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로고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수락했다.
28일 오후 DH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 결합 조건으로 요기요 지분 100% 매각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DH는 요기요를 6개월 내에 매각 완료해야하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