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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연예일반

“친딸처럼 예뻐하는 거라고 했는데..” 피해자 A 어머니, 눈물 호소 → 143엔터 前 직원도 ‘증언’ [종합]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B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의 어머니가 연습생 시절부터 주기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B가 잘못을 인정했으나, 추후에 입장을 번복하며 강제로 A를 팀에서 탈퇴시켰다고 눈물로 호소했다.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143엔터테인먼트(이하 143엔터) 대표 B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A 어머니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과 143엔터 측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차장, 법무법인 정인 문효정 변호사, 한빛센터 김영민 센터장, 전 143엔터 A&R팀장 허유정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 활동가까지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날 A 어머니는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힘겹게 잡았다. 그는 “A는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밝은 아이였다. 그런데 아이돌이란 꿈을 꾸고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면서 “B는 상담이란 명목으로 멤버들(그룹 메이딘)을 불러 이간질했다”고 전했다.처음에는 A에게 ‘너를 친딸같이 예뻐하는 거라’고 오히려 다그쳤다고 한다. A의 어머니는 “이게 화근이 됐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숙소를 찾아와 (A의) 휴대전화 검사를 했다. 가벼운 스킨쉽이었던 신체적 접촉들은 (A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왔다”고 밝혔다.A가 B에게 ‘몸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B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업무상 불이익을 줬다고 부연했다. 휘파람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도 고백했다. A의 어머니는 “‘아이돌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아이의 의사를 받아들여 신고도 안 했다. 각서만 조용히 받고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생길때마다 B는 A 앞에서 휘파람을 불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아이는 ‘귀에 휘파람 소리가 맴돈다’며 미칠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고 울먹였다.각서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B는 오히려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다. 이날 최초 공개된 각서와 녹취록에 따르면 B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내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A의 어머니는 계속 입장을 바꾸는 B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합의금까지 제시했지만, B는 돌연 자신의 입장을 바꾸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A의 어머니는 “나중엔 B가 ‘A가 오히려 지칠텐데 괜찮겠냐?’며 협박을 하더라. 그 이후 아무런 연락 없이 A의 탈퇴 기사가 나갔고 힘이 없는 저희는 끝까지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143엔터에서 A&R팀장으로 일했던 허윤정 씨도 증언했다. 허 씨는 “A를 직접 캐스팅했다. B와는 YG엔터테인먼트에서 보컬쌤으로 재직할 당시 작곡가로 처음 알게됐다”면서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143엔터)에 입사했다. 연습생들을 총괄하는 역할이었는데, 당시 자주 들었던 말이 ‘B가 특정 멤버를 편애해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 회사 앞에는 ‘월급 미지급 요구’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많았다며 B의 금전적 문제도 제기했다. A가 속한 메이딘은 아니지만, 퇴사 당시 직원 전원의 월급이 밀린 상황에서 한 특정 멤버에게 B가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앨범 사재기를 명목으로 연습생 부모님들에게 돈을 받아 가거나, 연습생들에게 ‘소원을 들어달라’ ‘사귀어 달라’는 등 부적절한 언어도 구사하는 걸 자주 봤다”고 덧붙여 증언했다. 현재 A를 제외하곤, B에게 추가적인 성추행 사실을 주장하는 멤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와 143엔터의 전속계약은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A 측의 법률대리인은 B에게 강제 추행으로 더 이상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담은 통고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B 측은 “팀에서 강제퇴출될 위기’에 몰린 ‘A의 제안’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며 성추행을 부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인 문효정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4월경 B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고, 조만간 피의자에 대한 경찰 출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신인 걸그룹 멤버 중 한 명인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전해진 가운데 피해 걸그룹이 메이딘일 것이란 추측이 이어졌다.메이딘의 소속사 143엔터 측은 “방송에서 거론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입장을 밝혔으나, 보도 일주일 만에 A가 팀을 탈퇴하면서 의혹은 재점화됐다.‘사건반장’ 보도에 대해 A의 어머니는 “동의한 적도, 존재한지도 몰랐던 녹취”라고 토로했다. 한빛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사건반장’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의해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29 11:38
연예일반

