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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무상 리콜 확대…위자료 지급은 거부

LG전자가 '기능 불량' 논란이 있는 의류건조기 무상 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LG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7월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LG전자의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2.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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