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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 뉴진스 다니엘, 마라톤 완주 ‘기쁨 만끽’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일상이 전해졌다. 그가 속한 뉴진스가 최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첫 근황이라 이목이 쏠린다.이연진 전 마라톤 선수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다니엘과 해피한 10K 동반주. 46분 PB달성 축하. 다니 진짜 대견하고 너무 잘 뜀”이라는 글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다니엘은 마라톤을 완주 한 후 메달을 들어 보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연진 역시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며 완주의 기쁨을 만끽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의 핵심 이유인 민희진 전 대표이사 해임, 멤버들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등을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멤버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반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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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40억 손배 패소’…변호사들 “‘학폭 인정’은 아니지만 ‘자충수’ 우려” [IS포커스]

“없는 일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다.”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으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첨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뉴질랜드 거주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송치되면서 조병규와 소속사는 이번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당시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어사조이뎐’, KBS2 예능프로그램 ‘컴백홈’ 등에서 하차했고 ‘경이로운 소문2’(2023)로 복귀 시동을 걸었으나 학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의 눈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덩달아 ‘학폭’ 꼬리표 쇄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병규 측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흘렀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는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법적으로 더 어렵다”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진술서는 주로 한국의 측근으로 이뤄져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에선 진술에 증거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어 선 변호사는 “‘40억’이라는 금액 또한 명예훼손 재판에선 실제로 받긴 어려운 상징적인 액수다. 그만큼 무고함을 강조하고, 재판부에서도 유의 깊게 보게 만드는 액수인데 이번엔 조병규 측이 상대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연예인인 조병규에겐 활동 제약도 생기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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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학폭’ 논란 진실은…폭로자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란 조병규 측 주장을 놓고는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지인 중 일부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네 번째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공개했지만, 당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원글을 삭제했고,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뉴질랜드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이후 조병규는 A씨를 상대로 4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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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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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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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프로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은경 기자 2025.08.23 11:44
산업

아기상어, 미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2019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영국 오피셜 차트 기준 스트리밍 2억회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10억회를 넘겼다.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다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 노래를 응원곡으로 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11:59
산업

삼성물산, 엘리엇과 지연손해금 267억 소송 2심도 승소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과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은 뒤 신청을 취하했다.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만큼인 724억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다.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였다.이에 대해 작년 9월 1심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엘리엇의 항소를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5:30
뮤직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알’ 손배소 패소에 항소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직격인터뷰]

연예 기획사 어트랙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를 결심했다. 25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항소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은 공정성과 사실성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경고를 받았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전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상대로 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내가 방송국 인터뷰를 거절하면 내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거냐. 월말평가에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허위로 방송해놓고, 어떻게 허위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나”고 판결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법원 판결문 속 ‘이 사건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알 측에서 10회 이상 어트랙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해당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3년 8월 방영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이슈를 다뤘는데 멤버들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시기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이에 방심위에는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이후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을 맡은 조상연 PD와 프로그램 담당 한재신 CP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현재 키나만 어트랙트로 돌아와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며, 새나 시오 아란 세 명은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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