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621건
연예일반

왜 그들은 뉴진스(NJZ)를 두려워 하는가 [전형화의 직필]

왜 그들은 이 어린 여자들을 그리 두려워하는가. 한국대중음악단체들은 최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나는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뉴진스(NJZ) 독립 문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13일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음콘협이 문제를 삼은 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연령별로 더 세분화하고, 1일 기준까지 정한다는 부분이다. ‘9세 미만’ 일주일 30시간·1일 6시간, ‘9세 이상~15세 미만’은 일주일 35시간·1일 7시간, ‘15세 이상’ 일주일 40시간·1일 8시간 등이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같은 골자의 내용이 다시 상정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 음콘협을 비롯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뉴진스(NJZ)와 어도어 분쟁을 탬퍼링 사례로 꼽으며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5개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뉴진스(NJZ)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후 아티스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이 두 사례는 각각 다른 듯 보이지만 배경은 같다. 왜냐하면 5개 단체는 탬퍼링 반대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청소년의 용역 제공 등 각기 너무나 다른 성격의 쟁점들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개별적으로 업계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5개 단체가 탬퍼링을 근절해달라고 주장한 발표문 안에 음콘협이 발표한 청소년 용역에 대한 내용이 살포시 들어있다는 건, 이들 단체가 뉴진스(NJZ)로 인해 환기된 K팝 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반응하는 것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에는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한다. 교육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설사 청소년 노동자 본인이 교육권 보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보장이 강제돼야 한다. 사회 시스템으로 강제가 필요하다. 청소년 연예인과 소속사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지만, 연습생과 초기 활동에는 수직적 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당연히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규제하지 않으면 방치될 뿐이다. 대기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지, 마지막 활동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을지 등등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일이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등의 반발은, 아동 및 청소년 노동자를 성인 노동자처럼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 폐해가 K팝 산업의 이면이라는 걸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일이다.5개 단체의 탬퍼링 근절 주장 발표문은 사실 의아하다. 이들 단체들 중 몇몇은 일찍이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을 때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 매체가 탬퍼링 의혹을 보도했을 때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탬퍼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데다 뉴진스(NJZ)를 차트에서 빼는 걸 논의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탬퍼링을 확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이 뉴진스(NJZ) 탬퍼링의 실체를 이미 확인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지 사뭇 의아하다.시기도 의문이다. 앞서 여러 차례 뉴진스(NJZ)-어도어 갈등에 대해 입장문을 냈는데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오는 3월7일 열리는,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발표한데다 27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기 때문이다.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이들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진짜 속내가 정말 뉴진스(NJZ)의 탬퍼링에 대한 것인지, 뉴진스(NJZ)가 동등한 계약자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한 데 대한 두려움인지, 아동-청소년 노동 시간 규제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섣부른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왜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는지 이유를 살피지 않고, 결과만을 살핀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이 입장문을 발표한 뒤 뉴진스(NJZ) 멤버 부모들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멤버들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연습생 시절부터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내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피해를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회사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기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K팝 산업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점, 법상으로 동등한 계약자인데도 소속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만 있고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할 단체가 없다는 점 등은 상기하는 바가 크다. 건강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들 만큼 공연을 돌리는데도 K팝 아티스트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K팝 아티스트 분류가 어느덧 5세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임이 환기된 셈이다. 바로 그게 뉴진스(NJZ)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2.26 09:30
문화

NJZ(뉴진스) 팬덤, 탄원서 제출... “멤버들 정신적 고통 심각” [전문]

