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67건
연예일반

장시원 PD, JTBC와 법정공방 속 근황 “'불꽃야구'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불꽃야구’를 연출한 장시원 PD가 JTBC ‘최강야구’와의 법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황을 전했다.장시원 PD는 2일 “어떻게 이 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라며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불꽃야구’ 로고가 새겨진 트로피 사진을 게재했다.이는 지난 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특집 야구 생중계’에서 불꽃 파이터즈가 대학야구 올스타를 8대6으로 꺾고 역전승을 거둔 뒤 올라온 게시물이다.앞서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집행 내역 공개 문제를 두고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C1과 JTBC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이후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으로 구성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JTBC는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포맷 유사성을 주장하며 스튜디오C1과 장 PD를 형사 고소했다.이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달 12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하지만 스튜디오C1과 JTBC 양측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03 18:37
연예일반

첸백시, SM과 갈등 봉합 수순... “엑소 완전체 위해 조건 수용” [종합]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법정 공방에서 대부분 패소한 가운데, SM과 조속한 합의를 예고했다.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 측과 7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며 10월 2일 SM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체 엑소 완전체 활동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멤버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인 6인으로 12월 13일과 14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엑소버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6인조 엑소는 2026년 1분기 여덟 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도 했다.이에 INB100 측은 “완전체 활동을 위해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라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이후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 첸백시는 13년간 엑소 활동 기간 동안의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9 17:57
연예일반

SM vs 첸백시, 2차 조정도 결렬… 법정 공방 본격화 [왓IS]

엑소 유닛 첸백시(백현·시우민·첸)와 S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끝내 조정에 실패하며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향하게 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일 양측이 제기한 계약 이행 및 정산금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1차 조정에서 결렬된 데 이어 두 번째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했다.이번 갈등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첸백시는 SM이 정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이후 협상 끝에 그룹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새 소속사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개인 활동 매출 분배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됐다. SM은 첸백시가 합의한 10%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첸백시 측은 “SM이 애초 약속한 5.5%의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합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첸백시는 약 6억 원 규모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엑소의 첫 번째 유닛 그룹으로 2016년 활동을 시작한 첸백시는, 현재 INB100을 통해 개인 활동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 결렬로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2 20:22
연예일반

더보이즈·QWER, 응원봉 ‘유사성’ 논란… 중요한 건 ‘도의’다 [현장에서]

아이돌 문화에서 응원봉은 단순한 응원 도구가 아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와 팬덤을 연결하는 정체성이자, 그들만의 역사다. 그래서 응원봉은 언제나 ‘유일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이번 더보이즈와 QWER의 응원봉 유사성 논란은 그 불문율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더보이즈는 2021년 ‘확성기+하트’ 모티브의 응원봉을 먼저 선보였고, 제작사 코팬글로벌이 2022년 디자인권 등록까지 마쳤다. 그런데 최근 QWER이 공개한 응원봉이 확성기 형태라는 점에서 팬들 사이에서 ‘유사성 논란’이 불거졌다. 더보이즈 측은 디자인 변경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결렬됐고, 결국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QWER 측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법적 공방이 아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확성기라는 형태 자체는 흔히 쓰이는 물건이라 독점하기 어렵다”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팬덤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겹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응원봉은 팬덤의 상징인 만큼 ‘고유성’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업계 도의의 기준이 된다. 실제로 드림캐처, 몬스타엑스 등 일부 그룹은 응원봉 공개 당시 “타 그룹과 유사하다”는 팬덤 반응이 나오자 디자인을 다듬어 최종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팬덤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이처럼 K팝 응원봉 역사에서 법정까지 간 사례는 드물지만, ‘유사하다’는 지적만으로도 수정·재설계가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다. 모두가 법적 대응 대신 ‘도의적 선택’을 택해 온 것이다. 다만 QWER 측의 입장에도 나름의 근거는 있다. 이들은 데뷔 초기부터 무대 콘셉트에 확성기를 활용하며 밴드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QWER은 이제 막 성장세를 타는 팀이다. 법적 옳고 그름을 떠나 한발 물러서 수정안을 내놓는다면 ‘팬덤과 업계 문화를 존중하는 팀’이라는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반대로 강경하게 맞선다면 법리적 정당성은 지킬 수 있겠지만, 팬덤 간의 갈등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 QWER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논란의 해법이 두 그룹에게 긍정적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성숙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1 05:55
스타

