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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⑧ 동일성 유지권,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권리

얼마 전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연지영(임윤아 분)이 미래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인 ‘망운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후, 좌절한 나머지 막걸리를 거하게 들이켜며 서태지의 ‘컴백홈’을 자신의 사연에 맞게 ‘내일조차 없었어’라는 가사를 ‘망운록도 없었어’라고 개사해 부르며 춤까지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이 장면은 사전에 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이고, 이 또한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이 방송 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Q.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서태지의 노래를 쓰려면 가수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지난 저작권썰 - 3편을 읽어 보셨다면 바로 그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즉, 어떤 노래를 쓰려면 ‘가수’가 아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소속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위 장면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연에 맞게 가사를 고쳐 부르는 ‘개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사’는 원 저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저작인격권’에서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니까 괜찮아요?많은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방송사는 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저작자들은 해결이 되며, 유튜브 또한 협회를 통해 영상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자에게 정산시켜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축인 저작인격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즉 ‘원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신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남에게 팔거나 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일신전속권’입니다.그러므로 ‘개사’를 할 경우,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이 한 문장, 아니 단순히 몇 마디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하다’의 기준은?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의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 ‘기준’은 모호합니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사진과 달리 음악은 유형으로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소리로 식별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JTBC 싱어게인 등 무명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명곡들을 파격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무대나 또는 다수의 뮤지션들이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음악을 자신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혹은 가사를 바꿔 부르고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신선해!’라고 평가하지만 한편에서는 ‘어, 이게 뭐야? 원곡을 망쳐놨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는 솔로’ 혹은 ‘나솔사계’의 경우, 일반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가요, 클래식, 트롯, 심지어 찬송가를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얼마 전 제가 보았던 장면은 ‘나솔사계’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통기타를 치며 ‘본능적으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이 출연자가 ‘본능적으로’를 부른 것은 당연히 원가수의 느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방송 분량에 대해 음악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악보상으로는 똑같지만 듣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결국 같은 설계도면인 ‘악보’를 놓고도, 자재 선택 (악기, 사운드), 시공 방식 (편곡 및 연주)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 (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처럼 듣는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등의 평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형이나 개사의 판단은 원곡의 저작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자연스러운 예술적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작자에게는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본질’, 명확한 답은?결국 본질은 모호하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는 넓고, 위험은 이용자의 몫입니다.그러므로 방송, 공연, 온라인 배포 전, 원저작자의 의도와 핵심 창작 요소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 저작자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이 곧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다음에 누군가 “수익 발생 안하는 것이면 커버는 괜찮아.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이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전해주세요.“그건 재산권 얘기고요… 인격권은 따로 해결 해야 돼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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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⑦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 통제의 폭군인가, 보호의 성군인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입시에서는 (학교마다 약간 다르지만) 입시생이 만든 곡을 음원 파일로 제출해 면접장에서 재생하거나 혹은 피아노, 기타로 연주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입시생 혼자 만든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시생은 곡의 주제, 포인트와 창작 과정 전반을 기록한 레포트를 함께 제출하고, 면접관들은 제출된 곡과 레포트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입시생의 창작 역량을 ‘검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두마디 정도의 동기(Motive)를 제시하고 아무런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 시간 내에 오선지와 연필로 곡을 완성하는 시험을 병행하기도 합니다.