그룹 NJZ(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탄원서 제출을 위해 팬들을 모집한다.24일 버니즈는 “NJZ 팬덤 버니즈는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는 전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대상으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NJZ 팬덤 버니즈는 재판부에 진실을 알리고자, 전 세계 팬들의 탄원서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모집하여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버니즈 측이 공유한 세 가지 방식은 글로싸인 성명을 통한 탄원서,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팬들을 위한 직접 작성 탄원서, 글로벌 버니즈들을 위한 글로벌 탄원서다. 공개된 탄원서에 따르면 버니즈는 약 7개의 문항으로 나눠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하이브와 어도어는 언론플레이와 역바이럴로 멤버들을 괴롭혀왔다”면서 “나아가 어도어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행위를 제3자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하이브와 어도어(현 경영진)은 뉴진스를 망가 뜨렸고, 팬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버니즈 측은 어도어가 NJZ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시 멤버들이 겪게 될 ‘수납’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하 버니즈 측 탄원서 내용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이라고 합니다)의 팬들입니다. 전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대상으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며 지켜본 ‘NJZ’(기존 활동명은 ‘뉴진스’이며, 이 탄원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뉴진스’도 사용하겠습니다)의 팬 입장에서 재판부에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하이브와 어도어는 언론플레이와 역바이럴로 멤버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 하이브와 어도어가 지난 해 4월부터 멤버들에게 한 행위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은 명성만큼이나 작은 이슈에도 인터넷 상에서 악성댓글, 악성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습니다. 작은 이슈에도 하루에만 수백 개의 기사가 보도된다는 점에서, 소속사는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특히 미성년 멤버도 포함된 만큼, 더욱 강력한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어도어는 멤버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여론전에 악용할 목적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했습니다. 1) 연예인 사생활 침해로 악명이 높은 ㅇㅇㅇ ‘단독’기사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하이브나 쏘스뮤직이 출처일 수밖에 없는 멤버들의 연습생 시기의 원본영상(당시 전원 미성년자였으며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안무로 연습하고 평가받는 영상)과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성희롱 등의 악성댓글을 유발시켰으며, 2) 불법취득한 사적 메시지를 연예인 가십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렉카인 ‘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채널에 유출하여 악의적 편집으로 멤버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악성 댓글을 유발시켰고, 이후에도 동일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멤버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추측성 영상들을 게시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멤버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현재까지 유출 경로 파악이나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현 경영진)는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제3자라며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보호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답답함에 팬들이 나서서 어도어의 방치에 항의하며 형사고발을 해야할 정도였습니다. 나아가 어도어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행위를 제3자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는 책임도 없고 권한과 의무 밖의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침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무시한 안일한 태도로, 어도어가 여전히 멤버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모회사로부터 멤버들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입니다. 어도어(현 경영진)는 멤버들의 반대에도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이브의 침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멤버들을 위한 소속사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진에 의해 지난해 8월 강제 해임되었고, 경영진은 전부 하이브 인사로 교체되었습니다. 2. 하이브와 어도어(현 경영진)는 ‘뉴진스’를 망가뜨렸습니다. 팬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전 세계 팬 1만4천여 명은, 멤버들의 성장과 활동을 위해서 민희진 전 대표의 임기를 계약에 따라 2026년 11월까지 보장해 줄 것을 하이브와 어도어에게 촉구했습니다. ‘뉴진스’가 2년 만에 유례없는 음악적 성취를 이루고 성공적인 일본 데뷔를 한 시점에, 이에 큰 기여를 한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대표이사를 대책도 없이 해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경력도 없는 하이브 인사책임자(CHRO)를 대표로 선임하는 것은 멤버들을 위해서도, 어도어의 경영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빅히트) 입사 이전부터 새로운 걸그룹을 구상하고 있었고, ‘유퀴즈’와 일본 ‘WOWOW’ 방송에서도 "아티스트의 단기적 방향보다는 장기적인 내러티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뉴진스는 7년의 청사진이 있다”며 “멤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이는 팬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K팝에서 총괄 프로듀싱은 단순히 음악이나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와 그룹의 정체성을 설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기획을 넘어 아티스트의 방향성과 그룹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K팝과 차별화된 새롭고 완성도 높은 음악, 개성 있는 브랜딩, 패션, 디테일이 있는 안무, 독창적인 뮤직비디오(해석영상) 등 각각의 요소들은 독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어야만 그룹의 정체성과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티스트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뛰어난 총괄 기획 능력과 탁월한 미적 감각, 20여년의 업계 경력과 예술적 역량을 자타공인 인정받고 있고, 멤버들이 아티스트로서 재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어 ‘뉴진스’의 성공을 함께 증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그룹들과 달리, 멤버 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 티저 없이 데뷔곡 'Attention'의 뮤직비디오를 바로 공개한 점, 트리플 타이틀곡(Attention, Hype Boy, Cookie)을 발표한 점, 타이틀곡과 수록곡 구분 없이 모든 곡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점, 뮤직비디오를 프로모션(유료 홍보)하지 않은 점, 거장들과의 협업,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콜라보 등은 경영과 제작이 통합되어야 가능한 과감한 