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후 자숙을 하다가 '복면가왕'에 출연한 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물의 후 자숙을 하다가 '복면가왕'에 출연한 방송인 이창명. '복면가왕' 이창명의 출연 장면에 시청자들의 부정적 반응이 거세다. 음주운전 의혹을 일으켰던 개그맨 이창명이 ‘복면가왕’을 통해 10여년만에 지상파에 복귀한 가운데,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는 이창명이 ‘요들송’ 이라는 예명과 함께 복면을 쓰고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1라운드 대결에서 탈락하고 바로 정체를 공개한 이창명은 격세지감을 털어놨다. 근느 “10년 만의 지상파 출연이다. 정말 너무 기쁘고 MBC에 뼈를 묻고 싶다. 제가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정이 없다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이창명은 “과거 신인 때 김구라 씨가 저에게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저도 신인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저를 좀 부탁드린다”며 방송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물의 일으킨 연예인들은 출연시키지 않았으면..", "무죄났다고 그게 무죄가 되나?", "아무리 섭외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나"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 삼거리에서 법인 명의의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사고 후 현장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한 뒤 20시간 가까이 잠적했다. 특히 사고 직전 KBS '출발 드림팀' 피디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져 음주 운전 의혹이 강하게 대두됐으나,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었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있으나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증거가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