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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JTBC “저작권 침해 명백”… 가처분 ‘화해 권고’에 이의 신청

‘최강야구’의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29일 방송계에 따르면, 스튜디오C1과 JTBC 양측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지난 2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스튜디오C1이 먼저 이의를 제기했고, JTBC 측도 이에 맞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양측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양측이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JTBC는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14:04
뮤직

민희진, 새 기획사 ‘오케이’ 차렸다…뉴진스 선고 결과 관심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 본안 소송이 30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등기소에 따르면 민희진은 지난 16일 신규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 민희진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오케이의 사업 목적에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 △음악·음반 제작 및 유통 △공연·이벤트 기획 및 제작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 △방송 프로그램 제작 △모바일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외에도 △의류·식음료·생활용품 판매업 △출판·도서·여행 관련 서비스 등이 기재돼 있다. 민희진은 어도어를 떠난 뒤 하이브와 소송을 이어온 것 외에 공식 행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신규 법인 설립은 의미심장하다. 뉴진스의 선고 이후 행보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30일 나온다. 선고 결과를 점치긴 어렵지만 법원이 멤버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번에 민희진이 설립한 회사로 향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내 불합리한 대우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4 17:47
스타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가처분 어기고 활동” 2심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가 이미 성립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같은 해 해브펀투게더는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박유천은 이를 무시한 채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계속해왔다. 해브펀투게더는 매니지먼트 권한 침해라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3년 12월 1심은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박유천 관련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해외 공연·행사 등 약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27 11:43
예능

‘언더피프틴’ 제작진, 동남아 강요설 반박 “방송 송출 노력일 뿐” [공식]

‘언더피프틴’ 제작진이 동남아 활동 강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6일 ‘언더피프틴’ 제작진 측은 “출연자들의 가처분 신청 소식을 당일 오전 기사로 접해 알게 된 상황이며, 아직까지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언더피프틴’ 두 명의 출연자들은 이전부터 수십 번에 걸친 제작진의 만남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약 한 달 전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팀 탈퇴를 통보했다”며 “그 후 두 명의 출연자들은 합숙 등 어떤 관련 일정에도 합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제작진은 방송 무산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제작진은 “방송 무산 이후 아이들이 느낄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방송을 공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히 막혔다”며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에는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멤버들도 속해 있어, 그들의 나라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또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방송 송출 노력이었을 뿐, 제작진은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 없다“며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언더피프틴’ 방송과 거기에 참여한 어린 참가자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 기사“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제작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앞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13:10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연예일반

뉴진스 해린, 근황 포착... 치과서 민낯으로 사인

그룹 뉴진스 멤버 해린이 근황을 전하며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린이 치과를 방문한 모습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해린은 병원에서 자신의 앨범에 사인을 남기고 있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 달리 수수한 차림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다. 블랙 원피스와 가디건을 매치해 단정하게 스타일링한 그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뚜렷한 이목구비와 성숙한 매력을 드러냈다.2006년생인 해린은 올해 스무 살을 맞았다. 활동 공백으로 좀처럼 근황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모습이 공개되자 팬들은 반가움을 표했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멈춘 상태다. 지난해 11월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멤버들은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송, 광고 등 상업적 활동이 모두 제한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7:11
OTT

법원, JMS 가처분 기각…‘나는 생존자다’ 예정대로 15일 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두고 JMS 측이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7:00
영화

“잘 알려진 사건의 ‘진짜’ 이야기”…살해 협박 속 시즌2, ‘나는 생존자다’ [종합]

“단순히 과거에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성현 PD)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가 잊어선 안 될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짚어 경종을 울린다.13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연출자 조성현 PD가 참석했다.이날 조성현 PD는 “‘나는 생존자다’라는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기획했다”며 “시즌1 격인 ‘나는 신이다’의 대표적 피해자인 메이플을 향해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당하냐’는 반응을 봤는데 제가 만나 증언을 들은 분들은 단순 ‘피해자’라고 부를 분들이 아닌, 지옥에서 생존했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나는 생존자다’는 지난 2023년 공개된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네 개의 참혹한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지난 시즌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신도 성폭행 피해자 메이플을 조명해 경각심을 일깨웠다.이번 시즌에선 2년 간의 취재를 거쳐 JMS는 물론, 형제복지원 사건(1975~1987년)과 지존파 사건(1993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를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한다.조 PD가 밝힌 선정 기준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반복되지 않아야 할 참사이자 현재성이 있는 사건”이다. 조 PD는 “우리가 그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과 다른 다면적인, 입체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건을 골랐다”며 “가장 신경 쓴건 그간 용기를 내지 못한 생존자 분들을 카메라 앞에 앉히는 것이었다. 그분들이 힘들게 출연 결정한 건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당시의 사건 현장 설계도 등 자료를 참조해 세트를 구현했다. 조 PD는 “생존자들이 생존해 낸 ‘네 개의 지옥’을 구현했다. 그걸 보는 순간 시청자들은 ‘이들이 어떤 곳에서 생존했다’를 보게되며, 여전히 탈출하지 못한 지옥임을 보여주는게 중요했다”고 말했다.앞선 시즌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만큼 표현 수위에 대한 고민도 따랐다. 조 PD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생존자분들과의 약속이었다”며 “시즌2는 성적 피해보단 구조적 문제, 다른 이야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쉽지 않은 취재 난도였다. 제작진 내부에 스파이도 존재했으며,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도 받아 경찰에 가족들의 신변 보호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즌2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조PD는 “저와 제작진을 믿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준 많은 분들과의 약속 때문”이라며 “JMS 신도 절반이 탈퇴한 상황이나 그분들이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까지 이어졌다. 눈에 보이는 피해자들의 변화가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다”고 말했다.한편 공개를 앞두고 지난 12일 JMS 측이 넷플릭스와 조성현 PD가 소속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JMS 측은 지난 2023년 시즌1 방영 당시에도 가처분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끝으로 조 PD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는 선입견을 넘어서는 게 목표이자 책임이었다. 알고 있던 사건들의 ‘진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하찮게 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하는지 보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나는 생존자다’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오는 15일 공개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3 12:33
예능

‘나는 생존자다’ PD “JMS 측 방송금지 가처분 결과 아직 …法 판단 믿어”

‘나는 생존자다’ 조성현 PD가 JMS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언급했다.13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연출자 조성현 PD가 참석했다.이날 조 PD는 “8월 15일 오후 4시 공개한다고 했는데 정작 그날 공개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하는 생각에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고 운을 뗐다.이어 조 PD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날이 법원 심문기일이었고 가처분이 세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지난 12일 JMS 측이 넷플릭스와 조성현 PD가 소속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제작사는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맞섰다. JMS 측은 지난 2023년 전작 ‘나는 신이다’ 공개 당시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조 PD는 “왜 이렇게 방송을 막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에겐 이것이 공개되는 게 불편한 일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제 생각엔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한다. 국민들을 위한 좋은 판단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한편 ‘나는 생존자다’는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네 개의 참혹한 사건을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오는 15일 공개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3 11:56
스타

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가세연에 “관련 방송 건당 1000만원” 간접강제 [왓IS]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르면 가세연이 쯔양 관련 생방송 또는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사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방송이나 동영상을 제작·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이어 “채무자들은 1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해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쯔양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일부에 대해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삭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간접강제금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구할 수 있다”며 전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가세연과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근거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방송을 진행했다.이와 관련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 일하게 됐다고 고백했지만 가세연의 공격은 계속됐고 결국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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