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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산업

우아한형제들, 새 대표에 김범석 전 트렌디욜고 창업자 선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새 대표에 김범석 전 트렌디욜고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내정됐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전 CEO는 연말쯤 열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우아한형제들 대표로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해졌다.우아한형제들은 이국환 대표가 지난 7월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이견으로 갑자기 사임한 뒤 사내이사인 피터얀 반데피트가 임시 대표를 맡아왔다.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차기 대표로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김 전 CEO는 음식배달과 차량호출 등 플랫폼 사업의 전문가다. 그는 튀르키예 음식배달 서비스 트렌디욜고의 창업자로 이 회사 CEO를 지냈다. 또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와 스페인 음식배달 서비스 글로보의 튀르키예 시장 진출을 이끌었다.미국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코치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우아한형제들 대표로 취임하면 쿠팡이츠의 공세를 물리치고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면서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과 불공정 행위 논란 등의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14:25
경제

요기요 '새주인' 급부상한 GS리테일…'GS25+요마트'로 B마트 막을까

배달앱 '요기요'의 새 주인에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떠오르고 있다. GS리테일이 요기요와 함께하게 될 경우 최근 트렌드인 '퀵커머스'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요기요 역시 현재 운영 중이 장보기 서비스 '요마트'에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과 사모펀드 퍼미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요기요의 몸값은 신세계 등 유력 인수 후보가 빠지면서 기대치였던 2조원에서 크게 낮춰진 1조원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탓에 지난번 적정 인수 후보가 없어 일정을 미룬 것과 달리, 이번에는 차질없이 인수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8월 3일까지 요기요 매각을 마무리해야 하는 DH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매각 시한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가 5000억~7000억원 수준이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업계는 GS리테일과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인수 후보로 떠오르면서 요기요 인수전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고 있다. GS리테일 입장에서는 요기요의 배달 라이더 인프라를 활용하면 GS25의 퀵커머스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GS리테일은 GS25 상품을 배달 주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우딜-주문하기'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요기요의 편의점 카테고리를 통해 GS25의 상품을 배달해줬던 것을 최근 자체 퀵커머스로 개발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요기요의 편의점 배달 서비스 경험과 퀵커머스 시장의 확대가 이번 인수전 참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퀵커머스 서비스는 신선·가공식품·생활용품 등 주문이 들어오면 1시간 이내 배달해주며 유통업계 내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 'B마트'가 있다. 여기에 이달부터 쿠팡이츠의 '쿠팡이츠마트'가 뛰어들었다. 배달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배민의 B마트는 1시간 내 배달해주던 것을 강남논현점에 한해 100% '단건 배달'을 적용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마트'는 애초에 단건 배달로 시작해 10분 안에 생필품을 바로 배송해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콕’ 시간이 늘고, 1인 가족이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삶의 양식에 발맞춰 소량 생필품을 빨리 배달해주는 배송 서비스가 편의점을 위협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GS리테일이 전국 1만6000여 개 오프라인 거점을 기반으로 요기요의 배달 시스템을 활용해 퀵커머스에 나서면 시장 선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장 큰 B마트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 부천, 성남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수준이다. 요기요 역시 현재 서비스 중인 '요마트'에 GS리테일의 커머스 역량이 더해지면 B마트나 맹추격 중인 '쿠팡이츠마트'를 견줄 수 있게 된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면서 '빠른 배송'이 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편의점을 오프라인 물류 거점으로 삼고 배달 인프라만 갖추면 바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22 07:00
경제