결단과 고도화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뉴진스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계획을 멤버들과 상세히 공유하며, 멤버들 캐릭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애정을 가지고 파워퍼프걸 등 뉴진스 브랜딩과 프로듀싱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팬들은 이 모든 요소들이 만족스러웠고, 멤버들도 자신들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겁게 활동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아티스트로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음악의 방향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팬들은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는 ‘NJZ(구 뉴진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외부적인 방해로 활동이 중단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민희진이 부재한 하이브의 뉴진스는 또 하나의 흔한 걸그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난 2년간 K팝 산업을 근본부터 뒤바꿔 놓았던 그룹으로 남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는 뉴진스에게도, 하이브에도, 나아가 K팝 전체에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K팝은 문화 '산업'이기도 하지만 '문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3. 하이브(의장 방시혁)는 멤버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왔고, 이런 적대적 환경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산하에 여러 레이블을 두고 있는데, 하이브의 대주주이자 총수인 방시혁 씨가 프로듀서로 참여한 걸그룹과 멤버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빌리프랩 신인 걸그룹의 경우, ‘뉴진스’와의 유사성이 계속 문제됐습니다. 다른 소속사도 아닌 같은 하이브 내에서 신인그룹이, 2022년 7월에 데뷔한 뉴진스와 너무나 비슷한 컨셉으로, 1년 8개월만에 데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른 대형기획사는 약 4~5년의 기간과 컨셉의 차별화를 둡니다. 더구나 다른 그룹의 기획안을 입수해서 베끼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빌리프랩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문제제기를 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아직도 멤버들의 소속사라고 주장하는 어도어(현 경영진)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서, 멤버들을 상대로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 측의 줄소송만 보더라도 멤버들을 진정 소속 아티스트로서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방시혁 의장이 사실상 이를 주도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수신인을 직접 지정하고, 하이브의 최고 임원진(어도어의 현 이사진과 경영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매주 회람하였다는 하이브의 내부문건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내용 역시, 하이브 내부에 있는, 멤버들에 대한 차별과 적대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팬들은 하이브의 “걸그룹 초동 100만 장 시대로 블○○○- 르○○○- 에○○- 아○○를 묶으며 아예 카테고라이징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카테고라이징 전략 자체가 하이브 홍보팀이 하이브 총수인 방시혁 씨가 프로듀싱하고 있는 쏘스뮤직의 르○○○을 위해 뉴진스를 배제하고 홍보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이브 홍보팀은 언론 기자들에게 뉴진스의 일본 성적을 폄훼하고, 멤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녹취록과 함께 폭로되었지만, 하이브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제보한 기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을 뿐입니다. 이러한 차별대우와 의혹에 대하여 당사자인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1년내내 침묵으로 무시하고 있고, 하이브 홍보팀과 어도어 현 경영진은 시정 조치는커녕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적대적 환경이 개선될 여지도 없습니다. 4. 팬으로서,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희는 K팝 팬이자 NJZ의 팬으로서, 그동안 멤버들과 민희진 전 대표, 어도어 전 구성원들이 ‘뉴진스’라는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해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K팝의 세계적인 성과는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뿐만 아니라 팬덤도 그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팬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분간 '뉴진스'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팬들은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과정을 전부 지켜봤기 때문에, 멤버들의 불가피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멤버들은 2024년 9월 라이브방송 당시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민희진 전 대표가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로 복귀시켜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차우진 음악평론가는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로 하이브의 핵심 IP를 훼손하는 건 누구인가. '아티스트'와 '팬'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누구인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멀티 레이블이라는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이러한 입장과 질문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통찰력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멤버들의 입장과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끝내, 멤버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며 ‘뉴진스’를 망가뜨린 것은 하이브와 어도어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일부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입장문을 발표하며, 멤버들의 계약 해지가 K-팝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단체들은 하이브 또는 방시혁 의장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기획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들이며, 가수(아티스트)의 권리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은 존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가수(아티스트)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가수(아티스트)는 저들에게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며, 돈벌이의 수단이고, 회사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여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K팝 아이돌은 보통 미성년자 시기부터 연습생 기간을 거쳐 데뷔를 하고, 7년이라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K팝 아이돌 입장에서도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예인의 모든 활동을 기획사가 기획, 관리, 통제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을 존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며, NJZ 멤버들의 나이가 민지 만 20세, 하니 만20세, 다니엘 만19세, 해린 만18세, 혜인 만16세에 불과하고,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만큼, 멤버들의 꿈과 인생을 견딜 수 없는 곳에 묶어놓고 방치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나아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 강제는 아동권리협약 제32조가 보장하는 정신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가처분 인용 시 멤버들이 겪게 될 ‘수납’과 정신적 고통이 걱정됩니다. 