과연 AI 활용시대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처럼 인터뷰,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AI 음악저작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필자는 저작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 실용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드라마 OST 작·편곡, 음반 제작 및 강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느낀 것은 ‘입증’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으며, 현업에서 계속 논의되는 실질적인 과제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1963년 처음 발간된 나운영 작곡가가 집필한 ‘작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성문영문법처럼 작곡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접하는 고서 중 고서입니다.(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선율론(Melody writing), 작곡 과정(Process of Composition) 및 기법 해설 등을 다루며 특히 저자의 ‘창작 방법론’을 잠언 형식으로 제시해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창작 방법론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물론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이와 다른 창작의 방법도 있겠지만, 저자의 방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창작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상하고, 곡의 스타일과 장르, 형식을 정하는 것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나만의 주제, 곡의 스타일, 장르 등을 정해서 멜로디를 흥얼대거나, 비트메이킹부터 시작해 ‘둠칫쿵따~치둠두둠-따’ 같이 입드럼으로 비트를 구상해서 음성 메모를 남긴 후, AI에게 이 음성메모를 전달하고 어떠한 느낌이 나는 비트 사운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메타데이터’, 즉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내가 이 노래를 언제 구상했고, 얼마나 초기 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AI와 교신을 시작했는지, 창작의 타임라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이후 기타, 건반 등의 반주악기로 사운드를 어떻게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악기와 주법을 정하고 이를 스마트폰 메모로 기록한 후, AI 프롬프터로 전달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내용에 따라서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이 반영된 AI 중간 결과물 또한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수정 과정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3)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 하기즉 구상은 언제, 어떤 장르로, 어떤 모티브로, 어떤 비트 또는 키로 설정했는지부터 AI에게 제시했던 프롬프트의 시간대별 로그, 수정 편집 과정의 내용, AI가 수행했던 중간 결과물과 최종 완성본의 버전별 파일까지 메타데이터와 함께 시간순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기록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이미 전문적인 음악인들은 각자 본인들만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특히 스튜디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Protools’를 통해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SNS에 기록만 남겨도 메타데이터가 생기는 시대이기에, 작업 과정을 증빙 자료로 보존하는 일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에 있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물론 지나친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AI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절차가 자칫 창작자를 억압하는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의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플랫폼의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의 시스템적으로 검증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서비스 사업자 또한 ‘사람’이고, 사업자 또한 이런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I에 구축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산출물에 태그를 삽입한다던가, 창작자들이 AI에 입력한 입증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많은 유관기관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걱정과 생각들로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온 AI 디스토피아를 맞아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해 반박,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AI로 생성된 음악을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지’라며 ‘내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품은 인격과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라’, ‘좋은 작품을 쓰려면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나운영 선생의 일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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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②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어제 놓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보시죠? 