요기요 인수에 야놀자가 왜 나와?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배달앱 2위 사업자인 요기요 인수전에 거론돼 주목된다. 실제로 M&A(인수·합병)가 성사될 경우 야놀자는 여행·숙박 주력 플랫폼에 음식 배달이 더해져 '슈퍼 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야놀자가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IPO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매각 주관사 모건스탠리는 요기요 인수 적격예비후보를 정하고, 다음달께 본입찰에 돌입할 전망이다. 당초 요기요 인수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과 사모펀드가 참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번지면서, 국내 유통기업이 배달앱을 인수할 경우 발생할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예상대로 예비입찰에는 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에 숙박앱으로 잘 알려진 야놀자가 이름을 올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야놀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글로벌 OTA(온라인 기반 여행사) 중 유일하게 순 성장을 달성하면서 지난해 매출 3000억원을 상회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2017~2019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12%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더 높은 매출도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영업이익 기준에서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 기세를 몰아 야놀자는 연내 국내·외 증시 입성을 위해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IPO를 준비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기업가치를 최대 5조원으로 추정한다. 게다가 최근 M&A 전문가인 최찬석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영입하기도 했다. 야놀자가 요기요의 인수자로 깜짝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야놀자는 주력 사업인 여행·숙박·여가 예약 플랫폼인데, 여기에 음식 관련 사업까지 더하면 막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외형 성장과 플랫폼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놀자는 이미 여행을 구성하는 요소 중 숙박·교통과 액티비티 플랫폼을 갖고 있고, 여기에 '식당' 플랫폼까지 갖추게 되면 지향하고 있는 '슈퍼 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또 야놀자가 인수를 진행 중인 맛집 추천, 레스토랑 예약, 고객 웨이팅 관련 플랫폼 '나우버스킹'과의 시너지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야놀자는 오는 11월 나우버스킹 경영권 인수를 앞두고 있다. 나우버스킹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 고객 관리 솔루션인 '나우웨이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를 증명하듯 야놀자는 이날 맛집 서비스를 오픈했다. 인기 맛집의 예약, 대기 등 레스토랑 현장 방문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가방, 육전식당, 토끼정 등 강남 지역 인기 맛집 140여 개를 시작으로, 전국 인기 레스토랑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그러나 야놀자의 요기요 인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미 일부에서는 예비입찰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내 배달앱 시장 2위인 요기요는 성장은 하고 있지만 3위 사업자 쿠팡이츠에 바짝 추격당하며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몸값도 초기에는 약 2조원이 거론됐으나 최근 5000억원으로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 요기요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야놀자가 무리수를 두겠느냐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야놀자의 요기요 인수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인수자금은 브릿지론(단기 자금대출)을 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야놀자는 상장이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요기요의 투자설명서(IM)를 받은 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예비 입찰에 참여했고, 탈락했다는 것도 모두 보도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13 07:00
경제

토스·배민·야놀자…성과 보상은 '주식'으로 한다

임직원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주는 기업들이 대규모 IT기업에서 중·소규모 플랫폼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꼭 필요한 IT 인재를 묶어두기 위한 묘책인데, 일부에서는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전 직원에게 총 1000억원 상당의 사재를 털어 주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 우아한청년들, 해외 법인 구성원 1700여 명은 근속 기간에 따라 1인당 2000만~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배달원들에게도 근무 기간에 따라 1인당 200만~500만원 상당 주식을 줄 계획이다. 주식 기준가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을 완료한 지난 2일 종가 105.95유로(약 14만3935원)로 알려졌다. 단 증여 시점은 딜리버리히어로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3년 뒤로 정해졌다. 앞서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도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 1000여 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야놀자 주식을 무상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봉과 보너스 등에 별도를 추가 보상하는 야놀자의 '로열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무상 지급 재원은 야놀자 공동창업자 이수진 총괄대표와 임상규 야놀자 C&D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 60만주를 출연해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주식이 부여됐다. 새로 영입될 인재들에게도 주식은 지급된다. 다만 무상지급된 주식은 4년 보유 후 매매가 가능하며, 퇴사할 경우에는 3년 근속 후 퇴사할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하다. 야놀자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인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전 직원 무상 주식 부여를 결정했다”며 “공격적인 인재 영입으로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테크핀(기술+금융) 기업 토스는 이미 전 계열사 모든 정규직에 1억원 가치의 스톡옵션을 지급하고 있다. 토스는 올해 초 채용 계획을 내놓으며 오는 3월까지 전 직군 정규직 입사자에게 1억원 가치의 스톡옵션을 준다고 약속했다. 토스를 비롯해 토스페이먼츠,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토스뱅크) 등 계열사에 이달 중 합류하면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 대기업에서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부여해 임직원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듯 보였으나,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IT 인재의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들을 '락인(자물쇠 효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회사는 임직원에게 함께 성장하며 기업 가치를 나눈다는 비전을 심어주면서 이탈을 막는 '당근책'으로 자사 주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개발 직군의 뛰어난 인재 1명만 들어와도 플랫폼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인재가 너무 모자란 상황"이라며 "그만큼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톡옵션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크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아직은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17 07:00
경제

