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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유튜브·넷플릭스…소비자 구독 취소 방해했다가 딱 걸려

소비자의 구독·결제 취소를 방해한 OTT(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하고 계약 해지를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트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웨이브도 구독 서비스 판매 때 '모든 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팔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도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 해지·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해야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의 이런 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는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5개 사업자는 또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 조항도 위반했다. 공정위 측은 “5개 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2.13 15:55
생활/문화

공정위, 플랫폼 감시조직 강화…"옥상옥 전락해선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는 등 관리조직 개편에 나섰는데, 업계는 디지털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과 기술 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소비자 분야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하고,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시장 대응팀 아래 '디지털 독과점 분과' '디지털 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를 만들었다. 올해 제정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방향성에 맞춘 것이다.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나 경쟁 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한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업계는 이번 조직 개편을 디지털 생태계의 급격한 성장에 대비한 당연한 결정으로 봤다. 다만 일방적으로 기업을 옭아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소통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본지에 "지금까지는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갖고 활동을 했으면 한다"며 "단순 행정부처의 '옥상옥'(집 위의 집)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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