최근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방사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몰아보기’나 ‘짬짬이 보기’로 대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뿐 아니라 OTT 플랫폼,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방송을 짧고 간결하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최근 방송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이나 아카이빙이 한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아카이빙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방송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의 편리함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락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콘텐츠는 하나지만 제공 매체가 많아진 이러한 상황을 ‘재방송’ 또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새로운 전송’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저작권협회와 포괄(Blanket) 계약이 체결돼 있는 방송국에서 본방송이 송출되고, 이 콘텐츠를 다시 OTT 플랫폼,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의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경우 이 이용은 첫 본방송이 송출된 포괄(Blanket)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만약 ‘채널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급 채널이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콘텐츠의 본방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재방송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방송사·제작사 수익 모델, 저작권자 수익, 소비자 접근성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저작권의 장벽이 높아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플랫폼과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악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널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라면 단순히 채널이나 플랫폼이 변경됐다고 해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플랫폼이 변경됐거나 채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적 침해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새로운 채널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때 그 채널의 특성이나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동의를 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제공될 경우, 이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은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제공될 때, 그 제공 방식이 창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콘텐츠의 이용이 ‘채널 기준’으로 해석되더라도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불명확성은 ‘리스크’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관행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채널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 유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쟁점은 더 이상 관행에만 기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질문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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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① “이 노래, 써도 돼요?” 음악 저작권을 향한 외침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 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촬영해도 되나요?”“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화자 바꿔도 문제 없죠?”방송사, 제작사, 플랫폼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와 음악 저작권 승인 협의를 주관하는 저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실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는 요즘 콘텐츠 제작자에게 장벽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포비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적재적소에 삽입되는 음악은 대중의 감정 도파민을 터뜨리는 명장면을 완성하고 긴 여운을 남기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사용을 결정하기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사용되는 한 장면, 배우가 부르는 짧은 한 소절, 무대 위에서 바꿔 부르는 한 줄 가사는 수많은 저작권 권리의 교차점이기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파장은 콘텐츠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도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보다 빠른 ‘현실’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은 끝없이 늘어나지만 반면 법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논란→재판→판결→판례(리딩케이스)→기준 설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루틴이 동작할 동안 이미 콘텐츠는 잊혀지고, 트렌드는 바뀝니다. 콘텐츠 소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혼란은 계속 돌고 돌아 이어집니다.그래서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작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아닌 여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가고 ‘논란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저작권 실무도 법률이 아니라 리스크관리(RM : Risk Management)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누가 부르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디에 송출하는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받고 되묻게 됩니다.▲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 어떤 무대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무대? 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무대? 반주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식 Inst를 사용하시나요? 