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게 한 뒤,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5/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100여 명의 취재진이 운집한 포토라인에 섰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선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