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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반박’ 입장문 낸 축구협회, 승인 없는 통장 개설에 “소통상의 문제” 해명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6일 오후 밝혔다. 지난 국회 현안질의부터 화제가 된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선 일부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문체부는 전날(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난 7월부터 협회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외에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이 중 현재 천안에서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이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을 주도한다고 지적하며 정 회장이 사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 문체부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적한 건 ▶건립비 재원 조달 차입금 업무 처리 부당 ▶건립비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건립비 재원 조달 기부금품 모집 업무 처리 소홀 3가지였다.먼저 축구종합센터 건립 공사비가 규모 확대·불가피한 설계 변경·원자재 및 인건비 확대 등을 이유로 536억원에서 1303억원으로 증가했는데, 협회는 부족한 공사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사이자 주거래 은행과 총 615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협회는 이와 관련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협회가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됐고, 협화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협회만의 잘못이 아닌, 문체부와의 소통 문제라 부연한 것이다.또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건립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 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문체부는 앞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애초 협회도 해당 조건을 받아들인 뒤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협회는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우중 기자 2024.11.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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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장문 발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전날 문체부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항목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협회는 입장문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논란,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등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센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3. 축구종합센터 관련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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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축구센터 관련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문체부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이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감사에 착수했고, 협회가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지난 국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중 도마 위에 올랐던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문체부는 “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고 지적했다.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했다.문체부는 “결국 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시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업무 처리 실태에도 문제점이 나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체육정책과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 이어 지난 2월 7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1.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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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직원 구속기소

1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8일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10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경남 김해 지역의 우리은행 지점 대리급 직원 3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A 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을 동결 조처했다.검찰은 향후 은행 자금 편취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8 17:29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필요시 본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다시 횡령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에 대해 필요시 본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가 부담을 갖는 지배구조법(책무구조도)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했다"면서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대리급 직원 A 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 13일 구속됐다.이어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나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내부통제 실패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와 관련된 불완전 판매 등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이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금융사 자체 평가가 금감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않는다면 사업성 재평가·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당부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재정건전성 지표 악화를 겪고 있는 저축은행업권에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탄력적으로 거론하겠다"면서도 "이를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후에야 부여될 수 있는 조치로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14:54
금융·보험·재테크

100억 횡령사고 사과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부족한 부분 개선, 재발 방지"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1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조병규 행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의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행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데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대리급 직원 A 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 13일 구속됐다.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약 60억원가량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증권사에 A 씨 가상화폐 계좌 사용정지 요청을 하고, 법원을 통해 횡령한 돈 몰수·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금감원도 우리은행 횡령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11:0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대리가 100억 횡령...금감원 긴급 현장검사 착수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12일부터 현장 검사에 나선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100억원가량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해당 지점의 직원 A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의 조사 결과 현재 A 씨의 투자 손실은 약 60억원으로 추정된다.우리은행 측은 이번 사고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은행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 씨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담당 팀장에게 거래 명세를 전달해 검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이에 A 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초 적은 금액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횡령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우리은행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급파한 상황이다.2년 만에 또 다시 횡령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은 향후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전 직원 교육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지난 2022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이 7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년 만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도 2년 만에 다시 대규모 횡령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금융 사고가 잦아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는데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들의 재발 방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금감원은 12일부터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2 06:0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또 '금융사고'...고객 대출금 100억 횡령, 손실만 60억

우리은행에서 또 다시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100억원가량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해당 지점의 직원 A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의 조사 결과 현재 A 씨의 투자 손실은 약 60억원으로 추정된다.우리은행 측은 이번 사고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 씨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담당 팀장에게 거래 명세를 전달해 검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이에 A 씨는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우리은행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급파한 상황이다.2년 만에 또 다시 횡령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은 향후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전 직원 교육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지난 2022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이 700여억원의 횡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년 만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1 09:42
산업

