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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⑫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 저작재산권의 두 얼굴

여러분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영현의 ‘체념’을 즐겨 부르시나요? 이 두 노래는 ‘노래방 애창곡’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 외에 원저작자는 가수 본인이지만(‘소주 한 잔’은 작사만 해당), 두 곡 모두 ‘저작권을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도 창작자의 성명도 변함이 없지만 법적 권리는 다른 주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저작권 판매 케이스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비일비재합니다.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과 비틀스 멤버 폴 메카트니는 원래 절친이었으나 마이클 잭슨이 비틀스 음악들의 저작권을 매입한 것이 이들의 우정을 갈라놓은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밥 딜런, 스팅, 저스틴 비버 등 글로벌 팝스타들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저작권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사고파는 저작권? - 저작재산권의 관점저작물을 ‘사고파는’ 거래가 성립되는 이유는 저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선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가지 권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산’이기에 처분 또는 매각, 양도할 수 있고, 신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도 가능합니다.일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저작 ‘재산권’에 한정해 권리의 행사를 대신 ‘관리, 집행’ 하도록 ‘신탁’ 받은 기관입니다.◇ 어떤 것을 사고팔 수 있는가?저작재산권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을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이 있으며,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그리고 원저작물을 개작, 편곡,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대여권’, ‘배포권’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외 미술작품 등에 관련된 ‘전시권’도 있으나 이 권리는 음악저작권과 관련이 없습니다.이 중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배포권 이렇게 다섯개의 권리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양도를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저작권협회 신탁 또한 불가능한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항에 따라 이 권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고, 일부만 부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팔았다 = 아무 권리가 없다? 하지만 ‘저작권을 팔았다’는 말은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도했다는 뜻일 뿐, 창작자로서의 지위나 인격적 권리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권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성명표시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설사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인 원저작자로서 지위나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 성명 표시를 요청 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이름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사용이 발생할 때에도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등 저작인격권이 보장한 원저작자의 고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어느덧 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됐습니다. 더불어 한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담긴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재산권 7가지 중 어떤 권리를 팔았는지, 어떤 것은 팔지 않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작권을 사고파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문화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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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⑪ 성명표시권에 대한 반란 : ‘큐피드’의 정체는?

2023년,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피프티피프티 분쟁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현재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사안 전체의 옳고 그름을 단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성명표시권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가장 최근 발생한 법적 사례로 성명표시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당시 프로듀서 안성일이 운영하는 ㈜더기버스 측은 지난 2023년 7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취득이 적법한 것이며 몰래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성명표시권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했다.2)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3) 성명표시권 (입장문에서는 ‘성명권’으로 기재)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에는 저작자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구분입니다.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속칭 저작권을 ‘팔았다’는 일종의 저작재산권 개념의 이야기지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일신전속적권으로 사고 팔거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 등록 정보에는 원저작자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습니다. 보통 협회에 등록된 다른 곡들의 경우 저작권을 사고 팔더라도 원 저작자의 성명(혹은 예명) 표기가 우선되고 그 옆 ‘양수자’란에 권리 이전 사실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저작권을 ‘팔았다’고 발표된 유명 작품 중 ‘소주 한 잔’ 또한 원저작자인 임창정의 성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옆에 양수자가 병기돼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저협과 긴밀한 상의를 거쳤다고 전제했지만, 저작권을 양도해서 저작권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해외 원곡 작곡가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더기버스 측의 입장은 기존 다른 곡들의 등록 사례와도 맞지 않으며 성명표시권과 배치됩니다. ◇ 성명표시권,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한 음악 프로그램 작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했습니다.