260억 풋옵션 두고… 민희진 “노예계약” ↔ 하이브 “투자자 접촉”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하이브와 ‘풋옵션’ 분쟁을 두고 맞붙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히 대립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함께 심리했다.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도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다.이번 공방에서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진수 CLO는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아일릿 앨범의 초동 판매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숫자가 마지막 날에 8만 장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에 8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린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그룹의) 초동 기록을 깨기 위해 앨범을 인위적으로 첫 주에 밀어내는 것이 ‘앨범 밀어내기’”라고 설명하며 “1장과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만으로도 남의 기록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만약 어떤 그룹이 100만 장을 팔았는데 다른 그룹이 100만 1장을 팔면 순위가 달라지지 않냐. 어쨌든 아일릿이라는 팀이 뉴진스를 이기기 위해 8만 장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일릿의 티저가 나오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했다. 그때부터 이미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중들로부터 먼저 이슈가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진수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라며 “그런 갑론을박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획사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CLO는 민희진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며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과 미팅을 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분이라고 했다. 자기 벤처회사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서 회의를 했을 때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상적인 일반 회사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와 얼만큼 밀접한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워가 달라진다”며 “(주식의) 소수 지분자라도 아티스트를 자기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댜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희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투자처를 만났다고 한 지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들었다고 풍문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CLO는 증거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당사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일시가 언제냐”고 묻자, 정 CLO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졌고, 법정 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 신문 당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옆에서 민희진이 계속 반응해 불편해한다.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자리를 맞바꿨다.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에 앞서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위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 신문에서는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 전 대표는 본인의 이야기만 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아까 하이브 측이 증인 신문 때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59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스타

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드라마

[정덕현 요즘 뭐 봐?] ‘에스콰이어’, 진짜 변호사란 무엇인가를 그리는 법정드라마

“변시 통과하면 다 변호사입니까?”대형로펌 율림의 송무팀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이진욱)은 새로 들어와 팀에 배속된 신입 변호사들을 자신이 변호사가 아닌 ‘모모씨’라 부르는 이유를 그렇게 밝힌다. 그는 변호사 시험 통과했다고, 또 로펌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들을 변호사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에스콰이어’라는 단어에 얽힌 이야기를 꺼낸다. “영미계에선 변호사 이름 뒤에 에스큐를 붙입니다.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존중하는 의미의 존칭이죠. 그렇게들 불리고 싶으면 걸맞게들 합시다.”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는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를 윤석훈이라는 냉철하다 못해 까탈스럽게까지 보이는 윤석훈의 입을 통해 전한다. 즉 이 드라마는 그저 변호사들이 등장해 까다로운 소송을 해결하는 전형적인 법정드라마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실제 변호사가 쓴 작품이라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 작품은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변호사라고 다 변호사인가. 진짜 변호사라 할 수 있는 이들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율림에 신입 변호사로 들어온 강효민(정채연)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강동도시가스 절취사건’이 이러한 드라마의 결을 잘 드러내 준다. 1지망으로 아무도 오지 않으려는 송무팀에 지원해준 고마움으로 조금은 편한 강동도시가스 자문 일을 맡게 된 효민은 그저 편하게 주주총회에 참석해 멍만 때리다 돌아오는 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7년 전부터 특정 지역에만 매출이 급감한 것을 이상하게 느낀 것이다. 강동도시가스 어떤 임직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일에 뛰어들어 직접 현장조사를 한 그는 누군가 중간에서 ‘사용 열량’을 조작했다는 걸 밝혀낸다. 그녀는 법정에서 도시가스 절취범이 영세한 소상공인인 척 억울함을 토로하자, 강동도시가스가 “힘든 환경 속에서 업무하는 소시민들의 집합체”라고 선을 긋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집마다 검침하러 다니는 검침원들과, 뜨거운 한여름에도 열기 가득한 보일러실에서 업무하는 엔지니어들이 주인인 회사라는 것. 또한 가스회사가 손해를 본 금액은 진짜로 영세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의 주머니에서 부담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에피소드는 법정이 그저 몇 줄의 법 관련 어려운 문장이나 말들로 공방을 벌이는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가를 담고 있다. 즉 ‘에스콰이어’는 그저 슬쩍 보고 지나쳐서는 그 실상에 담긴 누군가의 아픈 삶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법정 사건들을 한 발 더 다가가 다룬다. 두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는 불임 남편의 마지막 정자 멸실 사건도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병원에 맡겨 뒀던 정자가 멸실된 다소 가벼운 사건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일의 피해자가 보여주는 절망적인 모습은 너무 과한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그 사연을 들어보면 피해자의 절망이 공감된다.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의 상처를 갖게 된 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던 아내가 희망을 갖게 만든 건 남편의 사랑과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환암 판정으로 수술을 받고 불임이 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보존된 정자가 멸실됐다는 사실은 더더욱 큰 절망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에스콰이어’가 말하는 법은 그저 법정 분쟁을 판정하는 룰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작가는 그것이 진짜 변호사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사람들은 여러 다른 색의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처도 받죠. 그리고 그 상처가 극에 달하면 소송을 생각해요. 극에 달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법이 자신의 행복을, 행복할 권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주인공 강효민은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 그저 좋은 조건이 되는 직업이나 그저 피상적인 일로서의 변호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진심을 지켜주는 변호사를 꿈꾼다. ‘티백과 사랑의 강도는 뜨거운 물에 담가봐야 안다’고 하듯, 사건의 실상은 그 안을 진심으로 들여다봐야 보인다. 진짜 변호사의 가치 역시 그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들여다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 드라마는 말한다. 다소 낭만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가는 법정드라마. 바로 ‘에스콰이어’다.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 2025.08.12 05:40
예능