몸값 비싸고, 쿠팡이츠 치고 올라와…찾는 이 없는 요기요?

배달앱 '요기요'의 주인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매각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시장은 조용하다. 요기요가 기업가치를 3조원까지 기대하고 있고, 선발주자 '배달의민족'은 멀찍이 앞서가고 후발주자인 '쿠팡이츠'는 매섭게 뒤쫓는 형국에 쉽사리 요기요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모습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DH는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요기요 매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요기요 지분 100%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하면서 DH는 지난 3일 공정위의 기업결합 의결서를 받았다. 이에 DH에게 6개월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요기요를 올해 8월 3일까지는 팔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H 측은 배달의민족 인수를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요기요 매각 역시 이 기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오는 4월 28일 이전에 거래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써는 요기요 매각이 결정되고 난 직후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롯데·신세계·쿠팡 등 유통업체들이나 네이버·카카오 등 IT 업체들에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이 인수에 나선다고 해도 배달의민족은 키우고, 요기요는 좋은 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인 DH는 고민이 크다. 쿠팡이츠가 인수자로 나서면 바로 배달의민족을 위협하는 2위 사업자에 오르고, 대형 유통업체가 나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계 사모펀드(PEF)에서 요기요 매각 관련 태핑(수요조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잠재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매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참여 의지 등을 알아보는 수요조사 정도의 작업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요기요가 몸집이 커서 팔리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최근 태핑을 진행한 것도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DH가 책정한 요기요의 기업가치는 3조원으로 알려졌다. DH가 요기요의 지분 100%를 소유해 이는 사실상 DH의 희망 매도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시장이 예측해 온 요기요의 가치는 2조원 전후다. 이마저도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도 있다. 인수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수선해진 요기요의 몸값이 점차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태핑을 진행한 홍콩계 사모펀드에서도 1조원대 매각가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주자로 치고 올라오는 쿠팡이츠에 흔들리는 요기요의 입지도 매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닐슨코리아클릭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시장점유율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59.7%로 1위 사업자이면서 요기요가 30.3%로 2위 사업자다. 쿠팡이츠가 6.8%로 3위 사업자이고 위메프오(2.0%)와 배달통(1.2%)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빠른 속도로 배달 앱 1, 2위인 배달의민족·요기요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배달수요가 밀집된 강남 지역에서는 배달의민족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66%에 그치던 쿠팡이츠의 배달 업종 점유율(안드로이드 이용자 기준)은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 1월 17.1%까지 올라왔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배달 앱 시장이 돈이 되니, 국내 기업에서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19 07:00
경제

