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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불발… 성탄절 특사 심사 부적격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중 역시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그러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호중은 현재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7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