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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페이깡'에 현금화까지…무법지대 된 'OO페이'

후불결제(BNPL)가 간편결제 서비스 'OO페이'를 제공하는 빅테크를 통해 활성화되면서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카드깡' 대신 '페이깡'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페이사에서 적립해주는 '포인트'를 사고파는 일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커뮤니티에서 후불결제 금액을 거래하는 '페이깡'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후불' '토스 후불' 등을 검색하면 75%, 85%, 90% 등으로 판매하는 게시글이 나온다. '페이깡'이란 현재 30만원 수준에서 우선 결제하고 나중에 입금하는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해 국내 페이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현금융통(깡)'이다. 예를 들어 A가 '90%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를 B가 구매한다면, A는 B가 원하는 30만원 어치의 상품을 후불결제로 대신 결제해 B의 주소로 배송해주고 B에게 30만원의 90%인 27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이런 수법으로 네이버페이·쿠팡·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페이깡은 당장 몇 만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급히 현금융통이 필요한 씬파일러(금융 이력 부족 고객)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후불결제 서비스 자체도 씬파일러의 금융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쿠팡·토스에서는 후불결제를 악용한 현금화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제6조 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규정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특정해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있고, 관련해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나중결제' 서비스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를 통해 "고객이 타인의 상품을 대리 구매하고 금전을 받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달리 악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라며 적발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해놨다. 쿠팡은 오는 10월부터 '나중결제' 서비스를 중지한다. 토스 역시 "후불결제는 구매를 가장한 현금융통이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페이깡 외에도 적립 포인트를 사고파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페이에서는 네이버쇼핑 이용을 통해 적립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사고파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네이버페이 '충전 포인트'가 아닌 쇼핑을 통해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포인트는 네이버가 현금화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하지만 이를 네이버페이의 '포인트 선물' 기능을 통해 원하는 고객에게 보내주고, 이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런 문제를 막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비슷한 방식의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 고객은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반면 혁신금융서비스인 '소액후불결제'는 법안 마련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주환 의원이 '페이깡 근절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카드깡과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막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지난해 네이버페이가, 올해 2월 토스가, 이어 페이코가 연내 도입한다. 이어 카드사 가운데서도 현대카드가 진출한 데 이어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 업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페이를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처벌 근거가 모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깡 관련 처벌법과 함께 소액후불결제 사업자에게도 적절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마련하는 등 조치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22 07:00
경제

4월부터 '네이버페이' 30만원 한도 후불결제 가능해져

4월부터 네이버페이에서 30만원 한도 내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지난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발표한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관련 첫사례다. 앞서 금융당국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 중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해주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개정 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때 기존에 있던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 차액(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지금까지 네이버페이에서는 금액을 미리 충전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선불 결제'만 가능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사실상 신용카드업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금융위는 신용이력이 부족해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게도 소액의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례를 부여했다. 단, 후불결제 이용금액은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로 제한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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