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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선발” VS 민희진 “데뷔 전 방치”…‘5억 손배소’ 첨예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주장에 쏘스뮤직이 정면 반박에 나서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 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날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서 멤버 해린의 어머니가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니엘의 영상에선 타 소속사 연습생에서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캐스팅된 케이스라는 과정이 설명됐다. 계약 영상에는 다니엘의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 안되면 쏘스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 달라”고 하는 장면이 담겼다. 쏘스뮤직 측은 혜인과 하니, 민지도 마찬가지로 쏘스뮤직이 캐스팅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르세라핌이 언제 나오든 상관 않겠다. 단 뉴진스는 M(민희진) 레이블로 이적 시켜, M의 첫 팀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민 대표가 직접 작성한 2021년 사내 메신저 글 등을 공개해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원석을 발굴해 데뷔시키려면 이미지와 신뢰 없이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사업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민희진의 발언으로 임직원과 소속 연예인은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명할 것을 주장했다. 민희진 측도 위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발언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발언의 맥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일릿이 나오면서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이 상처를 받았고, 내부 고발하는 이메일을 하이브 쪽에 발송을 했다”고 뉴진스의 데뷔가 늦어진 점을 강조했다.또한 르세라핌의 데뷔하는 것으로 순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민희진이 론칭할 첫 번째 걸그룹이라고 알고 합류했다. 그런데 데뷔 일정이 많이 지연됐다. 그 이유는 원고와 방시혁, 피고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2021년 6월경 방시혁 당시 하이브 대표는 N팀을 최초 데뷔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돌로 데뷔한 바 있는 두 명의 멤버를 영입하고 S팀 먼저 데뷔시키겠다며 N팀과 약속을 깨 문제가 됐다. 그런 과정에서 어도어를 설립하고 분사가 되기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에 쏘스뮤직 측은 “계속해서 뉴진스를 데뷔시키려 노력을 했다. 피고에게 요청하고, 압박했다”며 “(그런데 민 전 대표가)순서가 늦어질 수도 있다. 바뀌어도 좋다고 말했다. 뉴진스를 어도어에 이관시켜 달라고 한 게 피고다. 하이브와 뉴진스 사이를 가르고 명예를 훼손하고 르세라핌은 ‘팥쥐 프레임’에 갇혀 한창 발전해야 할 시기에 멤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빠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한 발언을 요약정리한 뒤 피고가 그 발언을 한 것을 전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원고는 단어 일부만 발췌하거나 단어를 삽입해 자의적으로 정리해 뉘앙스를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사건 출발점은 피고가 한 발언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것,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문구만으로 명예 훼손이다 아니다 한다면 그런 단어를 공식 석상에서 쓰면 안 된단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데뷔 순서 변경은 쏘스뮤직 측의 업무 태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피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걸그룹에 대해 설명하면서 혼자 (데뷔곡 ‘어텐션’을)수급했다. 음악 관련해선 방시혁이 수급하기로 했지만,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 ‘민희진 걸그룹’이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열심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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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쏘스뮤직, 오늘(7일) 5억 상당 손배소 4차 변론기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연다.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 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로 인해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날 변론기일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고, 재판부는 8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한편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08:57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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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새 기획사 ‘오케이’ 차렸다…뉴진스 선고 결과 관심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 본안 소송이 30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등기소에 따르면 민희진은 지난 16일 신규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 민희진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오케이의 사업 목적에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 △음악·음반 제작 및 유통 △공연·이벤트 기획 및 제작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 △방송 프로그램 제작 △모바일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외에도 △의류·식음료·생활용품 판매업 △출판·도서·여행 관련 서비스 등이 기재돼 있다. 민희진은 어도어를 떠난 뒤 하이브와 소송을 이어온 것 외에 공식 행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신규 법인 설립은 의미심장하다. 뉴진스의 선고 이후 행보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30일 나온다. 선고 결과를 점치긴 어렵지만 법원이 멤버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번에 민희진이 설립한 회사로 향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내 불합리한 대우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4 17:47
스타

김수현,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 재차 부인… 11월 21일 광고주 손배소 첫 재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주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이 오는 11월 시작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오는 11월 21일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고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김수현은 지난 3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 시절 교제설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반박했다.김수현 측은 이어 고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열애설을 재차 반박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1 17:49
산업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소송 2라운드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오는 11월 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다.고려아연 정관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근거로 한 신주 발행이었다.그러나 영풍은 이 같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HMG 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고려아연이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었다.1심은 지난 6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봤다.당시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HMG 글로벌에 출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HMG 글로벌을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봤다.2심에서 양측은 고려아연 정관의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고려아연은 1심 판결이 난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며 "항소심에서 정관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도 제3자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고려아연 측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김두용 기자 2025.10.