배달앱 시장 독점 물 건너간 DH…배민 품고 '새 2위'와 경쟁 불가피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2위인 요기요의 합병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민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하던 DH는 결국 배민을 품기 위해 요기요를 버리기로 했다. 이에 독일계 주인을 맞은 배민과 새로운 2위 요기요의 경쟁 구도로 국내 배달앱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DH의 배민 인수·합병(M&A)을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 운영사인 DH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DH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사들인 이후 1년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다. DH는 앞으로 6개월 안에 DH코리아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팔아야 한다. 만약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을 경우 추가로 6개월의 기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DH는 요기요에 대한 현상유지도 해야 한다. 매각 전까지 요기요 시스템을 그대로 두어 가치를 보존하라는 얘기다. 즉, 음식점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이전에 제공했던 것 이상의 프로모션 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앱 연결·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 등을 바꾸거나 배민 등 다른 앱으로 전환을 강제·유도할 수 없다. 이외에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 금지, 요기요의 정보자산을 배민으로 이전하거나 공유 금지, 요기요와 다른 배달앱을 분리해 독립 운영 등의 제한을 걸어 매각 외 다른 길로 선회할 수 없도록 막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쟁구조는 유지하면서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해 DH의 물류 기술과 배민의 능력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내건 이유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과 DH코리아의 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의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다. 2위 카카오 주문하기와 격차는 98.8%포인트에 달하며 쿠팡이츠, 카카오 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다른 사업자의 점유율은 모두 합쳐도 0.8%에 불과하다. 또 공정위는 DH가 G마켓과 옥션을 근거로 현재 시장 점유율이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 주장도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현재 쿠팡이츠가 '1주문 1배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배민·요기요가 주문 중개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나아가 전국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이런 초강수 조건에도 "(DH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DH가 '조건부 승인'이 철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DH는 이날 공정위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1·2위 사업자를 모두 갖지 못할 바에 1위 사업자를 품겠다는 셈법이다. 이렇게 요기요가 M&A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DH는 새로운 경쟁자를 대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DH코리아의 기업가치는 약 2조원으로 평가된다. 매입 가능한 현금을 보유한 사업자가 손에 꼽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이 요기요와 한솥밥을 먹게 되면 더 경쟁력있는 플랫폼이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쿠팡이츠가 3위 플랫폼으로 오를 것이라는 업계 내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나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이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DH코리아는 마트 즉석배달 서비스 형태인 '요마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배달앱 외에도 유통 전반에 걸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달앱의 성장성은 분명하니 요기요 인수에 투자할 기업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9 07:00
경제

딜리버리히어로, 배민 인수 위해 요기요 매각 수용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수락했다. 28일 오후 DH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 결합 조건으로 요기요 지분 100% 매각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DH는 요기요를 6개월 내에 매각 완료해야하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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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 강경한 공정위… 배민 M&A에 고민 깊어지는 딜리버리히어로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국내 배달앱 시장 장악 여부를 올해 안에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DH에 제안한 요기요 매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DH의 배달앱 대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모회사인 DH의 인수합병(M&A) 심사 마지막 관문인 전원회의가 23일 오전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열렸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 한 만큼 다음 주 중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내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DH는 지난해 말 우아한형제들과의 합병을 선언했다. 당시 DH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100%를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우려하며, DH에 배민의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배달앱 '요기요' 매각이란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다. DH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불복하며,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등 관계자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위원 설득에 나섰다. DH 측은 지난 2009년 G마켓과 옥션의 합병 선례를 들어 시장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후발 주자들의 공세도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DH의 설득에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조건이 완화되거나 무효화되면, 배민과 요기요는 한솥밥을 먹게 돼 전체 시장의 점유율 90%를 차지하게 된다. 즉, 국내 배달 앱 시장이 DH의 독점체제가 된다는 것이다. 닐슨코리아클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9월 사용자를 기준으로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DH는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DH가 공정위의 결정을 젖혀두고 M&A를 강행하게 되면 '강제 이행금'을 물게 되는데, 이 금액은 거래대금의 1만분의 3 수준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 즉, 우아한형제들 인수 금액 4조75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매년 5000억원의 강제 이행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연간 영업수익(매출액)이 5654억원이었다. 그렇다고 요기요를 매각할 수도 없다. 배민 인수합병으로 기대한 시너지가 사라져 M&A를 하고자 한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쉽게 조건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 조건을 건 것은 DH가 M&A 이후 배민과 요기요를 별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에도 독과점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기업결합 심사의 전례와 원칙,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명백한 현재의 시장 상황을 따져볼 때 불승인 결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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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DH, 배민 인수 조건은 ‘요기요 매각’…공정위, 독과점 우려 강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걸었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0%를 뛰어넘는 독점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등 가격 인상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매각할 경우 국내 배달 앱 시장을 90% 이상 점유한 회사는 나오지 못한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오는 12월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특정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는 방침을 내건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006년 이마트와 월마트코리아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며 월마트 4∼5개 점포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는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매각이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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