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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주주간계약·풋옵션 소송 당사자심문 오늘(18일) 재등판 [왓I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변론기일에 재등판한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민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당사자 신문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당사자 신문에서 민 전 대표는 영입 당시부터 해임, 계약 논란, 뉴진스 관련 의혹까지 전면적인 진술을 내놓으며 격앙된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2022년 7월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데뷔 시키고 성공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 10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에서 패소 확정됐고, 멤버 전원이 항소 없이 어도어 복귀를 택했다. 민 전 대표는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한 상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8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