새로 만드실 건가요?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나요? 곡의 편집이 있나요? 댄스브레이크를 위한 리믹스가 있나요?▲ “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이거 한 소절은 저작권 문제 없죠?”― 아니요, 한 소절이든 두 소절이든 면죄부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부르려고 하나요? 어떤 장면에서 부르려는 걸까요? 배우는 어떤 역할에서 이 노래를 부르나요? 노래에 맞추는 반주는 있나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 노래가 깔리는 장면은 어떤 내용이고 다음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 “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부분 바꾸는 거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건데 이건 문제 없겠죠?”― 아니요,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곡의 모든 스토리가 바뀝니다.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저작권’이라는 큰 대전제 안에 재산권, 인격권, 공연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수많은 권리가 뒤엉켜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에 맞는 권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정당한 협의를 통해 창작자와 제작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대중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완성됩니다.김지욱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7.2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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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4' 다중인격 이규형, 시청자 홀린 악마의 얼굴

그야말로 미(美)쳤다. 오로지 연기 하나로 캐릭터의 얼굴, 공간의 분위기까지 완벽하게 완성했다. 10일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이하 ‘보이스4’)에서 동방민(이규형)은 선과 악을 오가는 인격 변화로 시청자를 놀라게 했다. 이규형이 열연하는 인물 동방민은 다인성 망상 장애를 가진 캐릭터다. 주체가 되는 본래 인격인 동방민은 선한 인물이지만, 내면에는 서커스맨으로 칭하는 살인자 인격과 자신을 강권주(이하나) 센터장의 샴쌍둥이라고 우기는 센터장 인격, 이들과 함께 살인을 도모하는 마스터 인격이 존재한다. 이규형은 이들의 상반된 모습과 더불어 인격들의 각기 다른 성향을 섬세한 연기로 표현. 실제로 한 인물에게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열연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동방민은 살인마 서커스맨의 얼굴로 등장했다. 납치한 공수지(채원빈)를 찾아 기절시킨 뒤 결박하고는 잔혹 동화를 천연덕스럽게 구연했고, “당신의 그 겁먹은 얼굴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죠?”라며 살인을 저지를 때까지 여러 인격이 교차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잔혹함을 보였다. 하지만, 본 인격 동방민이 깨어나자 자신의 인격들이 저지른 일은 알지 못한 채 유순한 성격을 지닌 인물답게 어떤 상황에도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소낭촌 아이들이 저지른 실수를 차분히 수습하며 다정한 면모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보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이규형은 선과 악의 차이를 눈빛부터 다르게 표현하며 동방민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한결같이 친절한 미소와 차분한 태도로 소낭촌을 지키는 든든하고 훈훈한 면모를 드러내다가도 내면의 악한 인격이 튀어나올 때면 섬뜩하게 변모했다. 각 인격마다 다른 목소리, 표정, 눈빛을 구사하며 180도 다른 인물의 얼굴로 1인 4역을 완벽하게 소화. 촘촘히 쌓아 올린 노련한 캐릭터 분석으로 예측불가한 인격 발현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며 역대급 빌런을 탄생시켰다. 시청자들 역시 이규형의 동방민을 통해 극에 온전히 빠져들며 열띤 반응을 이어갔다. 본격 열연으로 극에 새로운 흐름을 열어내며 스릴러에 극강의 몰입도를 선사한 이규형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어갈지 기대를 높이고 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1.07.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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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①] '검법남녀' 시즌3 대놓고 예고한 반전 열린 결말

'검법남녀2'가 반전 열린 결말로 마침표를 찍었다. 시즌1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검하고 있는 정재영의 모습과 검찰에 남기로 다짐한 정유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오만석, 그리고 그와 손잡은 노민우의 모습이 그려지며 '검법남녀' 시즌3 제작을 예고했다. 29일 종영된 MBC 월화극 '검법남녀2'에는 이도국(갈대철)이 고용한 킬러에게 총을 맞은 노민우(장철)와 오만석(도지한)이 실종됐다. 그러는 사이 정유미(은솔)는 톱스타 마약 사건의 증거를 수집했다. 이날 정유미는 화장실 변기 속 금붕어를 통해 진실에 접근했고, 이이경(차수호)이 마약사건에 투입돼 여장 및 잠복수사로 정유미를 지원 사격했다. 두 사람의 합작으로 톱스타 마약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시즌1부터 검거에 실패했던 김도현(오만상) 검거에 성공했다. 실종됐던 오만석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이 됐다.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으나 그는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번 수사에서 자신이 패했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 오만석의 공은 악랄함의 중심에 서 있던 이도국이 모두 차지하게 됐다. 그리고 오만석은 정재영(백범)에게 노민우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일화를 귀띔했다. 삼중 인격을 오가는 노민우가 살인자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살인자가 아니었던 것. 오만석이 아끼던 동료는 이도국이 뱀독을 주사해 살인했고, 가정폭력을 일삼던 노민우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진짜 범인은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 정유미는 그런 이도국을 바라보며 "여기 남겠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재영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검하며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있는 한 수사는 끝나지 않는다'고 독백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검법남녀2' 쿠키영상에는 변호사로 변신한 오만석과 죽을 줄 알았던 노민우가 재등장, 수사관 김영웅(양수동)과 함께 뜻을 모으며 의기투합했다. 시즌3를 예고하며 열린 결말로 마침표를 찍어 다음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7.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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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IS] '검법남녀2' 노민우, 핵심키 맞았다…갈수록 커지는 존재감

