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패소한 뒤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방송 복귀 의사를 밝혔다.
뻑가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1년이 된 것 같다. 개인적인 일이 있기도 해서 쉬고 있다”면서 “다시 방송 좀 하면서 활동해 볼까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사를 보면 과즙세연 측 말만 듣고 내가 성매매를 얘기했다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등 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탈아시안급 몸매’ ‘여캠’ 등 재판에서 과즙세연의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정된 워딩 사례들을 반박했다. 당시 과즙세연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미국 LA에서 포착된 사진에 쏟아진 반응을 읽었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뻑가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방송했는데 이 역시 과즙세연 측이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라는 게 정말 억울한 판결이 존재하는구나 싶더라. 이런 걸로 천만 원을 낼 순 없지 않나. 그래서 항소했고 이제 다시 2심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1일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과즙세연은 뻑가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제작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며 과즙세연의 손을 들었다. 현재 양측 모두 쌍방 항소를 제기하며 2심 재판을 앞뒀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