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0억 손배소’ 민희진vs빌리프랩, 다음 기일이 핵심... 양측 PPT 진행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손배소가 7일 속행으로 진행됐다. 세 번째 변론기일부터 양측은 각각 증거자료를 PPT로 제출, 법정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경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 민사소송규칙에 제69조의 4(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 1항에 따라 준비 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PPT 계획서는 이날부터 5일 후까지, 자료는 변론 기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원고와 피고는 PT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피고는 “원고(빌리프랩)는 안무가 핵심이기 때문에 안무 부분만 PT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어긋난다”며 “저희 PT 주제는 안무에만 한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 측은 “재판부께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안무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안무 외에 표절 주장 관련 대상인 기획안, 한복 입은 사진 등 피고 측에서 PT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대응하겠다”고 전했다.재판부는 “PPT는 횟수로 2회, 각 기일마다 30분으로 제한하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일 오후 4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