‘또간집’ 여수 식당 불친절 논란… 유튜버 “사과 안 받아도 돼, 일 키우지 않길”

‘또간집’ 여수 편 논란에 휘말린 유튜버 A씨가 현재 심경을 전했다.A씨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다 싶어 입장문을 올린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을 예정이며,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전했다.A씨는 식당의 사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인스타그램과 이메일이 공개돼 있음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수 지역 내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18군데 넘는곳과 서면, 통화 인터뷰를 마친 상태라 심신이 지친 후”라며 “뒤늦게 연락을 주신 거라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또한 A씨는 “선넘는 여론 조작 혹은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가 끝까지 가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밝힐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더 있다”며 “사과는 안 받아도 되니 더 이상 일 키우지 말고 말 아끼며 조용히 계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끝으로 “여론이 커지며 방어 차원에서 영상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가 있었다. 그때라도 ’진심 어린 빠른 사과’를 하셨다면 달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영상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최근 A씨는 ‘또간집’에서 소개한 여수의 식당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2인분을 주문했지만, 홀로 방문했다는 이유로 핀잔을 들었으며, 계속되는 사장의 재촉에 결국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다.논란이 커지자 여수시 이석주 의원도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 음식점의 손님 응대 논란과 관련해 여수시가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서비스 응대 개선을 요청하는 공식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20 21:16
산업

‘2025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9월 27일 대학로 일대서 개최

‘2025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가 오는 9월 27일 서울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및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열린다.‘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사)청년과미래, 이코노미스트, 일간스포츠, 종로구청이 주최하고 청년의 날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약 2000명의 청년 기획홍보단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참여형 축제로, 하루 동안 약 5만 명의 청년과 시민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청년의 날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9회를 맞이한 청년의 날 축제는 ‘청년이 만드는 변화의 시작’을 모토로 청년의 정책 제안력, 문화 창의성, 지역 연계성을 결합한 ‘도심형 공공 축제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대학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등장하는 실험적이고 실질적인 무대가 될 예정이다.올해 축제는 문화·예술·상권이 공존하는 대학로에서 청년이 중심이 되어 지역과 상생하는 ‘도심형 축제 콘텐츠’로 확장된다. 대학로 일대에서 청년 버스킹, 거리 퍼포먼스, 전시 및 체험 콘텐츠가 상시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소극장, 공방, 카페, 상점 등 지역 공간을 누비며 청년문화와 지역경제가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종로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연계 콘텐츠와 행정 협력이 강화되며, 문화도시 대학로와 청년축제가 만나는 새로운 공공축제 모델이 제시된다.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청년 응원단·홍보대사·인플루언서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또 전국 18개 대학 응원단과 치어리딩 스포츠 클럽이 참여해 청년의 에너지와 공동체성을 표현하는역동적인 무대를 펼친다.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과 아티스트들이 팬밋업, 라이브 콘텐츠, 어워즈 시상식 등을 통해 청년세대와 교감하고 즐기는 무대를 만든다. 특히 마로니에 공원 특설무대와 대학로 거리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청년 감성을 담은 도심형 콘서트로 펼쳐질 예정이다.올해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발표해 기후위기 대응, 산업안전, 성평등,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청년 주도의 대안 제시 능력을 보여준다. 우수 제안은 정부 및 국회에 전달 예정이다.청년 창업자들이 IR 피칭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시도하며, 창업 홍보관 운영 및 VC 매칭 기회가 함께 제공되는 ‘제7회 청년 스타트업 어워즈’도 열린다. 이와 함께 청년친화헌정대상 및 사회공헌공로대상 시상식도 개최된다.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정책 실현에 기여한 정치·행정·민간 부문 인사 및 단체에게 시상한다.행사장에는 청년들의 취향과 일상, 진로와 연결된 참여형 콘텐츠 부스가 운영된다. 청년 창업 홍보관, 브랜드 팝업스토어, 공방 체험존, 음료 브랜드 부스 등이 조성된다. 관람객이 청년 브랜드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축제 안에서 누릴 수 있다.(사)청년과미래 정현곤 이사장은 “올해 청년의 날 축제는 청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청년문화의 심장인 대학로에서 펼쳐지는 만큼, 젊음과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이 공간에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 무대가 될 것”이라며 “정책, 문화, 창업, 지역 상생이라는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청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사)청년과미래가 주도한 법제화 운동의 결실로, 2017년 제1회 개최 이래 지금까지 약 31만 명이 참여한 대표 청년축제로 자리잡았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7.16 10:1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