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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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vs “괴롭힘 아냐”…故 오요안나 손배소, 오늘(14일) 2차 변론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A씨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올초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아울러 유족은 지난해 12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주동자로 지목하며, 그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간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첫 변론은 7월 22일 진행됐으며,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당시 A씨 측은 “고인과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A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고인은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고인이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유족 측은 “A씨가 고인을 괴롭히고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 회복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고인의 어머니는 농성 27일 만인 지난 5일 사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MBC는 오는 15일 유족 측과 함께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 기상캐스터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0.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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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풋옵션 두고… 민희진 “노예계약” ↔ 하이브 “투자자 접촉”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하이브와 ‘풋옵션’ 분쟁을 두고 맞붙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히 대립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함께 심리했다.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도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다.이번 공방에서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진수 CLO는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아일릿 앨범의 초동 판매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숫자가 마지막 날에 8만 장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에 8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린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그룹의) 초동 기록을 깨기 위해 앨범을 인위적으로 첫 주에 밀어내는 것이 ‘앨범 밀어내기’”라고 설명하며 “1장과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만으로도 남의 기록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만약 어떤 그룹이 100만 장을 팔았는데 다른 그룹이 100만 1장을 팔면 순위가 달라지지 않냐. 어쨌든 아일릿이라는 팀이 뉴진스를 이기기 위해 8만 장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일릿의 티저가 나오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했다. 그때부터 이미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중들로부터 먼저 이슈가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진수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라며 “그런 갑론을박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획사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CLO는 민희진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며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과 미팅을 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분이라고 했다. 자기 벤처회사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서 회의를 했을 때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상적인 일반 회사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와 얼만큼 밀접한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워가 달라진다”며 “(주식의) 소수 지분자라도 아티스트를 자기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댜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희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투자처를 만났다고 한 지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들었다고 풍문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CLO는 증거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당사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일시가 언제냐”고 묻자, 정 CLO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졌고, 법정 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 신문 당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옆에서 민희진이 계속 반응해 불편해한다.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자리를 맞바꿨다.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에 앞서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위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 신문에서는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 전 대표는 본인의 이야기만 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아까 하이브 측이 증인 신문 때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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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CLO “민희진, 일본 투자자 접촉해” vs 민희진 “증거 없다”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투자자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으며, 민 전 대표 역시 당사자 신문을 위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정 CLO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며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과 미팅을 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분이라고 했다. 자기 벤처회사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서 회의를 했을 때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상적인 일반 회사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와 얼만큼 밀접한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워가 달라진다”며 “(주식의) 소수 지분자라도 아티스트를 자기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댜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희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투자처를 만났다고 한 지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들었다고 풍문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CLO는 증거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당사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일시가 언제냐”고 묻자, 정 CLO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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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앨범 밀어내기” 의혹 제기… 하이브 CLO “커뮤니티 논란? 대응 안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앨범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으며, 민 전 대표 역시 당사자 신문을 위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민 전 대표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판매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숫자가 마지막 날에 8만 장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에 8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린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또 “제가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그룹의) 초동 기록을 깨기 위해 앨범을 인위적으로 첫 주에 밀어내는 것이 ‘앨범 밀어내기’”라고 설명하며 “1장과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만으로도 남의 기록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만약 어떤 그룹이 100만 장을 팔았는데 다른 그룹이 100만 1장을 팔면 순위가 달라지지 않냐. 어쨌든 아일릿이라는 팀이 뉴진스를 이기기 위해 8만 장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일릿의 티저가 나오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했다. 그때부터 이미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중들로부터 먼저 이슈가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진수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라며 “그런 갑론을박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획사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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