143 엔터 前 직원 “B 대표, 특정 멤버에 명품 선물... ‘사귀자’고 한적도” [IS현장]

전 143엔터테인먼트 A&R팀장 허유정 씨가 재직 당시 B 대표에게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143엔터테인먼트(이하 143엔터) 대표 B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리에는 피해자 어머니를 포함해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차장, 법무법인 정인 문효정 변호사, 한빛센터 김영민 센터장, 전 143엔터 A&R팀장 허유정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 활동가 총 6명이 참석했다.허유정 씨는 “A를 직접 캐스팅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며, B와는 YG엔터테인먼트에서 보컬쌤으로 재직할 당시 작곡가로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143엔터에) 입사했다. 당시 저는 연습생들의 관리를 총괄했었는데, 그때 자주 들었던 말이 ‘B가 특정 멤버를 편애해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멤버의 어머니가 회사에 찾아와 울면서 호소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허유정 씨는 “결과적으로 (B의 행동은) 멤버들이 서로를 경계하는 언인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의 금전적 문제도 제기했다. 허유정 씨는 “회사 앞에 ‘미지급 요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많았다”면서 “제가 퇴사하게 된 계기는 직원 전원의 월급이 밀렸는데 특정 고등학생 멤버에게 명품가방을 선불한게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앨범 사재기를 명목으로 연습생 부모님들에게 돈을 받아 가거나, 연습생들에게 ‘소원을 들어달라’ ‘사귀어 달라’는 등 부적절한 언어도 구사하는 걸 자주 봤다”고 덧붙여 증언했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연습생들은 메이딘 멤버들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빛센터 측은 지난해 10월 B가 소속 아이돌 멤버를 대표실로 불러서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는 A는 만 18세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신인 걸그룹 멤버 중 한 명인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전해진 가운데 피해 걸그룹이 메이딘일 것이란 추측이 이어졌다. 메이딘의 소속사 143엔터테 측은 “방송에서 거론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입장을 밝혔으나, 보도 일주일 만에 A가 팀을 탈퇴하면서 의혹은 재점화 됐다.기자회견 전날 A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의 팀 탈퇴 소식을 기사로 처음 접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A가 속한 메이딘은 지난해 9월에 데뷔한 다국적 그룹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29 10:49
산업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천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5 09:02
산업

티몬, 새 주인 오아시스 잠정 결정...오는 6월 최종 확정

티몬의 새 주인 후보로 오아시스가 잠정 결정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대금은 116억원으로 책정됐다.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 65억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오아시스는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고 있다.법원은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해왔던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던 티몬에 물류 경쟁력을 입혀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은 뒤 오는 6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주인으로 결정할 예정이다.법원 조사위원이 선정한 티몬의 청산 배당률(티몬이 파산해 자산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은 0.44%였는데,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티몬은 작년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메프와 함께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14 17:31
연예일반

김수현은 정말 1800억을 디즈니에 물어주게 될까? [전형화의 직필]