“작곡가님 닉네임이 너무 이상해서요. 욕설같기도 하고. 다른 곡의 경우, 이분의 본명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저희 프로그램 이미지가 있어서… 이 작곡가님 본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저는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그건 안됩니다, 무조건 발표된 대로 기재해주세요.”어느 PD는 이런 문의를 줬습니다.“아니 작사, 작곡가가 한두명도 아니고요. 외국사람도 있고… 이분들 전부 기재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곡 제목 넣고 원곡 가수만 기재하면 출처 표기되는 거 아니에요?”이에 대한 대답 역시 동일합니다.“안됩니다. 차라리 원곡 가수명을 삭제하더라도 작사, 작곡자는 무조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에도 창작자의 의도가 담긴다클래식 가곡과 가요 등 여러 장르에서 작품을 남긴 원로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의 장르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작품 중 클래식 가곡을 사용한다면 OOO라고 적어주시고, 가요 작품을 사용한다면 ㅁㅁㅁ라고 적어주세요.”또 어떤 작곡가는 “내가 주로 작업하는 곡의 장르랑 내 본명이 느낌상 매칭 되지 않아서요, 내 작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본명을 쓰지 말고 내 닉네임(예명)으로 써주세요”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을 권리도 있다반대로 어떤 창작자는 “그 작품은 과거에 만든 작품이 맞지만 그 작품으로 내 이름이 세상에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쓰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내 이름을 꼭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명을 절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저작권법 12조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은 저작자의 마지막 흔적가수는 목소리로 작품을 남기지만 창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편의상 본명으로 표기하자”, “자막이 길어지니 이름은 생략하자”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제작자의 편의일 뿐, 저작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며 “저작권을 팔았으니 이름도 삭제하자”는 것 또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남길 것인가는 창작자가 스스로 정할 권리이며, 이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주)메이저세븐이엔엠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표기법대로 기재해야 함’이라는 동일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명 대신 예명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장르별로 다른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것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창작자의 의도이자 권리인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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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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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⑧ 동일성 유지권,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권리

얼마 전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연지영(임윤아 분)이 미래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인 ‘망운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후, 좌절한 나머지 막걸리를 거하게 들이켜며 서태지의 ‘컴백홈’을 자신의 사연에 맞게 ‘내일조차 없었어’라는 가사를 ‘망운록도 없었어’라고 개사해 부르며 춤까지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이 장면은 사전에 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이고, 이 또한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이 방송 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Q.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서태지의 노래를 쓰려면 가수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지난 저작권썰 - 3편을 읽어 보셨다면 바로 그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즉, 어떤 노래를 쓰려면 ‘가수’가 아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소속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위 장면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연에 맞게 가사를 고쳐 부르는 ‘개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사’는 원 저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저작인격권’에서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니까 괜찮아요?많은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방송사는 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저작자들은 해결이 되며, 유튜브 또한 협회를 통해 영상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자에게 정산시켜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축인 저작인격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즉 ‘원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신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남에게 팔거나 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일신전속권’입니다.그러므로 ‘개사’를 할 경우,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이 한 문장, 아니 단순히 몇 마디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하다’의 기준은?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의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 ‘기준’은 모호합니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사진과 달리 음악은 유형으로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소리로 식별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JTBC 싱어게인 등 무명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명곡들을 파격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무대나 또는 다수의 뮤지션들이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음악을 자신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혹은 가사를 바꿔 부르고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신선해!’