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리운전 중 손님과 말다툼 한 뒤 길가에 차를 세워 손님을 고의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이 인정된 것. 이처럼 음주운전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도 연루되기 쉬운 사안이다.음주운전의 경우 순간의 선택으로 극과 극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일례로 지난 9월 제주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난 40대 SUV 차량 운전자가 검거됐다. 해당 남성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동시에 주변 CCTV와 사고 전 행적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다투고 있다.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단속이나 사고로 인해 적발되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사고적발 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모면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더군다나 관련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제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 음주운전 강화된 기준 숙지 필수적, 더불어 빠른 법률 조력 통해 사안 경중 따져봐야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해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을 통해 현 시점의 음주운전은 징역가능성이 높고 처벌수위 자체가 높아졌다. 소주 한 잔은 괜찮을 것이라는 통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 6월 시행된 일명 제2윤창호법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상태이다.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얼마 전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시간 동안 무려 67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물론 고의적인 음주운전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과중하거나 부당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을 지닌 경우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며 “집행유예와 감형 등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사안의 경중을 따져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신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임 많아지는 연말, 음주운전 대한 각별한 경각심 더욱 요구돼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 즐거운 송년 모임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다만, 위급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적발됐다면 교통범죄에 관하여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법승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소명해나갈 것을 권한다.특히 일명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의 경우 음주운전과 결합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충분히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련해 불기소,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사안이 도주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운전자의 인식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법리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반면 혐의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ㆍ정리해 제출, 구속 등 신병처리의 위험성을 조기에 진화하여 사안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함을 알아두자.이소영 기자 2019.12.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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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도 1년 6월…상고할까 [종합]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유죄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결과적으로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이다"고 밝혔다.1심에서는 "손승원이 기소된 혐의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도주치상죄에 포함되기에 따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4년을 구형했는데 1년 6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더 감축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상태였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이에 검찰은 손승원을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손승원은 항소심 재판 중 총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군대와 공황장애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이 7일 이내 상고하지 않고 징역을 살게 되면 군대는 자동 면제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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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1년 6개월 유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유죄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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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투 논란' 이윤택·조덕제 출연 정지…곽도원·오달수 자제 권고

KBS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에 대해 최근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KBS는 올해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출연 섭외 자제 권고를 결정하는 등 성폭력 혐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1심이 지난달 19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KBS는 지난달 18일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앞서 4월 10일에는 배우 곽도원과 오달수·조재현·최일화, 방송인 남궁연·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 혐의 제기 등 미투와 관련된 점이 규제 사유로 꼽혔다. 가수 준케이는 같은 날 음주운전 때문에 방송 출연 정지를 당했다.반면 음주운전와 관련된 물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 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이창명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용 기준에 의거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MBC는 2016년 10월 2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계은숙·조덕배 등 5명을 출연 제한한 뒤로 출연 제한 사례가 없었다. MBC는 '상습 도박'이란 동일 사안을 두고 연예인별 출연 정지 기간이 1년(양세형·붐·앤디)에서 7년 이상(신정환) 8년 이상(강병규) 등 현격한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종합 편성 채널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객관성·공정성 조항 위반이나 비속어 사용에 따른 품위 유지 조항 위반 등을 근거로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출연 정지 대상과 기간이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짧았다.노 위원장은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출연 정지 및 해제 기준이 방송사 입맛에 따라 고무줄식으로 운용돼 온 측면이 있다"며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미투 논란에 대해서는 KBS처럼 보다 엄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선 기자 2018.10.10 08:00
경제

이윤택, KBS 출연정지…‘음주운전 무죄’ 이창명은 해제

KBS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운영기준에 따라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1심이 지난달 19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KBS는 또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4월 10일엔 배우 곽도원과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방송인 남궁연,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 미투 의혹이 제기된 연예인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음주운전 혐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규제가 해제됐다. 이창명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0.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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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투 논란' 이윤택·조덕제 출연 정지..곽도원·오달수 자제 권고

KBS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 규제를 강화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또한, 성추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미투'와 관련된 바 있는 배우 곽도원·오달수·조재현·최일화·방송인 김생민·가수 김흥국·음악인 남궁연 등에게는 지난 4월 출연 섭외 자제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의거해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미투' 혐의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2PM 준케이에게도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2016년 5월부터 한시적 출연 규제 상태였던 방송인 이창명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규제에서 풀려나게 됐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8.10.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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