김수현은 과연 디즈니플러스에 1800억원을 물어주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지난달 31일 김수현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현은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동안 밝혀왔던 공식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수현은 질문을 받지 않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터라, 이 자리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울다가 마지막에 변호사가 첨언을 했다. 김종복 변호사가 한 첨언이 이날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김수현 배우와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제기를 결심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오늘 유족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불상자, 가세연을 상대로 정보보호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서 역시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제출로 인해 현재 이슈가 수사 대상이 되어 법적 판단을 받는 상황이 되어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못합니다.”이로써 김수현은 이번 사태로 위약 여부를 다투게 될 각종 CF의 광고주를 비롯해 공개가 연기된 디즈니플러스 ‘넉오프’ 측에,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는지 여부는, 고 김새론 유족 등을 고소했으며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명백하고 확실한 신호였다. 그간 일련의 사태에도 김수현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적은 없었다. 소속사의 공식입장이 여러 차례 나왔을 뿐이다. 앞서 김새론 유족 등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김수현의 고소가 아닌 (소속사의) 고발이라고 알렸다. 그런 즉, 김수현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동시에 ‘스타 김수현’을 지키기 위해 고 김새론 유족 등을 고소하니 그 결과를 기다리라고 천명한 셈이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스타 김수현’을 지키기 위해 고 김새론과 사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스타 김수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자신은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그로 인한 위약도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고인의 유족 등을 고소했으니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라는 점을 적확하게 밝혔다. 김수현이 기자회견에서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 김수현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한 만큼 위약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컸던 광고주들과 ‘넉오프’ 측은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피해가 큰 제3자는 다름아닌 ‘넉오프’ 제작사 아크미디어다. 개별 광고를 집행한 기업들과 손해추정액이 다르다. 그 손해추정액은, 추정액인 만큼 명확한 손해배상조차 쉽지 않다. 김수현이 주연을 맡은 ‘넉오프’는 당초 4월 공개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보류됐다. 통상적으로 출연 배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서 작품이 공개를 못하게 될 경우, 플랫폼사는 제작사에 잔금 지급을 보류한다. 게다가 디즈니플러스는 작품에 따라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작품이 공개될 때 제작사에 잔금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디즈니플러스에 작품을 공급하는 제작사는 잔금을 받기 전까지 제작비를 운용할 수 있는 회사거나, 그런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와 공동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에 시즌1, 2 제작에 600억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넉오프’ 제작사 아크미디어는 이번 사태로 공개가 연기되면서 디즈니플러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제작사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스태프 임금과 용역 비용, 배우 출연료 등을 전부 떠안게 된다.디즈니플러스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넉오프’ 공개를 미루긴 했으나 아직 미지급 비용에 대해선 아크미디어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가 연기된 데 대해 디즈니플러스가 김수현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플랫폼사가 배우를 상대로 직접 위약금 소송은 하지 않는다. 플랫폼사 또는 유통배급사가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제작사가 배우와 계약을 맺는 구조이기에, 플랫폼이 제작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럴 경우 제작사가 배우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다. 즉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제작사는 작품이 공개되지 않아 잔금을 못 받게 되면서 스태프들에게 줄 용역 비용을 떠안게 되는 데다 자칫 플랫폼과 배우, 양쪽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야 한다. 김수현 위약금도 일각에서 거론되는 180억, 270억, 1800억 등은 업계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배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경우 출연료의 3배를 물어내는 조건을 달곤 했지만 요즘 주연배우들은 2배 이하 또는 원금 정도 되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 추세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한다고 할 뿐더러 주연급 배우가 사고를 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대체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 ‘넉오프’ 제작사 측은 일간스포츠에 김수현과 통상적인 방식으로 출연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설사 위약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출연료와 관련한 소송일 가능성이 크며, 손해추정액은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손해가 김수현의 명확한 잘못 때문이라고 입증하는 건 김수현이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고소한 데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에 그 또한 쉽지 않다. 최근 들어 출연 배우들의 잘못으로 작품 공개가 수년째 미뤄지거나 사장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작사들이 손해를 떠 앉게 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개봉 또는 공개를 연기하는 건 결국 플랫폼의 결정인 만큼, 영세한 제작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기존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현 사태는, 그가 시시비비를 증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론이 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사태가, 제3자의 피해를 줄이는 건설적인 결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디즈니플러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4.02 10:04
산업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 "정산주기 평균 이틀 앞당겨"