라고 평가하지만 한편에서는 ‘어, 이게 뭐야? 원곡을 망쳐놨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는 솔로’ 혹은 ‘나솔사계’의 경우, 일반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가요, 클래식, 트롯, 심지어 찬송가를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얼마 전 제가 보았던 장면은 ‘나솔사계’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통기타를 치며 ‘본능적으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이 출연자가 ‘본능적으로’를 부른 것은 당연히 원가수의 느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방송 분량에 대해 음악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악보상으로는 똑같지만 듣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결국 같은 설계도면인 ‘악보’를 놓고도, 자재 선택 (악기, 사운드), 시공 방식 (편곡 및 연주)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 (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처럼 듣는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등의 평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형이나 개사의 판단은 원곡의 저작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자연스러운 예술적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작자에게는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본질’, 명확한 답은?결국 본질은 모호하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는 넓고, 위험은 이용자의 몫입니다.그러므로 방송, 공연, 온라인 배포 전, 원저작자의 의도와 핵심 창작 요소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 저작자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이 곧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다음에 누군가 “수익 발생 안하는 것이면 커버는 괜찮아.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이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전해주세요.“그건 재산권 얘기고요… 인격권은 따로 해결 해야 돼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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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램프 “‘소주전쟁’ 진짜 작가 이름 되찾은 것”..최윤진 기자회견 반박

제작사 더램프가 영화 ‘소주전쟁’ 감독에서 해촉된 최윤진 영화사꽃 대표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더램프는 1일 ‘탈취된 소주전쟁 각본의 진짜 작가 이름을 되찾아드렸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소주전쟁’의 개봉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 한쪽에는 영화 제작 도중 사실이 드러나 감독에서 해촉된 최윤진 대표가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소주전쟁’의 숨겨졌던 진정한 작가가 있었다”고 밝혔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주전쟁’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더램프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더램프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며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더램프는 “최 대표는 2020년 더램프에 자신이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당시 제목 ‘모럴해저드’)과 ‘심해’를 제시했다. 더램프는 두 각본의 영화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주전쟁’은 최 대표 요청대로 감독 계약까지 체결했다”며 그 결정의 이유는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더램프는 ‘소주전쟁’이 제작 중이던 2023년 5월 ‘심해’의 원작자가 신인 김기용 작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대표가 김 작가의 작품을 복제해 ‘심해’를 작성했다고 판단, 최 대표가 저작자로 된 ‘심해’ 저작권등록을 말소하고 최 대표에게 김 작가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더램프는 ‘심해’ 논란을 겪으며 2023년 7월경 ‘소주전쟁’의 원작자 조사도 별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현우 작가의 존재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램프는 “‘에너미’(‘소주전쟁’ 전신)를 함께 쓴 신인 작가가 있었다”며 “박 작가의 연락처 공유를 최 대표가 거부해 어렵게 박 작가를 만났고 ‘에너미’ 시나리오를 입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더램프는 이와 함께 최 대표와 더램프 직원 간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더램프 직원은 최 대표에게 박 작가의 연락처를 요청했고, 최 대표는 “‘왜 그 상관도 없는 작가를 만나겠다고 하느냐” “아무 관련 없는 작품은 알아서 뭐 하려 하느냐”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모럴해저드’는 내가 혼자 썼고” “모럴해저드’ 작가는 나”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더램프는 ‘에너미’ 시나리오 조사 결과 ‘소주전쟁’과 높은 유사성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오타까지 동일한 시나리오 일부를 첨부한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소주전쟁’이 박 작가의 ‘에너미’를 바탕으로 수정돼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했고, 박 작가를 ‘소주전쟁’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최윤진을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작가 입장 역시 동일했음을 짚으며 ‘현재 박현우는 이 사건 영화의 각 본 크레딧과 관련해 최윤진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주전쟁’ 가처분 결정 당시 법원의 판단을 덧붙였다. 더램프는 “외부 기관의 판정과 자체적인 판단을 종합해 박 작가를 ‘소주전쟁’의 제1 각본작가로 결론 내렸다. 또 감독 해촉 후 ‘소주전쟁’ 제작을 계속 진행,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해 개봉했고 최 대표에게는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 기여도를 감안해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더램프는 앞서 최 대표가 주장한 기획비, 개발비 등 지급 불이행도 사실과 다르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최 대표가 타인의 저작물을 출품,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해 환수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했다.더램프는 “1년여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최 대표의 거부 및 스스로를 피해자로 호도하는 문건 등의 지속적 유포로 소송 외에서 해결을 하지 못했다”며 지금의 입장 전달은 “신인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1 10:03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프로야구 선수 응원가, 몇년간 많이 바뀐 이유는?