올해 상반기 대기업들 자금 숨통 트여...차입금 증가 영향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다소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입금 증가로 인해 숨통이 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1∼30일 매출 1000대 제조기업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자금 사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금 사정이 호전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3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악화했다는 응답 비중(13.1%)보다 18.7% 높다. 자금 사정이 작년 동기 대비 비슷하다는 응답은 55.1%로 집계됐다.전경련은 자금 사정 개선의 주요 원인이 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유보자금의 증가가 아닌 차입금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중 매출액 1천대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52.9% 급감했다. 반면 회사채 발행, 은행 차입 등 직·간접 금융 시장을 통한 차입금 규모는 10.2%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86.9%는 올해 들어 은행 등 간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했다고 답했다.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의 86.0%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인 3.5%를 꼽았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차입금 규모가 커 기준금리를 0.25%만 추가 인상하더라도 시중금리 상승으로 상당수 기업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지난 2021년 7월 이후 2년간 기준금리가 3.0%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평균 1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하반기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 비율은 35.5%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5.6%)을 크게 웃돌았다.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설비투자(38.7%)가 가장 많았고, 원자재·부품 매입(32.3%), 차입금 상환(11.2%), 인건비·관리비(10.5%) 등의 순이었다.자금조달 시 어려움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32.4%가 '환율리스크 관리'(32.4%)를 꼽았다. '대출금리 및 대출절차'(32.1%), '정책금융 지원 부족'(15.9%) 등의 답도 나왔다.추광호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기업들의 차입금이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신중한 통화정책 운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4 10:35
산업

지분 매각·주식담보 대출 없는 이재용, 무보수인데 상속세 어떻게 마련하나

매년 4월 말은 삼성 오너일가의 상속세 납부 기일이다.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위해 삼성 오너일가는 매년 2조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고 주식담보 대출을 받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만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 대출금 없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그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만 없는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 담보 대출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오너일가 중 이재용 회장만이 유일하게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 대출 없이 상속세를 납입하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26조원으로, 오너일가는 이에 대한 상속세 12조원을 2021년 4월부터 연부연납으로 내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2회차 납부가 이뤄졌고, 오는 4월 3회차 납부가 예정돼 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SDS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지난 2월 151만1584주를 처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을 했다. 1.95% 지분 매각은 3일 종가 기준으로 1870억원 규모다.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로 명확히 했고, 하나은행과 계약 기준은 4월 28일까지다.이 이사장은 이미 지난 2022년 삼성SDS 지분 1.95%를 매각해 1900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상속세 재원을 위해 본인이 갖고 있던 삼성SDS 지분 3.90%를 전량 매각한 셈이다. 4월이 되면 이 이사장은 삼성SDS 주주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삼성 오너일가의 상속세 부담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이재용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순이다. 상속세가 가장 많은 홍 전 관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지분 0.33% 1994만1860주를 블록딜로 매각해 1조3720억원을 챙겼다. 이어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8500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지분 1.95%를 매각해 1900억원을 마련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주식담보 대출로 각 3200억원, 3300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뿐 아니라 삼성생명 지분 1.73%를 팔아 2300억원을 만들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담보 대출로 총 4711억원을 빌린 상황이다. 이와 달리 이재용 회장은 매년 4800억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분 매각이나 주식 담보대출 금액이 없다. 다만 이 회장이 상속세를 위해 신용대출로 4000억~5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당금 턱없이 부족하고 무보수인데 이 회장은 2026년까지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하고 있는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배당금으로 이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회장은 2020년과 2021년에 배당금으로 각 2190억원, 3630억원을 받았다. 공시 기준으로 2022년 배당금은 30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배당금을 제외하면 매년 상속세 납입금액에 2000억원 정도 부족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는 사적인 부분이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속세 부족분을 기존 현금, 재테크, 신용 대출 등을 통해 메웠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라면 10억원 이상의 신용 대출을 받는 게 어렵지만 이재용 회장이라면 수천억원대의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업계에서 서로 빌려주겠다고 물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리더 입지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재테크를 통해 현금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재용 회장 정도라면 충분히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익성 높은 투자를 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재테크 내용들은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08년 삼성의 특검을 통해 밝혀진 고 이건희 회장의 4조5000억원 비자금에 대해 삼성은 사회환원에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오일선 소장은 “당시 삼성이 약속했던 사회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1조원의 기부로 퉁 친 셈이 됐다”며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몇 차례만 거치면 돈의 행방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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