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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경찰 첫 조사 14시간… 묵묵부답 귀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 약 14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방시혁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8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호원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다.앞서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100여 명의 취재진이 운집한 포토라인에 섰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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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로 심려 끼쳐 송구”… 방시혁 경찰 출석,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첫 조사 [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방 의장은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모습을 드러낸 방 의장은 현장에 운집한 100여 명의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춰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굳은 표정으로 짧은 심경을 밝힌 그는 사모펀드 공모 의혹, 상장 계획을 숨겼는지 등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향했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하이브 전사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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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굳은 표정으로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송구…조사 성실히 임할 것”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100여 명의 취재진이 운집한 포토라인에 섰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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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오늘(15일) 첫 경찰 출석…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왓IS]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다. 공개 출석 원칙에 따라 방 의장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지 주목된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혐의로 방 의장이 고발된 가운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하이브 전사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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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 일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신청받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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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돼…하이브 ‘오너 리스크’ 현실화 [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사모펀드(PER)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내용이 처음 수면 위에 떠올랐을 당시,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잠정 결정한 상태에서 방 의장 측에 이날 증선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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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융당국은 하이브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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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이슈로 심려 끼쳐 송구…위법 없었단 점 소명할 것” [공식]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 고발 전망 관련 보도에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9일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보도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빌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물론 경찰도 해당 혐의를 두고 조사를 이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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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상장 과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빌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이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하이브는 물론,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 역시 해당 내용을 파악했으나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물론 금융당국도 조사를 이어왔다.앞서 경찰은 검찰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모두 불청구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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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이브 방시혁 의장 조사…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연합뉴스는 금감원이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금감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지난해 말 관련 혐의로 한 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이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하이브는 물론,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 역시 해당 내용을 파악했으나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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