한국 프로야구는 관중 육성 응원 없이 설명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육성 응원이 금지됐는데, 이를 다시 허용하느냐가 관중 수에 영향을 끼칠 정도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야구장을 찾은 팬이라면, 선수의 등장곡과 응원가가 많이 변했음을 체감했을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응원가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응원가가 바뀐 탓이다. 응원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8년 3월 21일이다. 당시 21명의 작곡가·작사가들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867), 이들은 2019년 2월 패소했다. 3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985)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일부 승소했다. 삼성 구단은 이에 상고했다가 취하하면서 판정이 확정됐다. 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고, 이는 실제로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전까지 KBO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통해 응원가 원곡을 이용해왔다. KBO의 마케팅 자회사가 각 구단을 대표하고, 협회는 음악 저작권의 신탁·관리 권한을 받아 이용료 계약을 맺었다. 당시 협회는 삼성과 계약에서 무단으로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약정했다. 그런데 당시 삼성은 이 부분을 위반했고, 원곡자들은 이를 지적했다. 저작권법상 원곡자들의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다. 이어 저작재산권 중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존재한다. 노래를 무단으로 고치고, 원작자 이름을 전하지 않았던 구단들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원곡자들의 주장이었다. 판결은 어땠을까. 1심은 원곡자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음악저작물이 악곡과 가사로 구성된 결합저작물이라는 전제로 작곡가와 작사가 각자의 저작권침해를 판단했는데, 이중 작곡가의 '성명표시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2심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판단도 같다고 해석하면 된다. 가사의 경우 기존 가사에서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가사 또는 상당 부분을 변경한 가사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독립된 저작물로 봤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경우 ‘동일성유지권’이나 ‘2차저작물작성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악곡의 경우, 반대 의미에서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응원가 악곡이 원곡과 같거나 거의 유사해 오히려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명표시권’ 침해는 법원의 인정을 받는 데 일부 성공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사는 독립적 저작물로 판단돼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작곡가들의 성명표시권은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구단은 야구장 환경 특성상 저작자의 성명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명표시권을 준수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시를 들었다. 첫 번째, 선수 입장 시 응원가를 부를 때 전광판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두 번째, 경기 종료 후 경기 중 사용된 응원가 저작자 성명을 열거한다. 세 번째, 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응원가 영상을 제공할 때 해당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법원은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해 작곡가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삼성 측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 결과 삼성은 작곡가들에게 사용단위(사용된 음악저작물 개수에 사용연도 수를 곱한 값) 당 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으며 소송이 마무리됐다. 응원가 원곡자와 삼성 라이온즈의 소송은 작년에 종료됐다. 팬들은 저작권자와 구단 사이 분쟁과 소송이 있었다는 건 기억하지만, 응원가 교체 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성명표시권 문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야구장 내 풍경의 변화를 만들었다. 올해 KBO리그 일부 구단들은 당시 2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곡자의 ‘성명표시권’을 존중하고 있다. 서울 잠실구장을 사용하는 LG 트윈스가 대표적이다. LG는 홈 경기 중 투수의 교체 출장 때 등장곡 재생과 함께 전광판에 원곡자들의 성명과 이명을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과 함께 달라진 풍경은 단순한 권리 행사에 그치지 않고 뜻깊은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난 7월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경기 종료 후 열린 박용택의 은퇴식 때 구장에는 그를 상징했던 응원가 ‘New Ways Always’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의미 있는 은퇴식을 맞아 원곡자가 사용을 허락한 덕분이다. 단순히 좋은 응원가를 팬들이 다시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구단과 원곡자 간의 상호 존중이 빛난 순간이었다. 구단과 저작자가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를 되새겨야 할 좋은 선례였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인정이자 저작물 창작의 원동력이다. 팬들은 그동안 익숙하게 불러온 응원가를 부르지 못해서 낯선 느낌을 받고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든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프로야구가 더 모범적인 준법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민희(변호사)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 현 법률사무소 율다함 소속 변호사. 2022.07.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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