'검법남녀2' 노민우가 핵심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후반부로 갈수록 커지는 존재감은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면서 장르물 특유의 긴장감을 높였다. 2일 방송된 MBC 월화극 '검법남녀2'에는 노민우(장철)가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학대받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 후 발작을 일으켰다. 눈빛부터 달라졌다. 연쇄살인범 '닥터K'였다. 혼잣말을 하면서 인격들끼리 갈등을 벌였다. 이 모습을 노수산나(한수연) 딸이 목격했으나 눈물을 터뜨리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노민우가 엄마 노수산나 곁으로 데려다준 것.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유괴됐던 저온저장고에서 노민우로 의심되는 족적이 발견됐고 이후 1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국과수로 나타났기 때문. 정재영(백범), 정유미(은솔), 오만석(도지한)은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도국(갈대철)의 방해 때문에 영장이 나오지 않아 추가 수사가 어려웠으나 연쇄살인범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정재영은 노민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간 그가 치료했던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살폈다. 고규필(장성규)이 농담 삼아 "당시 살인사건 범인이라도 된다는 거냐"라고 묻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노민우는 앞서 '검법남녀2' 노도철 감독이 "시즌2의 핵심키"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었다. 시즌1에 없었지만 시즌2 새롭게 등장한 인물인 만큼 어떠한 갈등 요소를 이끌어갈지 주목됐는데, 거듭되는 연쇄살인과 인격장애를 앓는 모습이 등장하며 그 의문이 풀렸다. 의인과 살인자를 오가는 인격 속 노민우의 열연이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됐다. 오묘하게 오가는 눈빛 변화가 압권이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7.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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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악플러 향한 경고 "살인자와 똑같아"

하리수가 악플러에게 강하게 화를 냈다. 살인자와 같은 행위라며 분노를 표출했다.하리수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지만 참아주고 있을때 그만하세요. 할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절대 선처같은 거 두 번 다신 안합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악플러를 향해 경고장을 날린 하리수는 "성형아니고 살뺀거 맞구요. 성형하면 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뷰티플러스라는 어플로 찍어요. 요즘 다들 셀카 보정어플 안쓰시나요? 전 사진 올릴때 분명 무슨어플로 찍었다고 써놓는데 다들 못잡아 먹어서 그러시나요? "고 사진 의혹을 해명하며 "지금 인격모독에 비하에 혐오글에 악플쓰는 당신들은 살인자와 똑같아요"고 강력하게 말했다.한편 하리수는 오는 2월 6년 만에 가수로 컴백한다.다음은 하리수 입장 전문데뷔때부터 참 많이 사랑도 받고 비난도 받고 기쁨도 많았고 죽고 싶을만큼 괴로울때도 많았지만 항상 믿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참을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악플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악플러를 2001년에 고소한적이 있었는데 경찰에 잡히자마자 죽이겠다던 그는 잘못했다며 빌며 선처해주면 앞으로 선플을 달고 다니겠다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며 우는 모습에 선처를 해주고 그이후 오늘까지 화가나도 혼자 삭히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울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병원도 다니고 하며 참아왔어요.문득 정말 참아주는게 잘하는걸까란 생각이드네요. 연예인이니 평가를 듣고 살아야하며 인기로 돈벌고 사는 사람이니 비아냥과 욕설 인격비하 혐오를 다 감수해야한다구요? 대한민국은 언어의 자유국가이니 맘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구요? 진심으로 생각하는게 그런건지 묻고싶네요!사진이랑 동영상이랑 얼굴이 다르다 살을 뺀게 아니라 성형이다 라고 하시는데 성형아니고 살뺀거 맞구요. 성형하면 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뷰티플러스라는 어플로 찍어요. 요즘 다들 셀카 보정어플 안쓰시나요? 전 사진 올릴때 분명 무슨어플로 찍었다고 써놓는데 다들 못잡아 먹어서 그러시나요?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저도 좋아하는거 싫어 하는게 있듯이 당연히 모든분들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절 무조건 좋아할 필요없어요. 하지만 제가 싫어한다고 전 욕하거나 나쁜행동을 하거나 악의적인 글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분명히 얘기하지만 참아주고 있을때 그만하세요. 할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절대 선처같은거 두번다신 안합니다. 어차피 그런거 바라고 저에게 상처준거 아니실테니까요! 사람이 매일 웃는다고 안아프고 안슬픈거 아니예요. 지금 인격모독에 비하에 혐오글에 악플쓰는 당신들은 살인자와 똑같아요.한마디로 사회의 쓰레기란겁니다! 악이예요! 그리고 계속 욕하고 싶고 혐오 차별 악플 써보세요. 언제까지 참을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을지 시작하게 되면 아주 예전꺼부터 아주 독하게 해줄께요! 마음대로 해요! 욕해버려황지영기자 2018.01.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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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삼국지] 관우는 여색을 밝혔다