어도어는 멤버들에 대하여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사 지위보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상 해당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도어는 멤버들의 모든 활동에 간섭할 것이 명백하므로 어도어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또한 뉴진스의 브랜딩, 광고, 음악활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항상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Zero’는 코카콜라의 CM송이지만 뮤직비디오가 제작되었고, 지니뮤직 등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으며, 멤버들은 ‘코크 스튜디오’ 주최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애플 아이폰과의 협업에서는 뉴진스의 타이틀곡 ‘ETA’ 뮤직비디오를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도전적인 방식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최근 컴백곡 ‘버블검’은 일본 샴푸 광고 CM송으로 사용되며, 음악활동과 광고의 경계 없이 이루어지는 뉴진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딩이 많은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단순히 광고활동만이 아니라 음악활동을 포함한 연예활동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어도어가 멤버들의 소속사라고 인정하거나, 멤버들이 하이브와 어도어를 벗어나 활동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와 어도어는 겉으로만 최소한의 일들을 처리하며 멤버들을 그대로 수납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멤버들을 상대로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가며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팬들은 기대했던 활동들이 좌절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함과 허탈함을 느꼈고, 아무 잘못 없는 멤버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멤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개월 또는 수년 이상 기한도 없이 공백기가 생긴다면 멤버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멤버들의 인격권,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6. 어도어는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악의적인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겉으로는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최근까지도 멤버들에 대한 악성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보도 내용들은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제공한 정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특정 멤버의 비자 상황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연예 매체 ㅇㅇㅇ에 단독으로 보도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불과 3시간 만에 해당 멤버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되었다는 후속기사를 냈습니다. 2월 12일에는 연예 매체 ㅇㅇㅇ가 단독 보도를 통해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해당 멤버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는데, 명백히 어도어만 알 수 있고, 어도어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에서는 ‘해당 멤버가 스스로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며 직접적으로 “불법체류자”로 지목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멤버는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적 악성 댓글의 집중 표적이 되어, 도를 넘은 비난과 조롱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 기사를 보도한 ㅇㅇㅇ와 ㅇㅇㅇ 기자는, 지속적으로 하이브, 어도어에는 유리하고 멤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해당 ㅇㅇㅇ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뉴진스 관련 기사만 700건 이상, ㅇㅇㅇ는 400건 이상 보도하며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된 만큼, 멤버들이 어도어를 신뢰하지 못하고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행태는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태도와는 전혀 맞지 않으며, 오히려 멤버들의 평판을 훼손하고 향후 연예 활동의 앞길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멤버들은 물론 팬들 역시 지난 1년 가까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방해와 언론플레이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팬들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와 이간질로 거의 매일 멤버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지는 않는지 노심초사해야 했고, 특히 데뷔 2주년 바로 다음 날, ㅇㅇㅇ 등에 멤버들의 동의 없이 연습생 시절 영상이 유출된 것에 강한 분노와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이브와 어도어는 아무 조치도 없이 멤버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결국 팬들이 직접 나서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악성 댓글에 대응하며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부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팬들은, 멤버들을 보호하지 않고 악의적인 여론전을 하는 지금의 어도어를 ‘짭도어’, ‘Fraudor(프로도어, 사기꾼)’라고 부릅니다. 어도어는 팬들의 신뢰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주장대로, 멤버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는 못했을망정) 최소한 ‘뉴진스’를 중요한 IP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멤버들을 망가뜨리고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JZ의 팬들은 멤버들의 음악과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즐거움과 밝은 에너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멤버들이 신뢰관계가 파탄난 적대적 환경하에서 전속 활동을 강제당한다면, 이는 멤버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팬들도 더 이상 멤버들의 음악과 연예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동안 멤버들이 하이브와 어도어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알고 있고, 멤버들이 내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멤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함께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멤버들의 음악적 도전과 여정이 외부적 요인으로 중단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K팝과 멤버들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멤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음악과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중문화 발전과 K팝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24 13:58
문화

