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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유는? [왓IS]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최근 JK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JK김동욱의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발 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JK김동욱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네티즌 A씨는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JK김동욱은 지난 17일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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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당한 가운데,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최근 JK 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JK김동욱 수사와 관련해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고 알려졌다.앞서 네티즌 A씨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JK김동욱을 고발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JK김동욱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 지난 17일 JK김동욱은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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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김동욱, 尹구속에 “대한민국 법치 무너져”…고발에도 입장 표명ing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당한 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분노를 표했다.19일 JK김동욱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다. rage now cry later(지금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라고 적었다. JK김동욱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점을 들어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실제 피고발로 이어졌다.이와 관련 지난 17일 JK김동욱은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으나 개최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며,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고도 덧붙였다.팬들의 비판이 커지자 JK김동욱은 “실망했다고 떨어져 나간 팬들은 실망하던지 말던지 가는 사람 안잡으니까” 등의 발언으로도 논란이 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1.19 12:06
산업

각종 물의로 LG 오너가 물 흐리는 맏사위

LG 오너가가 맏사위의 '일탈'로 얼룩지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LG그룹 전통의 인화(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LG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탈세·국적 위조·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최근 윤 대표가 국내 한 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지원을 받은 지인이 유명 연예인의 부인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재 그는 국세청과 탈세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123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는 지난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이 기각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도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포함됐다. 결정문에는 “청구인(윤 대표)은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쓰였다. 윤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국적 위조 의혹도 불거졌다.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여권과 과테말라 거주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국내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미국’, 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로 행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표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 국내 거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윤 대표로 인해 구연경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구 대표는 신약 개발 상장사 A기업의 주식을 정보 공개 전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법인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구 대표가 남편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 대표는 부랴부랴 A기업의 주식 3만주를 LG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일탈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세 모녀간 상속재산 분할 소송 개입으로 꼽힌다. 장자 승계 전통대로 상속이 마무리됐지만 4년이 지난 뒤 유산 재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상속 분쟁은 LG그룹 창업 75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다. 윤 대표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등 분쟁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인해 LG 오너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특히 인화의 가풍을 중시했던 LG그룹에서 상속 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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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입국좌절’ 유승준 “내가 한국을 못 잊는 이유는…” [왓IS]

한국행이 또 좌절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유승준은 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유승준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이어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고 적었다.유승준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뒤 톱 솔로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중국적자이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유승준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도돌이표였다.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하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라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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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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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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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승소했지만…한국行 좌절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주LA총영사관이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하면서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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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22년 버텨”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적었다.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03 08:04
연예일반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 “힘내서 살겠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승소 후 처음으로 심경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생일을 맞은 15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다. 첫째 대학을 준비하느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유승준은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고 밝힌 뒤“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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