관우도 장가를 간 적이 있을까? '삼국지연의'에는 관우의 부인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마치 관우가 오로지 유비에게 충성하느라 수도승처럼 살아왔다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관우가 관평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관우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한다. "전장을 떠돌아다니다 보니 미처 장가들 틈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평균수명이 마흔 전후였던 시절에 관우처럼 혈기 왕성한 장수가 나이 마흔이 되도록 장가를 못 들었을 리가 없다. 신분이 불안해 정식 장가는 못 들었다 해도 야합을 하거나 여자를 강제로 취하기는 했을 것이다. 장비가 나물 캐러 나온 하후연의 어린 조카를 납치해 부인을 삼았던 것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관우는 탁현 시절부터 처자가 있었을 것이다. 힘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탁현을 지배하던 조폭집단의 '넘버 투'였으니 여자가 없었을 리가 없다. 아마도 유비를 좇아 이리저리 떠돌던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거나 버렸을 것이다. 관우 역시 힘으로 남의 여자를 빼앗는 일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유비가 조조와 함께 하비성에서 여포를 포위했을 때의 일이었다. 하루는 관우가 조조를 찾아왔다. 의아해 하는 조조에게 관우는 여포의 부장 중에 진의록이라는 자가 있는데 성이 함락되면 그의 처를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했다. 조조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런데 성의 함락이 임박하자 관우가 몇 번 더 찾아와 다짐을 받았다. 조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무엇이 저 관우라는 사내를 이토록 애태우게 했을까. 여포의 항복을 받은 후 조조는 장난삼아 먼저 진의록의 처를 데려다 놓고 보았다. 대단한 미인이었다. 조조는 그녀를 취해 자신의 첩으로 삼았다. 후일 조조의 비빈이 된 두부인(杜夫人)이 바로 그녀였다. 조조는 두부인을 꽤나 사랑했었던 것 같다. 두씨가 첩이 되었을 때 이미 진랑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조조가 진랑을 아들처럼 궁에서 키우며 심히 예뻐했다. 매번 손님들을 맞을 때마다 무릎에 안치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에 나같이 의붓자식을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연모했던 여인을 빼앗긴 관우는 깊은 원한을 품었다. 후일 관우가 조조의 후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에게 심복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세상에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아간 사람의 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91;미화된 영웅&#93; 관우, 평범했으나 신이 된 사나이관우(?~219)는 젊은 시절 친구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고향의 세력가 한 사람을 살해했다. 관우의 고향인 하동군 해현에는 큰 소금 호수가 있었는데 매우 염도가 높아서 소금 산지로 유명했다. 내륙 지방인 산서성에 위치한 하동군은 소금이 귀했으므로 해현의 소금산업은 매우 큰 이권이었다. 관우는 이권다툼의 와중에서 어떤 사람의 청탁을 받고 한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가 상대방의 실력자를 살해해 버린 것이다. 전형적인 협객의 행태였다. 이처럼 협객출신의 살인자가 어찌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영웅의 한사람이 되고 급기야는 신의 반열까지 오르게 되었을까? 관우는 사후에 '관공(關公)'으로 높여 불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왕' '관제'에 이어 '관성제군(關聖帝君)'으로 격상됐다. 심지어 관우를 모시는 민간신앙이 종교화해 *관성교(關聖敎)가 되었고, 그를 섬기기 위한 관제묘가 전 세계에 설치돼 있다. 중국 역사에서 인간으로서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공자와 관우 딱 두 사람뿐이다. 관우가 영웅이 되고 신격화하게 된 것은 그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관우는 육손의 표현 그대로 일생에 큰 성공을 이루어 본 적이 없었다. 물론 관우가 한때 *'만인지적(萬人之敵)의 장수'라 불릴 만큼 무용이 뛰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관우는 백마의 싸움에서 만명의 군중을 뚫고 돌진해 원소의 상장 안양의 목을 단칼에 베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무용 차원의 일이었다. 관우는 군사지휘관으로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작전한 하비성 수성전에서 그는 성을 지켜내지 못했다. 또 조인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출전했던 심구에서의 전투도 패전으로 끝났다. 형주 쟁탈전에서도 여몽·감녕 등 상대방을 압도하지 못했다. 관우가 유일하게 크게 성공을 거둔 작전은 양번을 포위한 후 우금의 칠군을 몰살시킨 일이었다. 그것도 실은 작전의 성공이었다기보다는 한수의 범람이라는 천재지변의 도움 덕이었다. 한번의 성공으로 한없이 우쭐해진 관우는 간적 조조를 도모해 중원을 되찾고 한실을 회복하겠다고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다. 능력 밖의 일인 줄 몰랐다. 관우의 교만한 성품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관우는 평소의 사인계급을 멸시했다. 난세에 수많은 사족 출신의 인사들은 비루한 목숨하나 지키고자 혹은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변절과 배신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 의리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협객 출신의 관우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행태였다. 관우는 늘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춘추'를 끼고 다니며 사인들의 의리 없음을 매도했다. 관우는 군량과 병력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후방의 미방과 부사인을 협박했다. 대공을 이룬 후에 손을 봐주고야 말겠다고. 사실상 배반을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손권을 모욕한 일이었다. 협력을 구걸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는 손권에게 동맹파기의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관우는 충의의 화신이요, 무인들의 신이 될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뛰어났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저 흔한 협객 출신의 무장에 불과했다. 육십이 가까운 나이에도 마초와 비무를 하겠다거나 황충과 같은 병졸 출신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없다고 심술을 부렸던 것을 보면 미숙한 면까지 있었다. &#91;거짓말 벗겨보기&#93; 관우에게 오관육참 사건은 없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관우가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길을 막는 여섯 명의 장수를 목 베었다고 한다. 이른바 ‘오관육참장 설화'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관우는 조조의 사후적 허락이 있었기에 유비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관우가 조정에 의해 임명된 장수와 지방관들을 마구 죽이고 다녔다면 조조가 이를 내버려 두었을 리가 없다. &#91;풀이&#93;*관성교=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들어온 관우 숭배를 바탕으로 1920년 창립된 무속 계통의 종교. *만인지적=만명에 필적할 만한 인물. 2013.0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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