대중음악단체 “탬퍼링 방지 법안 촉구... 뉴진스(NJZ) 독자 활동 우려” [전문]

대중음악단체가 그룹 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의 사태를 언급하며 탬퍼링 방지 법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사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19일 입장을 내고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분쟁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K팝 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알리고, 이런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도 언급했다. 대중음악단체는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역시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다만, 당시 한 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뉴진스와 어도어 사태를 두고 “사적 분쟁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쟁 중인 사안이 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독자 활동을 꾀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특히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기자회견과 독자 활동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업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음악단체는 탬퍼링 방지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탬퍼링 관련 분쟁이나 논란이 단순히 산업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라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K팝 산업의 아주 중대한 리스크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사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입장문 전문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음악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이하 “K-팝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근거없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안의 해결을 위해 여론전이 아닌, 정확한 사실 검증 및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둘러싼 갈등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리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분쟁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 대중들에게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표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K-팝 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알리고, 이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K-팝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론몰이를 위한 단순한 의혹 제시 만으로 상당 기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절한 사실 검증이나 반박,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들을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청소년의 용역 제공 시간 등 각기 너무나 다른 성격의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개별적으로 업계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 10월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아티스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역시 모든 근로 환경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당시 한 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가 거세게 일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더 효용성 있는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아티스트의 근로자성 여부, 아티스트 외에 다른 K-팝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등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 역시 함께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들이 산업 전체의 고려 없이 통과된다면 결국 사건 당사자들의 문제로 인해 K-팝 산업계 전체가 빈번한 규제의 영향에 흔들리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에 따른 피해는 K-팝을 지탱하는 전체 참여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K-팝 산업은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안 하나하나가 엄청난 화제성과 논란을 야기합니다. 대중의 인기가 높은 아티스트일수록 이들이 제기한 이슈가 K-팝 산업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되어 대중에게 각인되고,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나 법안 제정 필요성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성에 따라 쟁점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번 규제가 도입되면 K-팝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거나 산업을 위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기술유출방지법과 같은 음악 산업의 탬퍼링 방지법안 마련을 호소합니다. 작년 뉴진스 기자회견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사적 분쟁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독자 활동을 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기자회견과 독자 활동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업계의 혼란을 부추겨 K-팝 산업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과되지 않은 여론전의 공통적 이면으로 꼽히는 ‘탬퍼링’ 의혹에 대한 대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탬퍼링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미래가치에 승부를 걸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아티스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해 왔던 기획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탬퍼링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체를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탬퍼링으로부터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부재하므로 그 실체를 밝히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탬퍼링 의혹이 산업계를 뒤덮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K-팝 산업은 아무런 제도적인 보호 없이 여론몰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탬퍼링’으로 K-팝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탬퍼링 시도가 성공사례를 만들 경우, K-팝 산업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사업자들 간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며, 해외 거대 자본이 개입되어 K-팝 산업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만 기업의 핵심기술과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산업스파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K-팝 산업의 핵심 역량인 제작 노하우나 IP도 얼마든지 유출되고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탬퍼링 방지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전속계약이 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산업 기술유출 방지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향후 전속계약을 잠탈하고 아티스트를 빼내어가는 탬퍼링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아티스트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소속사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채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경우, 최근 새로운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에이전트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된다면 K-팝 산업은 존속의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탬퍼링 관련 분쟁이나 논란이 단순히 산업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라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K-팝 산업의 아주 중대한 리스크임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K-팝 산업은 2000년 초반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나 2020년대 팬데믹과 같은 수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 왔습니다. 2025년은 내부의 분열로 공멸의 위기에 처한 K-팝이 화합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문화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국회 및 정부,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f) 협의체는 K-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당해 호소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9 10:09
뮤직

