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합법적인 경쟁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참여를 막기 위해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