명품 온라인 플랫폼 머스트잇이 판매자들을 위해 정산주기를 구매 확정 후 최대 7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발란 등 일부 명품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머스트잇은 "파트너사의 정산 안정성과 유동성 신뢰 강화를 위해 정산 주기를 판매자 등급별로 구매 확정 후 1∼7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정산 주기는 3∼9영업일이지만, 오는 14일부터 판매 등급이 높은 파트너사는 구매 확정 후 다음 날 정산받는 것이 가능하다.머스트잇은 작년 말 기준 유동자산이 110억원, 유동부채는 약 41억원이다. 유동부채 중 예수금은 33억원이다.머스트잇 관계자는 "정산금에 해당하는 예수금은 보유 현금 자산 내에서 전액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며 "외부 차입 없이 자체 유동성만으로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또 다른 명품 플랫폼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발란은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란의 미지급금은 300억원 이하로 알려졌으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는 발란 경영진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다.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명품 온라인 플랫폼 3사(머트발)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급성장했다. 그러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해외여행이 다시 활성화하자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2 09:04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뮤직

인피니트 성종, 前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 승소 [공식]

그룹 인피니트 이성종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이성종은 최근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대표 김승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정산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지난 2022년 8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성종은 계약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비롯해 방송 출연, 팬미팅, 앨범 발매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했다.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향한 내용증명 및 계약 위반 사항에 관한 시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되는 무응답에 이성종은 지난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강제 조정이 성립돼 자유의 몸이 됐다.당시 이성종은 인피니트 활동 정산금을 비롯해 유튜브 출연료, 일본 팬미팅 정산금 등 2년여 간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정산금 지급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지 1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마침내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재판부는 “피고(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원고(이성종)에게 정산금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21일부터 각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편 이성종이 속한 인피니트는 지난 6일 미니 8집 앨범 ‘라이크 인피니트’를 발매하고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이들은 오는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데뷔 15주년 투어 ‘리미티드 에디션’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1 09:10
프로농구

김민욱 측, 소노 등에 가처분 신청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권리 침해”

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법적 분쟁 중인 포워드 김민욱(35)이 구단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욱 측 변호인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6일) 선수를 대리해 소노 구단 등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전했다.앞서 김민욱은 지난해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선수 본인이 해명 과정 중 대학 시절 학폭 사실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이후 프로농구연맹(KBL) 클린바스켓볼센터,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접수됐다. KBL은 프로 입성 이전의 일을 수사할 수 없다며 손을 뗐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선 조사관이 배정되는 등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달 말 ‘징계시효 만료’로 각하됐다. 소노 구단은 이 과정에서 김민욱이 구단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다만 김민욱이 해당 제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민욱 측은 ‘학폭’을 이유로 선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날 김민욱 측은 “소노 구단은 김민욱과의 선수 계약이 2024년 12월 10일에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그날 이후 연봉을 미지급하고 있다. 반면, 소노 구단은 김민욱을 소속 선수로 등록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김민욱이 KBL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프로농구 리그에서도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짚었다.이어 “이는 KBL 규정상 보장된 선수 이동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채권자가 내부 고발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진 부당한 행위로,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김민욱 측은 선수가 다른 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웨이버 선수 또는 자유계약선수로의 공시 절차를 요청한다. 김가람 변호사는 “잔여 연봉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기회는 나이에 따라 급격히 제한되며, 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라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소노 구단을 향해선 ‘김민욱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욱은 학폭 논란에 휩싸이기 전 김승기 전 감독으로부터 ‘수건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 김가람 변호사는 “당시 소노 구단은 김 전 감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수가 내부 고발을 고민하게 됐는데, 당시 김민욱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럼에도 선수가 내부 고발을 강행하자, 구단은 같은 날 KBL에 김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김 전 감독은 이후 자진 사퇴했다”라고 돌아봤다.이어 “2024년 11월 22일 커뮤니티에 익명 유저가 ‘김민욱이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폭력을 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소노 구단은 김민욱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소노 구단의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민욱의 학교 폭력 기사는 왜 안 나오냐?’, ‘빨리 나오면 좋겠다’, ‘학교폭력 기사만 나오면 김민욱과 선수 계약을 해지하고 김민욱을 털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김민욱 측은 “소노 구단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도 선수 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선수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의 악용이며, KBL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재차 강조하며 “선수가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리그에서 퇴출당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기간이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선수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사건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선수들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김민욱 선수는 단순히 연봉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지속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부연했다.김우중 기자 2025.0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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