[단독] 뉴진스·민희진 VS 어도어·빌리프랩 3월 7일 나란히 법정 대결 (종합)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3월 7일부터 시작된다. 같은 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빌리프랩 사이의 민사 소송도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진행되는 법정 절차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어도어의 송장을 받은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3월 7일 오전에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가처분 심문이, 오후에는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이 맞붙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에 당일엔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뉴진스 및 민 전 대표 관련 이슈로 다시 한 번 업계의 촉각이 곤두설 전망이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각자 이름으로 활동 중인 뉴진스는 최근 당분간 사용할 새 그룹명 공모에 나선 상태이며,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앤장이 대리하는 어도어와의 법정 분쟁을 준비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06 11:35
뮤직

하이브 vs 뉴진스 법적분쟁, 김앤장 vs 세종 ‘2라운드’[종합]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소송 및 가처분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다섯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독자활동 중이지만 어도어의 소 제기로 발이 묶인 채 본격 법정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23일 공식 계정을 통해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한 대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광고 등 명확한 계약관계가 요구되는 활동들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데 제동을 걸며 법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자, 뉴진스도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공식화했다. 뉴진스가 손 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와 9개월째 분쟁 중인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뉴진스는 세종을 대리인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분쟁에 이어 뉴진스와의 다툼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연예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하이브 대 뉴진스의 법정 다툼은 국내 대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대 세종의 자존심을 건 ‘맞불’로 법조계에서도 핫 이슈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앞서 두 로펌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 유지 및 탈환을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번의 가처분에서 1승1패의 결과를 나눠 가지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이번 하이브 대 뉴진스 법정다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고, 어도어의 회신에서 자신들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를 파탄낸 어도어에 물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어도어의 소 제기로 인해 결국 계약효력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됐는데, 앞서 민희진과 하이브간의 소송만큼이나 첨예한 쟁점 다툼이 예상된다. 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들은 “무시해”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진술했음에도 하니가 노동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왔으나, 지위의 부적합에 따라 내려진 결과 자체보다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독자활동을 시작하며 새롭게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포프리’(jeanszforfree)를 통해 신규 활동명 공모에 나섰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당시 “자정이 넘어가면 우리 다섯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다섯 멤버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우리 다섯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며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3 15:14
스타

뉴진스 하니 노동부 민원 당사자 “민희진 관련無, 연관성 억지 부각 의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고용노동부 진정 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낸 언론 기사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입장을 밝혔다.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A씨는 “기사에서 ‘진정’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건 민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억지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답변 전문을 공개한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민 전 대표는 물론 하이브, 뉴진스 멤버들과도 관련성이 없는 인물이다. A씨는 “그(노동부) 답변이 민 전 대표와 하니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언론 보도는 논리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가족인 B 씨와 민 전 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 14일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시작했음 전화 좀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제가 링거 맞고 있어서요. 오후에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해당 매체는 ‘고용노동부 시작했음’이라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2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나는 B 씨가 민 전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이라고 묻는 것. 또 다른 하나는 B 씨가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어떤 것이든 민 전대표가 사전에 고용노동부 진정과 관련된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입 의혹은 피할 수 없다”면서 “탬퍼링 의혹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보링크로 뉴진스와 동반 이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민 전 대표가 A씨와 노동부 (민원)건을 통해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나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저는 해당 정부 관계자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일자에 큰아버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고, 대화 내용을 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날짜에도 관련 대화가 없을 뿐더러 그 날짜 전후의 대화 역시 제가 화자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제가 권유를 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를 마치 제가 화자이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대상처럼 보이게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이다. 기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음해 모함을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기사 삭제 및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해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소속 직원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니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16 18:18
문화

