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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3개월 만에 보석 허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보증금은 3억원이다.또 출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건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는 접촉할 수 없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3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