민희진, 하니 고용부 진정에 개입?... “음해·모함 사과해야” [왓I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고용노동부 진정 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6일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가족인 A 씨와 민 전 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시작했음 전화 좀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민 전 대표는 이에 “제가 링거 맞고 있어서요. 오후에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해당 매체는 ‘고용노동부 시작했음’이라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2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나는 A 씨가 민 전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이라고 묻는 것. 또 다른 하나는 A 씨가 민 전대표에게 ‘고용노동부 관련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어떤 것이든 민 전대표가 사전에 고용노동부 진정과 관련된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입 의혹은 피할 수 없다”면서 “탬퍼링 의혹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저는 해당 정부 관계자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일자에 큰아버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고, 대화 내용을 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날짜에도 관련 대화가 없을 뿐더러 그 날짜 전후의 대화 역시 제가 화자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제가 권유를 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를 마치 제가 화자이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대상처럼 보이게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은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이다. 기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음해 모함을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기사 삭제 및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해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소속 직원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진스 팬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1월 “하니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6 10:36
문화

민희진, 빌리프랩·쏘스뮤직 줄 소송... “기자회견은 공익목적”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줄소송’에서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측 모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재판부 “재판 결과 핵심은 ‘카피 여부’”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며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지만,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적혀있다. 또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이 주장한 광고, 매출과 관련한 손해 위자료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아일릿 공식 SNS 팔로워 수 감소, 앨범 판매량 하락, KT, 포카리 스웨트 등 광고 계약 무산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결과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카피’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 소장을 읽으며 “피고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글로벌 오디션, 첫 공식 석상 스타일링, 콘셉트 포토, 한복 관련 화보, 로고 및 앨범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다. ‘고의’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빌리프랩 “좌표 찍기” vs 민 전 대표 “감정호소”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변호인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 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 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있었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민 전대표 측은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며 안무 표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캐스팅” vs 민 전 대표 “근거 없는 주장”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캐스팅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먼저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 소장을 보며 “원고는 뉴진스를 캐스팅했고, 피고가 르세라핌 데뷔 시기에 동의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데뷔 형성 경위와 관련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다”면서 앞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N팀(현 뉴진스)을 방치했다” “20억 원을 받고 피고에 N팀을 팔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왜 허위인지에 대한 원고 측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원고는 N팀의 데뷔가 늦어진 경위가 피고의 허술한 브랜딩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양아X’ ‘돈을 받고 팔았다’는 목욕적인 허위 발언도 했으며, 르세라핌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고 원고 측 소장 내용을 정리했다. 피고 측 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이 왜곡됐고, 하이브 측의 역량 부족으로 뉴진스 데뷔 준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원고는 사쿠라, 김채원을 영입해 새 그룹(르세라핌)을 론칭시켰다”면서 “뉴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신규 레이블(어도어)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도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뉴진스가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으며,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부모님 의견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과 반론권 행사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정리했다.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하며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론칭한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수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7일,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14일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8:37
문화

민희진 측 “쏘스뮤직이 뉴진스 캐스팅? 연습생 기간만으로 근거 NO”

쏘스뮤직과 민희진 측이 ‘뉴진스 캐스팅’ 관련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쏘스뮤직이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됐다.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피고가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기자회견 중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들었다”며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첫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쏘스뮤직은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민 전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한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연습생으로 선별한 것으로,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론칭되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해 7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7:45
문화

“좌표 찍기”vs“감정호소”... 빌리프랩·민희진 측, 첫 재판서 엇갈린 주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 법률대리인과 빌리프랩 측 법률대리인이 ‘표절’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먼저 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게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이들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이어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또 빌리프랩 측은 안무 부분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7:2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